[뉴스NIGHT] 또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한덕수, 총리직 사퇴

[뉴스NIGHT] 또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한덕수, 총리직 사퇴

2025.05.01.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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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유죄취지 판단으로 정치권 파장이 거셉니다. 또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앵커]
대법원이 결국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님 예상하셨나요?

[강성필]
100%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심에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재판부에서 무죄를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금 황당한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부당한 재판 결과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졸속 재판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부당하다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라는 건 대장동이라는 수천억대의 이권이 오가는 그런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과연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를 결정적으로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증명도 못하다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가 30대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던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본질은 내버려두고 비교적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사람을 아냐, 모르냐로 판단해서 유력한 대선후보를 다음 선거에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고. 졸속 재판이라는 느끼는 것은 어쨌든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과거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적시를 해서 무죄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었다고 하면 충분히 숙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사실상 9일 동안 두 번의 평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회피가 첫 번째였고 실질적으로 평의를 한 것은 24일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6만 페이지나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국민의 심판을 33일 남겨두고 지금 10명의 대법관이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1, 2심 선고가 2년 6개월이 걸렸는데 2심 판결이 이렇게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이번에 보셨습니까?

[장성호]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공정하다 이런 것이 과거에 대법원장이 했던 말, 재판은 공정해 보여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 측면이 있을 때 어떻게 똑같은 판사인데 판사의 가치관이나 법률적 지식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1심에서 징역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2심에서 완전히 무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보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누구나 정말 징역형이 무죄로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문기를 모른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 사건은 의견이라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늘 250조 1항을 거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허위성, 고의성, 공표성 이것이 충분하게 충족된다,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쭉 이것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계속 예측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졸속 재판이다, 심의를 2번 만에 그리고 9일 만에 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집중심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서, 그 얘기는 빨리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부분은?

[강성필]
사실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국민들에게는 사실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같은 해에 기소됐는데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 공직선거법 혐의가 28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보다 2년 앞서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게 23건이나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마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만 아주 길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길어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렸다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신속과 공정,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신속보다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원이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1번 만에 6만 페이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적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야죠. 하지만 1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나온 부분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성호]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통상 선거가 끝나고 바로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임기가 3년, 4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33원칙을 지키라는 것은 임기가 더 도과하기 전에 빨리 끝내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인데 지금 1심에서 광범위한 증인신청을 해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증인신청해서 재판을 상당히 길게 끌어온 그런 것도 원인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결과적으로는 2년 2개월.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633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강행규정처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이 걸렸고 그래서 2심에서 빠른 속도로 심리해서 끝났고 그리고 3심에 와서 최대한 줄여서 지금 35일 만에 선고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충분한 증인신문을 했기 때문에 2년 2개월 동안 이것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국토부 협박 사건과 그리고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가지고 2년 2개월 동안 했으면 더 이상 조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빨리 선고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파기환송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재판관이 기존에 알려졌던 재판관의 성향과 일치하는 의견을 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강성필]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8명의 재판관이 사실 좌우의 성향 그리고 중도의 성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의 전원일치로 판결문과 결정문을 쓰면서 온 국민이 납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12명의 재판관들 중에서 10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 반대 의견을 낸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두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과연 정말 법관들이 법리에 따라서 이걸 판결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진영 논리에 대해서 치우쳐서 판결을 했을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저희가 국회를 잠깐 가볼 텐데요. 앞서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번 현장으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11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장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께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1조 8843억 원을 증액하고 263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2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13조 8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하고 표결에 부쳐졌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들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부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이 긴급의총을 열었고요.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앞서서 그렇게 의총에서 의결한 상황입니다. 탄핵안뿐 아니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이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 왔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 원 그리고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도 복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후 이따가 또 표결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말씀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10명 중 2명의 재판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재판관이었고 진보 성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강성필]
그러니까요.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사실 언론도 좌우가 있지만 그래도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대법원이 왜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5월 1일날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렸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이 헌법 제84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대법원의 선고가 남아 있으면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한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재촉할 수가 있고 이런 부담에 대해서 대법원이 계속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애초에 털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고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가 은연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많은 지지자와 당원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이 시한이었잖아요. 6월 26일이면 6월 3일이 대선인데 어쨌든 그 안팎에 결정이 나올 텐데 그것을 좀 앞당겨서 국민의 알권리, 대선을 앞두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지난 헌재 판결할 때 물론 문형배 헌재대행이 퇴임을 했지만 그때 우리 보수진영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헌재가 편향돼 있다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8:0 전원일치로 파면이 됐습니다. 보수성향의,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찬성표를 던져서 파면에 가담을 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민주당에서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성토를 하고 대법원을 해체하라는 수준으로 상당히 비판하는 것, 이런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했을 때 민주당은 상당히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위법적이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할 정도로 위법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대법원에서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을 대법관들이 판단해서 삼권분립 하에서 했는데 그것을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따질 수 있고 항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복하는 모습,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대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사실 서류 송달되고 여러 가지 절차만 거치더라도 최소한 20일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 서면심리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심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고등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와 검찰 측이 나와서 또다시 서로 주장을 해서 다퉈야 되고 또 양형을 해야 하는 사건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검찰 측이나 저희 민주당 측이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면 또 재상고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5월 1일날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또 다른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아는 것을 대법관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 전에 어떻게든 흠집내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장성호]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고. 과거 같으면 대선이라든가 총선이 있을 경우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100일 전부터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검찰의 기소는 사실 수사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이지 않습니까? 재판은 진행되고 파기환송해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분명히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내릴 겁니다. 이것을 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재판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후보등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직.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나온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민주당은 지도부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도 직접 입장을 냈죠.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

[앵커]
영상 보고 왔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보세요?

[강성필]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5000만 국민배심원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난 몇 년 동안 지루지난하게 다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삼스럽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법리스크도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SNS에 뭐라고 남겼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오직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제 파기환송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좌와 우의 결집된 지지층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가운데 있는 중도층이 아무래도 흔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탈하는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태를 보고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저는 이재명 후보를 다시 지지해 주는, 오히려 뜻을 돌리는 중도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런 판결까지도 다 자기가 감싸고 선거에 나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 있었던 일정들을 소화했거든요. 특히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이 차원으로 경기 연천군을 찾았는데 여기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떡하느냐고,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렇게 걱정하니까 잠시 해프닝이었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장성호]
참 심각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후보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고 입법부의 일원이고 원내 1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 1당의 대선후보입니다. 후보의 입장에서 국민의 뜻,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절차를 승복하겠다는 말이 옳지 여기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은 인정하지 않겠다.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이것이 다 면죄된다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무정치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만듭니까? 이렇게 대중들이 광장에 나와서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 다툼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광장에 있는 국민의 뜻을 물어서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것은 다 무효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실망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오늘이 확정판결은 아니었고. 확정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장성호]
영향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일단 유죄로 확정된 겁니다. 다만 유죄로 거의 확정이 됐고 형량만 다시 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죄로 확정이 됐다고 보고 형량이 만약에 2심에서 8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출마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유죄에 대한 형량을 정해서 올리라 그런 대법원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승복의 취지라든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영향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 많은 인사들과 저희 같은 대변인단은 사실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해서 저희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법에 가서 이재명 후보는 또다시 잘 다툴 것입니다. 다만 이게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결과를 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해프닝이다라고 말한 것은 어쨌든 지지자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죄가 확정되기를 오늘 바랐을 테고 그런데 어쨌든 뜻밖의 결과를 맞게 된 건데 오늘 그래서 지도부 전략회의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선거전략이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강성필]
애초에 우리 이번의 캠페인은 내란을 종식시키는 걸로 시작을 해서 국민통합으로 끝나는 캠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반명 텐트를 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저는 대선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시대 요구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 분열된 국민의 의견들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경청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해나갈 겁니다.

[앵커]
말씀 듣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 저희가 본회의 소식 조금 전해 드렸었는데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식입니다. 국회 표결 장면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합의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지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장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전광판으로만 보면 재적 300, 재석 272명이 참석했고요. 찬성이 241, 반대 6, 기권이 65 이렇게 나왔네요.

[우원식]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복권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워낙 지금 전 세계가 관세 전쟁 때문에 난리고 또 큰 산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야가 합의로 13조 8000억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모습 같이 보셨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 왔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안에 4000억 원 들어가 있고 또 최근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지원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계속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거전략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계셨죠.

[강성필]
그래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사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사법리스크는 저희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의미가 없는 것이냐. 사실 저희가 만약에 3월 26일날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아닌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 대선을 치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무죄가 나와서 저희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의 이탈도 있겠지만 저는 다시 중도층에서 더 복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대선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어쨌든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선거 프레임으로 끝까지 지켜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대법원도 사실 이례적으로 정말 빠른 판결을 내렸고 지금도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게 되거나 한다면 그렇게 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강성필]
저희가 지난 3월 26일날 무죄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결됐다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법절차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오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15일에서 20일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법원과 달리 고등법원은 피고하고 검사 측하고 와서 변론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판사 앞에서 다시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3일 남은 선거 기간에 끝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상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했을 때 3월 26일날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하고 오늘 대선 경선 후보들. 전부 이재명은 후보 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는 아니고 어떤 정치인이 치명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쟁하는 상대의 유력 후보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후보를 내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과정에서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건데 민주당은 이미 빠른 경선 과정을 거쳐서 싱거운 경선 과정이죠. 거쳐서 이재명 후보로 이미 확정을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오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는 것은 2심에서 무죄 나온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무죄추정원칙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쨌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가서 고등법원에서 5월 12일, 그다음에 20일 그사이에 다시 형이 결정돼서 대법원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물론 여기서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27일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고등법원에서 오는 것은 대선 전에 이달 5월 22일까지는 아마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 2심에서 또다시 이렇게 확정이 되고 이미 형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쫓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우리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 이런 걸로 상당히 쓰러져가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는 유력 후보가 이미 후보가 확정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후보를 교체할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그냥 갈 것이면 국민의힘은 뻔하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대통령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되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선거 캠페인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도표심이라든가 이탈이 되고 민주당이 이것을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쟁하는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호재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선거전략상 아주 중요한 호재를 지금 맞이했다고 봅니다.

[앵커]
호재라고 보시는군요.

[강성필]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번 조기대선이 왜 열렸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안 내면서 그런 주장을 했었어야죠. 본인들 때문에 지금 조기대선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 후보가 계속 선거를 완주하게 되면 너희 또 선거해야 한다는 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내지 말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부메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한테 최소한 사죄라도 했었어야죠. 가까운 과거로 한번 가보자고요. 얼마 전에 구로구청장 재선거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왜 후보 안 냈습니까? 국민의힘 출신의 구청장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안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소한 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후보 내지 말아라, 교체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대선 때 회초리를 들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는데 보수정당이 후보를 안 내면 민주당한테 정권을 헌납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바로 탄핵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국회의 폭압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수밖에 없고 과거에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겠지만 후보가 중간에 직을 잃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계속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청장은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하고 과거에 민주당은 계속 후보를 내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보면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서류송달 과정 이런 것도 있고 다시 심리가 재개돼서 또 재상고 이런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대선 전에 확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커 보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헌법 84조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인데 계속 이 재판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재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해석의 문제거든요.

[강성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누군가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헌법소원을 내든지 헌법재판소에 이의제기를 해서 판단을 구하자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겠죠. 그런데 그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에게 외환과 내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5년 동안 국가를 잘 운영해 보라고 지위를 확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다만 당시에 입안자들이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을 못한 일종의 입법 미비겠죠. 그런데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사소추 범위에 공소유지도 포함이 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공소유지라는 것은 재판심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앵커]
누가 한 말이라고요?

[강성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가 오늘 그 기사를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를 보장하는 것이 취지라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백날 이렇게 얘기해 봤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기소냐, 재판절차 계속이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재판 절차까지 포함되기를 원하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서로 간섭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재판 진행은 대법원 자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 다음 주 목요일날 할 것을 당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혼란을 최소한 방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 당겨서 5월 1일날, 5월 8일 목요일에 해도 되는데 급하게 35일 만에 당겨서 오늘 선고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민주당에게 앞으로 5월 11일날 후보등록일이니까 앞으로 열흘 동안 기간을 준 겁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 가든지 당에서 판단을 하라. 그렇게 그런 배려를 했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이 가서 물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가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서 마지막 안건으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공직을 사퇴한다고 선언을 했고 이게 오늘 0시가 넘으면 그게 시행이 돼서 내일부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우 의장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반대 3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의석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지금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 모습 보셨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으로는 최상목 부총리가 사의의 표명했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본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조금 전 본회의 안건 중 46번째로 마지막으로 추가 상정이 됐고 조금 전 국회 표결을 통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일제히 단상 앞쪽으로 모여서 우 의장을 향해서 항의표시를 하고 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의 표명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추가 상정안이 동의되었습니다. 안건이 상정된 거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안을 상정을 한 거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할 텐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강성필]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관련해서 탄핵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법안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을 감안해서 최상목 탄핵안을 추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무가 정지돼서 대행직을 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또 최상목 부총리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탄핵안이 되는 게 보고가 된 이후에 사흘이라는 72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실시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청문회 등을 토대로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탄핵소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부 의원의 경우 탄핵소추 대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어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다소 의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상자가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예비비 등 관련 문건을 받아 전달한 것은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장기간 보류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 및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 내란특검법안을 두 차례 거부하였는데 대상자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다면 최소 내란특검법안을 공포, 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밖에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 절차 미이행, 미국 국채 거액 투자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이제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최상목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고 아직 사의를 수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지금 투표를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를 하다가 지금 본회의장을 항의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됐고 가결된 상태고요. 그렇게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고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를 떠나는 항의의 표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남아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기획재정부가 조금 전에 기자들한테 밝히기로 최상목 부총리가 밤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인데 그러면 이 사의를 누가, 그럼 사표 수리를 누가 하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죠, 사퇴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밤 12시까지는, 아직까지는 권한대행입니다. 총리로서의 권한이 있고요. 사표 수리를 하게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리를 하게 될 것이고.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군요.

[강성필]
제가 봤을 때는 최상목 장관은 본인이 사의를 표한다고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수리할 수도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사퇴했다, 안 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위공직자가 됐든 공직자들은 본인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나서 그게 해명이 된 다음에 공직자가 사퇴 처리가 되는 것이지 이게 본인이 피의자가 됐다거나 참고인이 됐다거나 그런 형사적인 소추를 받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거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 무조건 본인이 사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탄핵소추라는 것이 징계절차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고 하더라도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현재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의사표명을 하면서 규탄하는 모습입니다. 본회의에서 빠져나왔고 지금 로텐더홀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하고 의원들 전원이 나와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사표 수리 시점이 2일 오전 0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밤 10시 42분이기 때문에 1시간 30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표수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기존에도 민주당이 탄핵 가결을시도할 때 사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거치지 않고 지나간 분들이 줄탄핵이 30번이지 않습니까? 30번 중에서 12번은 탄핵을 해서 헌재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중도에 사퇴한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사퇴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지금 내란에 가담했고 통상협상 관련돼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위법적인 검찰 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하면 즉시 직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인데 국회에서는 지금 탄핵안 표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면 이게 계산이 돼서 탄핵안이 통과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으면 탄핵안이 유효가 되는 거고 그전에 수리가 되면 탄핵안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강성필]
과거에 광역단체기초단체에서 근무할 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 봤어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 그중 첫 번째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최상목 장관은. 그게 뭐냐,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소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사퇴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이것은 사직원 처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안을 중징계 의결로 볼 수 있느냐 그 해석도 지금 남아 있었고.

[장성호]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징계로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중징계라는 것은 징계와 관련된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행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하면 직에서 일단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 회부를 했잖아요, 탄핵안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조사 결과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권성동]
웬 탄핵입니까? 우리들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들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앵커]
연결이 조금 더 원활해지면,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권성동]
탄핵안을 들고 나와서 오늘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이 놀랍지는 않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급발진하고 급발작하는 탄핵 폭주는 처음 봅니다. 오늘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급발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피고인 이재명이, 범죄자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재명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170명의 아들딸들에게 이 아버지를 위해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디서 지금 분풀이하고 화풀이하는 겁니까? 미래의 정당인 국회가 이재명 화풀이하는 장소입니까? 이런 국민을 무시하는 이재명, 국민을 동물 취급하는 이 민주당 세력. 이거 좌시하고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표결 과정에 있고 그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로텐더홀로 나와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에서 조금 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행도 오늘 오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 사표 수리 시점이 오늘 밤 자정입니다. 아직 밤 12시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사표를 방금 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 탄핵안 표결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 아닙니까?

[장성호]
불성립으로 그냥 폐기됩니다. 개표함 자체를 폐기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

[장성호]
일단은 진행 중인데 아마 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중지 그것을 지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는 진행되고.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아마 영구보관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오른 직후에 최상목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아직 임기가 1시간여 남아 있는 한덕수 총리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네요.

[강성필]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는 있는 것 같지만 국가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따르는 취지가 뭐냐 하면 공무원이 징계나 수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럼 이 회피성 사의 표명이라고 봤을 때는 수리된 사의도 무효로 하고 탄핵안의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성필]
네, 제가 법적으로 더 따져봐야겠지만 앞서서 말했지만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기 때문에 탄핵심판이라는 절차는 징계절차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징계 절차를 위한 의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최상목 장관에 대한 사의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그런데 지금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하는 것이 징계인데 국회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적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 기억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그때 상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강성필]
먼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 사안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상민 전 장관 사안하고는.

[강성필]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수사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형사 사건이라든가 감사원, 검찰,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인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네 가지 조건 웅 첫 번째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최상목 부총리가 민주당이 본인을 탄핵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렇게 사의를 표명한 건데 저는 민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당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때는 이틀 후인 10일에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주당도 그런 일을 한번 겪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비슷한 경우라고 보십니까?

[앵커]
그러니까 그때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72시간을 남겨둔 그사이에 사의를 표명했던 거고요.

[장성호]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정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바로 직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고요. 오늘 이렇게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했고 바로 지금 본회의에서 그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고 그 사표가 수리가 됐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로텐더홀로 나와서 민주당이 화풀이하듯이 탄핵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면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번 한 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심판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올해 3월 24일까지 이전에는 88일간 권한대행을 맡은 바가 있는데요. 오늘 조금 전 10시 28분을 기해서 사의를 표명했고 아직 임기가 오늘 밤 자정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사표를 수리한 상태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선이 3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오늘을 기해서 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0시를 기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고.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듣겠습니다.

[우원식]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불성립이 선포되었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을 하고 본회의가 산회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면직이 확인됐고 탄핵소추안 표결이 됐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은 투표였기 때문에 투표의 결과 개표는 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 산회를 선포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종료된 모습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나둘씩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뒤면 하루가 지나게 되고 21대 대통령 선거 관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장성호]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애초에 민주당이 이렇게 줄탄핵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발목을 묶어서 그리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국정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압박을 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시도했다는 것은 국회 의회의 폭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30일 뒤에 있을 국민적 그런 선거에 개입해서 유권자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더 이상 이런 국정 발목잡기를 대통령도 없는데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주호 부총리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면 이주호 부총리도 또 탄핵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 법사위에서 탄핵 의결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30일을 앞두고 정말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그전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불과 얼마 전에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본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걷어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동조한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동조한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조한 겁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많은 구성원들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앞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의 최상목 장관 탄핵안은 민주당을 탓할 게 아니라 여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생각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탓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오후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원래대로면 자정부터 권한대행직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최상목 부총리도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총리가 남은 임기 1시간여 사이에 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주호 부총리에게 이관이 되는 셈인데 그럼 이주호 대행이라고 부를까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럼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면서 교육부 장관의 역을 다 대행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되는 거네요.

[강성필]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차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부가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바로 정권을 이양받아서 새롭게 추진할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현상유지마저도 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오히려 저는 지금 각료들, 국무위원들은 현상유지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백악관 가서 안보보좌관을 만나서 미국 양국 간에 조선업 협력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큰일은 이제 다음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게 맡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저는 국정이라는 것은 정말 컨트롤타워라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런 핵심적인 기구인데1분 1초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공백을 만들었을까?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대선에서 이 국정 공백을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가져간다면 본인들이 이 공백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느낄 겁니다. 어떤 특정정당에 170석 이상을 몰아줬더니 국정을 마비시키고 지금 사회부총리가 다섯 가지의 장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구나. 이것이 제대로 된 정치이고 의회인가. 그렇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어떤 정당이라든지 국회에서 과반을 넘기면 이것이 횡포가 됩니다. 이렇게 힘을 자랑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힘을 발휘하면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런 탄핵이 있으면 안 될 텐데 한덕수 총리가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나와서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원사이드하게 이긴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해서 앞으로 쓰러져가는 보수지형을 한덕수 전 총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계승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오늘 탄핵을 시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고 이것이 과연 총선 민심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귀추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는 왜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세요?

[강성필]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혹여라도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탄핵이 된다는 것은 파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파면당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연금도 절반 정도 아마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파면됐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공백 상태가 일어났다. 대통령도 없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하지만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백 상태가 왜 났습니까? 국민들이 잘해 보라고 이재명 후보 대신에 윤석열 전 대통령 뽑아줬는데 3년이든 5년이든 다 똑같더라 하고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사저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정치학자,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뭔가 아십니까?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치적인 공백 상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애초부터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호]
거부권은 우리 헌법에서 87체제가 들어선 이후 우리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는데 해산권을 없앴습니다. 해산권을 없애고 거기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을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 해놨고 우리가 순수 대통령제, 대통령중심제를 만든다는 것은 견제와 원리에 충실하는 그런 헌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어떤 1당이 다수당인 180석 이상을 지금 그때 당시 야당이죠. 민주당 계열이 가지고 있는데 모든 법과 상임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자유와 평등. 그러면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야만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자본주의 질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인데 만약에 진보적인 가치만 전부 다 가면 사회공유제 국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원주의 국가에서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야 하는데 여기서 어느 한 정당의 정책만 노란봉투법 같은 이런 정책만 가지고 간다면 그럼 기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적인 가치, 성장과 분배가 어긋나는, 그러면 이것이 삼권분립에서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최소한의 견제의 방지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한테, 우리가 대통령제를 계속 간다면 대통령한테 의회 해산권까지 줘야만이 이것이 견제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에 외신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한국사회가 더욱더 혼란에 빠졌다 했는데 그 선거를 관리하는 주역이었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어쨌든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오늘 잠시 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죠.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최상목 부총리도 사표가 수리됐고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어떻게 될까. 정말 정치권에 대한 환멸, 화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강성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야당이 예산을 깎고 탄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런다고 비상계엄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주장인데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왕적인 대통령제라든지 계엄 문제라든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이 궐위 시에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라든지 헌법재판관의 구성, 대법관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헌을 하는 사회 정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도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의 예고를 한 셈이잖아요. 혹시 최상목 부총리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은 다음에 민주당이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검찰총장 탄핵안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이미 탄핵안에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준비가 돼 있었고. 그것을 갑자기 오늘 저녁에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다급스럽게 파면당하느니, 지난번에 한번 수없이 민주당한테 탄핵에 대한 공격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사표를 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기가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부총리를 민주당이 왜 탄핵 처리를 할까 그러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게. 제가 최상목 부총리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탄핵하는 건 나는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냥 사표 내겠다.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하는 것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작동에 시동을 걸면 그때 가서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으니까 권한대행한테 사표를 내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결행을 한 것이지 향후 정치적 그런 것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스타일상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더 큰 책임지는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오늘 담화했던 녹취가 혹시 준비가 되면 얘기를 한번 듣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사실상 대선 출마를 했고 공식적으로는 내일 국회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내일 어떤 출사표를 던질 거라고 혹시 예상하시나요?

[강성필]
제가 슬로건을 먼저 들어보니까 조용하고 편안한 대한민국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요즘 스터디카페 입구에 써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조용하고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갖지 못하면 최소한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분과 실리 둘 중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책임을 지려면 본인은 물러나야죠. 파면된 윤석열 정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행정부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다시 뭘 잘해 보겠다는 겁니까? 이미 3년 동안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리,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사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정몽준 후보가 한일 월드컵 이후로 상당히 지지율이 좋고 분위기가 높았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까지 3자 대결을 하면 정몽준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노무현 후보는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한번 경선을 해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니, 우리가 재벌 아들한테 50년 민주당 전통의 우리 후보가 내줘야 하는 것이냐, 이런 반감이 생겨서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광주에서부터 승리해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이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도 그래요.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서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본인들의 후보가 있는데 애초부터 김빠지게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데려와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있는데 이게 단일화가 된 다음에 잘 되겠습니까, 물리적인 결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후보 출마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도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 지지 선언하고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당심 50 그리고 민심 50. 50:50으로 해서 토요일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지금 단일화 말씀하셔서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 출마선언을 하고 이후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텐데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의 결과는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제 2인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나 기타 이낙연 대표나 누구든지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면 대선 승리 연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분을 나누든 같이 경선을 하든 그리고 같이 선거연대을 하든. 그러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일단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때 판단을 하겠다. 제가 그 속내를 해석해 보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힘으로 끝까지 대선을 완주해서 본인이 되면 완주를 하고 혹시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앵커]
단일화보다는 지지선언을 받겠다는.

[장성호]
그렇죠. 그런 것을 세모를 들었습니다. O, X를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죠. 오늘은 당원 50% 그리고 내일은 일반 국민. 물론 역선택방지가 있지만 ARS를 통해서 전화여론조사를 해서 물론 답변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모레 킨텍스에서 2시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결정해서 선포하는 그런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한덕수 아직까지는 권한대행이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앵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최종후보가 되면 단일화는 순조롭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단일화보다는 본인이 지지선언을 받아서 본인이 후보가 되기를 원한다...

[장성호]
그건 순조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일화 같은 경우는 과거 DJP도 그렇고 노정 단일화도 그렇고 상당히 밀고 당기고. 대선승리연합이라는 것은 약한 쪽에서 하는 겁니다. DJP, 김종필, 김대중, DJP의 공동연합도 마찬가지고, DJP 연합이라고 하죠. 이것도 약하기 때문에 그때 이회창 후보를 승리한 것이고 그리고 또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막판까지 가서 9일 만에 합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물론 마지막에 단일화는 파기됐지만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도 윤석열-안철수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일정 부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약한 쪽이 단일화를 했을 때는 시너지효과가 반드시 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당 후보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치열하게 서로 단일화 협상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론을 2번 하든지 3번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입당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단일화 협상 과정을 거쳐서 치열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그런 뜻이고 내 권한을 당에서 1등한 권한을 한덕수 후보한테 만약에 출마하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제가 왜 순조롭게라는 표현을 썼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상당히 원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후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합류했다는 해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성호]
그런 해석도 있고 여론조사 지표도 보면 지금 한덕수, 김문수, 김문수, 한덕수 여론조사를 하면 나누어지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여러 의원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한덕수 총리가 대선주자로 나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론이 있는데 일단 당에 와서 선거캠프에 가보면 그런 것은 일단은 캠프가 작동이 되면 정치라는 것이 일단 아군이 하나로 결집합니다. 이것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경선을 치열하게 해야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상황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이걸 예측 못하고 오늘 사직하고 내일 출마선언을 한다고 언론공지를 본 것 같은데 그것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것을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강성필]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정당의 일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비교적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단일화 이후에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화장실 갔다 오면 달라집니다.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당 후보가 파기환송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밖에서 한덕수 후보가 경선도 안 거치고 갑자기 와서 대통령 단일화를 하자, 할 수 있겠지만 본인 중심의 단일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이 지루지난할 겁니다. 그런데 단일화 협상의 마지노선은 5월 11일이거든요. 왜냐, 그 이상이 지나버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위한 문구만 가지고도 크게 싸울 겁니다. 경력을 3개를 넣을 것인가, 5개를 넣을 것인가. 경력 1줄당 열자로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것이고 당원을 포함할 것인가 국민여론조사만 할 것인가 룰 미팅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5일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좀 끌다가 당신 지지율하고 내 지지율 합쳐봤자 이재명 후보한테 안 되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이준석까지 3자 원샷으로 합시다라고 해버리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 봤자 지지선언하고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했던 겁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옆에서 보는 시각을 전하셨는데 한번 지지율을 볼까요, 오늘 나온. 오늘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 3자 대결 N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하냐 하는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46%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31, 이준석 6인데 지금 가상 3자 대결을 쭉 놓고 봤을 때 그다음 장도 있나요, 혹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준석 후보의 가상 3자 대결인데요. 이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45%, 한동훈 후보 24%, 이준석 후보는 6%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들어간 가상 3자 대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는 46%, 김문수 후보는 25%였고요. 이준석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의 가상대결보다는 조금 높은 8%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한덕수 후보 이번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놓고 봤을 때 중간에 놨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가장 좁혀지기는 합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장성호]
지금 선거는 23일 동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없이 바뀝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이재명 후보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들, 다른 정당으로부터 상당히 공격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맷집이 아무리 강해도 계속 공격하고 후보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지지율이 정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최소한 정체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오늘내일 경선을 하고 토요일날 1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1명으로 결정돼서 킨텍스에서 세리머니가 끝나면 훨씬 지지율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법 판결과 연계해서 그때부터 여론적 지표가 의미가 있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구도나 이슈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지금 여러 가지 인물적인 면을 서로 조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하루 사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의 사의 표명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긴 시간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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