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이재명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파장은?

[정치 ON] '이재명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파장은?

2025.05.01.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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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유죄 취지로 파기하고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이른바 이른바 골프 발언과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대법 선고 배경과 파장까지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우선 민주당 쪽에서 반응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하신 결과는 아니셨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결과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절차 진행을 이렇게 전례 없이 빠르게 한다는 우려는 있었죠. 대선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이든 간에 결과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정치적 개입이다.

대법원이 정치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우려는 있었지만 오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보면서 만약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번복을 해서 파기환송을 하려고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쟁점이 정리되거나 유죄 취지의 법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워낙 꼼꼼하게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기되기는 어렵다고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아마 당 차원의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례적인 속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파기환송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어쨌든 지금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양 정당에서는 약간의 기대성 있는 발언들, 예상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법조인들의 상당한 부분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사실 어렵고. 양형을 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올라온 걸 무죄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자판할 수 있지만 무죄로 온 것을 유죄로 할 때는 또 양형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기 이후에 환송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자판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마는 양형을 정하는 사실심을 존중한다고 하면 사실 파기환송이 유력했다는 부분이 많았고 신속하게 한 의미는 이게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과 관련돼서 법원이 확정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던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2년 6개월, 7개월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저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건지 내가 스스로 이걸 선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의 본인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 또는 기준에 대해서 법원이 입장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두에서 공직선거법상 250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립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빨리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만약에 더 빨리 할 수도 있었죠. 이런 기준과 관련된 정립 절차가 없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파기환송을 더 빨리 할 가능성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법원에서 해당 재판의 결과를 마무리짓는 데 걸린 시간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대법원에서 35일 만에 했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이게 2년 6개월, 7개월 걸렸잖아요. 2022년도 9월달에 기소돼서 너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는 1년 안에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6개월, 3개월, 3개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늦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양당 법률부위원장님 통해서 양당의 반응도 들어봤는데요. 국회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선고를 내리자,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즉각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판결이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책임을 지고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단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결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다음 달 3일 대선 이전에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현재 노동절을 맞아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 명의의 논평이 나왔는데, 황정아 대변인은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판결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로 밝혀졌다며 유죄를 결론 지어놓고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최신 판례마저 스스로 부정했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역사가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거라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SNS에,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이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앵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취재기자도 얘기를 해줬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된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에서도 대변인이나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의원총회 논의가 곧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이재명 후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조기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전체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 그렇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이 설마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에 대한 예단을 해 놓고 간다고 하면 이 일정으로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관여하거나 개입해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일 만에 선고하는 일정을 잡으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다는 것은 정치관여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보시는 것처럼 비전형 노동자 민생간담회를 3시부터 진행 중인데 선고 결과를 들었는지, 혹은 못 들었는지는 저희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입장이 나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고에 이재명 후보가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고 일반적으로 불출석합니다. 수감 피고인의 경우에는 약간 수감시설을 탈피하려는 목적하에 출석하기도 하는데 보통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는 출석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서 만약에 판결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들도 올 수 있고 본인이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발언을 조심하고 계신데 거기서 대법원을 비판하는 듯한 말씀을 하게 되면 후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불출석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법리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텐데 대체적으로는 1심과 2심이 크게 엇갈렸는데 1심의 논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오늘 이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한 판결 이유의 취지는 1심의 판결과 판단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시 4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 전부 묶여서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항소심 법원은 나머지 3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인식의 표현으로 봐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골프 발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부분만 떼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한 건데요. 항소심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 여러 매체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발언에 대해서...

[앵커]
잠시만요. 한덕수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선 후보. 지금 민간 일정을 마치고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지만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이제 민생간담회 중에서 있던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 입장을 밝힌 대국민 담화까지 함께하고 오셨는데 두 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 이 워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과 다른 판결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조기연]
이게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무조건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당위론 차원의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상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항소심 법원에서 바로잡았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해 줄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 이런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상 당연한 결과였고요.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는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확실하게 무죄 선고를 예상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 본인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결과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법원이 이 선고를 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이례적인 절차 진행,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1, 2심이 똑같은 법리를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서도 오늘 10명의 대법관 판단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결국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후보로서의 직 이 부분은 계속 갈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어차피 이후 절차 진행이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의 변론 절차, 또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선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는 법적 걸림돌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선거 일정은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선거에 나갈 수 없지만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2심 무죄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2심 법원에 다시 가서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윤기찬]
그런데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 뼈아픈 것이 일단 이재명 대표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법원이 과연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당이 받았던 434억 원의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입장을 대법원이 초래할 것이냐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겠죠. 다만 법리적으로 보면 이번 대법원의 저 판결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기록이 송부가 됩니다. 원심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을 담당했던 재판부 이외의 재판부로 배당이 돼요.

[앵커]
무죄를 내렸던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간다는 거죠?

[윤기찬]
다른 재판부로 배당이 됩니다. 다른 재판부 배당이 돼서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올라올 때처럼 항소이유서 등의 제출기한 이런 게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재판할 게 없어요. 양형만 정하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6.3 대선 전에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양형을 정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당연히 유죄로 확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상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재상고할 때는 또 상고심으로 가는 14일 이내에 기록을 송부하게 되고 14일 중 2일 이내에 보났다고 치고 그러나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가 되고 그 접수통지서가 이재명 대표 측에 송달이 되면 그로부터 20일 내에 또 상고이유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은 훅 지나가죠. 따라서 이런 기간상에는 대선 때까지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전원합의체 판단이기 때문에 재상고해서 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파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죄로 오게 되면 파기돼도 유죄로 오게 되면 파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 끝이기 때문에 미리 끝을 내놨다는 거죠.

[앵커]
사실상 결론은 났지만 하지만 시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계산해 봐야 하는 거죠?

[윤기찬]
물론 경우의 수는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있죠, 경우의 수로. 그러나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해유행 2년이 나온 해당 사안을 항소심 법원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하나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씀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것도 대법원도 명확히 설시를 했어요.

이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후적으로 법관이 추론하거나 분석해서 판단하지 말고 발언의 의미를. 발언할 당시에 정치적 상황 그다음에 맥락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감안해서 발언의 의미를 판단해다, 이렇게 명확히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대법원의 저 판결에 따른 고등법원의 판결도 예상이 갑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의 전원합의체 판단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 저희가 보고 왔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 일단 몇 가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한덕수 대행은 적어도 본인이 협치를 얘기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독선과 아집, 독주, 정치 부재를 초래한 윤석열 정권의 총리였습니다. 2인자로 계속해 왔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정치보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동을 걸거나 총리로서 또 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해 노력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그 주체가 본인이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사임의 변 자체가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스스로 부인하고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히 정치적인 과제를 자신이 부여받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취지의 사임의 변을 밝혔지만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내용을 보면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과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이 두 가지 길에 놓여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말인 거죠?

[윤기찬]
그렇죠. 전자의 중책이라는 것은 어쨌든 선거관리 등을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중책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역할, 그 말은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70년대 공무원을 시작해서 그 70년대 이전에 보면 1950년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무역질서에 저희가 편승해서 이 정도의 발전을 일으켜왔죠. 국민의 피땀이 더해져서.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새로운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게 행간에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치질서를 보면 가장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정치 질서가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진영 대립, 대화가 안 되고 이해관계의 요구들을 정치세력에 다 모아다가 요구한 것처럼 녹여내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극단적인 정치를 지양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경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이런 역할, 그것은 사실 대선 출마라는 것으로 읽혀져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로 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본인의 역할이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퇴 시점을 밝힌 것. 오늘 이재명 후보의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예상된 시점이었잖아요. 관련이 있을까요?

[조기연]
거기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이 다수가 예상하지 않은 파기환송의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알고 이런 일정을 배치했다는 건데, 물론 사퇴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퇴를 한다고 하면 4월 말, 5월 초 예상은 했었지만 마침 또 오늘로 정해서 했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사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든 뭐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직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의 통상 위기를 해결하고 국가와 국민을 안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차기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는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방기하고 지난 20여 일 동안 대선 출마를 위한 준비에 몰두해 왔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한미통상협의와 관련해서 2+2 회담 관련해서 미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덕수 대행,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측이 이번 협상을 선거 국면에 이용하려고 한다. 최선의 안을 가지고 왔다, 이런 공개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국민의 명운이 달린 통상협상조차 본인의 대선 일정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는 부인했지만 미 재무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면 적어도 통상협의 과정에서 이런 뉘앙스나 이런 취지가 전달된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이 협의를 끌어가려고 했을 것이고, 시간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깔아놓은 판에 끌려들어갔고 결국 소위 말하는 7월 패키지라고 하는 방법으로 협의의 가닥을 잡아놓고 나왔다고 하면 국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해놓고 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평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베센트 재무부장관의 카운터파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잖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본인들과 논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마도 베센트 장관이 본인 내부적인 평가에서 스스로 서로 간에 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이 팩트인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담화에 대한 내용을 두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에 대해서 민주당이 긴급의총을 소집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파기환송에 따른 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이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아까도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게 정치인의 발언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다, 그런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새로운 기준 제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판단의 법리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적시냐 의견표명이냐 이런 판단 부분. 그리고 표현된 내용이 그 부분에 특정되지 않고 전체적 맥락을 통해서 허위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또 그것으로 인한 유권자의 판단이 오히려 역으로 왜곡되는 결과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금까지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직전에 대법원의 정읍시장에 대한 선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과 달리 하는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에서만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앵커]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에 긴급 의총을 했었는데요.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승래]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이다라는 겁니다.

[앵커]
대법원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 기관이 빼앗으려 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이니까 먼저 조 대변인께서 정리해 주시죠.

[조기연]
저런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이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소부에 배당되고 그날 전원합의체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차 전원합의 심리가 있었고요. 그 이틀 후에 2차 전원합의 심리가 있었고 그 두 번째 전원합의 심리기일에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때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10:2의 결론이 그날 만들어졌다고 다시 역산해 보면 그렇게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받고 3일 만에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1, 2심의 판결이 기존 법리와 완벽하게 엇갈리는 이 사건을 3일 만에 갔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이 사건의 방향과 결론을 예단해 놓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게 그냥 무죄로 확정됐다고 하면 본인이 강조해 왔던 633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민적 혼란이 계속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일정,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다시 보면 9일 안에 결론이 나기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중과 심리 방향을 정해 놓고 진행한 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이 대선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절차 진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의 의중과 심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윤기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이게 2년 6개월, 7개월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타당치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수석대변인 등께서 국민의 선택과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은 사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말씀을 사실과 다른 말, 허위사실을 그래서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국민들이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도록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주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국민의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이지, 어떻게 이게 국민 선택이나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고. 구체적인 저희가 이걸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해서 2심 법원에서 사진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마치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르는가 아는가 설명 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게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닌가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사진을 조작했는지, 이게 사진을 조작했는지 조작하지 않았는지가 주된 테마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 백현동 관련해서도 백현동에 국토부가 요구하면 마치 의무조항을 만들어 놓고 압박을 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것같이 협박했다. 두 가지 사실관계에 들어 있잖아요. 문제삼을 것 같은 무슨 행위나 언행이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 사실관계를 차치하고 협박했다는 것이 마치 의견표명인 것처럼 한 2심이 잘못된 것이지 이걸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별도의 독립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앵커]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용지변경을 허가해 줬다라는 이 부분,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판넬을 들고 와서 설명했다는 이 부분을 오늘도 강조했더라고요.

[조기연]
그 부분 역시도 항소심 법원과 판단 부분을 완전히 달리했는데요. 항소심이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 오히려 더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허위사실로 적시했다는 검찰이 특정한 표현은 그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허위냐 아니냐를 일단 전제해 놓고 그 발언에 이르게 되는 전체적 맥락을 보면서 그것을 항소심 재판부는 앞에 모두발언, 중간 발언 등등 끊어서 그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전체적 맥락과 취지를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대법원이 지금까지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허위성 판단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은 그 부분을 떼어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허위성 여부, 협박은 없었다는 사실상 전제로 해 놓고 그것에 이르게 되는 이재명 후보의 당시 국회에서의 논리 전개나 발언의 내용을 허위를 다시 계속 강화하는 내용처럼 오늘 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도 확인한 것처럼 이게 당일의 발언의 허위성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국토부가 거의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압박하고 용도변경을 촉구하고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 맥락에서 봐야지 국토균형발전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정해진 것이 강요되거나 법적인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부분만 볼 사안은 아닌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항소심 법원이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표현이 직무유기 협박이 있는지 이런 여부까지는 허위성 사실판단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다소의 과장이 있었지만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나 사실관계들은 다른 증거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이런 증언이나 진술이나 증거가 있었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되게 사실관계까지 정확히 다 설시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협박이라는 단어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의견표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협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를 보면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것같이 협박했다.
그러면 그런 직무유기를 문제 삼는 듯한 누군가의 언행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문이라도?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압박했다. 그러면 이거 의무조항니까 하라고 뭔가 공문을 보내거나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성남시에서 문의했다는 거예요. 혁신도시법 관련 조항이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처리하세요. 이런 정도의 성남시에 물어보기 전에 국토부가 먼저 말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사실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평가는 협박인데 그거 가지고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올바른 판단같이 느껴집니다.

[앵커]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짚어준 거다라는 거고, 지금 조기연 부위원장께서는 결국 허위 공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리를 기존의 판례와 다르게 부딪히고 있다는 주장이셨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국민의힘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였죠. 이번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도 이제 결론을 예측할 때는 통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몇 대 몇 결과를 예측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들어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수 우위의 재판관 구성이었는데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했고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4:4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구성 성향상 또 임명권자의 성향상 이전에도 10:2의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은 분이 있었지만 적어도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단을 같은 의견으로 모아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고 법리상 무죄 판단을 달리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다소 충격입니다.

10:2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등법원 재판부가 그 취지에 그대로 기속돼서 유죄로 판결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이 준용하는 해석상 대법원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입장을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준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변론을 거쳐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 재판부는 선고를 해야 됩니다.

변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새로운 증거나 주장, 대법원이 판단한 국토부의 협박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관련된 법률 판단에 대해서 법률 판단이 법리에 맞지 않다는 내용을 입증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판송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무조건 대법원의 취지를 유죄 판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절차진행에 필요한 시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소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 6월 3일 대선 진행에는 절차적인 그리고 법률상 자격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이나 구 여당 측 관계자들이 당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도 배치되는 거고요. 더 큰 혼란을 자초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법대로 기다리고 파기환송심 절차까지 보고 확정되지 않는 한 헌법84조의 취지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여전히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논거가 나온 것은 없고 이 두 대법관은 2심 법원의 논거를 들었고 10명의 대법관은 1심 법원의 논거를 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윤기찬]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저것이 이념의 발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분이 세 분이에요. 그다음에 진보로 평가받는 분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장 등을 빼면 두 분이고 나머지는 중도로 평가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10:2라는 게 사실은 표결 과정이 밝혀지지는 않지만 반대 의견 한 분 빼놓으면 그 정도 스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대법원의 전반적인 입장이다라고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늦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법에는 1년의 판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 9월부터 1년인 633원칙으로 하면 2023년 9월에는 판결이 났어야 되고 그 판결에 대해서 재상고 다 거쳐도 2024년, 최소한 지금 이전까지. 이건 이미 다 판결이 확정이 됐어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출마를 못하는 거죠. 출마를 못하는 분을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선출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출마를 못할 분을 지금 출마를 하게끔 열어준 꼴이 된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지금 와서 이런 판결을 하는가,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고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1심, 2심이 사실관계는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의 의미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원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다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빨리 판결해서 올리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하면 거의 잘못을 2심이 했다는 거지 3심이 한 게 아니죠. 2심과 3심은 동일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2심만 특이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심급별 해석을 위계질서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뻔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사과할 일이지, 이것을 저희가 재판을 지연시켜서 이제야 판결을 통해서 적격하지 않은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라고 국민께 사과를 하고 당원께 사과를 할 일이지 대법원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고가 전체적으로 늦었다. 대법원은 빠른 것 같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총회도 곧 있으면 20분 뒤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
일단 재판이 지연됐다는 부분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도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맞지만 왜 이재명 후보의 사건에만 적용하냐는 겁니다.

지금 그 이전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 중에 2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나지 않는 사건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 단 하나도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사건만 지금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4일 만에 대법원의 상고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 이게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요.

1심이 지연된 이유는 그게 이재명 후보의 책임입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나 증인과 관련돼서 검찰의 재판 진행, 공소유지 절차에 문제도 있었고요. 법원 자체가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지연을 했길래 그 정도 1심 판결이 안 나왔겠습니까. 지연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후보가 선고를 최대한 늦춰서 차기 대선 출마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의도하고 계획한 것처럼 지금 역으로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 그러니까 633 원칙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작년 9월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 12월 3일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6월 3일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어서 대선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1심 재판이 지연된 이후에 비상계엄 이후에 진행된 항소심 절차라든가 대법원에 이르는 절차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례적이라고 표현이 적정하지 않을 정도로 전례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 계획과 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633 원칙을 무조건 지켰으니 이건 무조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일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대법원이나 법원이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건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 사건뿐만 아니라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른 사건도 해당이 되는데 최소한 이전 선거 이후에 그다음 선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죠.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차후 대선 전에 끝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우발적인 대선이 있든 없든 그건 법원의 책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를 다 채우는 듯한 재판 진행의 지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께서 54명인가 50명 정도의 증인신문을 검찰이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전부 부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건 피고인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사를 하셨으면 주소를 신고했어야 하는데 주소 불명으로 반송이 되고 또 폐문부재로 문을 닫아놔서 반송되고. 이런 게 사실 일반인들은 상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원칙대로 재판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지금 정치권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예비후보의 반응이 들어와서 저희가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도 지금 관련 입장을 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더디지만 정의는 실현될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지금 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싸워서 반드시 법원의 선고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선거로 이재명을 꺾겠습니다. 저는 2심의 결과가 상식에 반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리고 많은 상식적인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후보등록일 전에 이렇게 선고일을 잡았을 경우에는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용기 있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는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꺾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절망하시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법원은 법원의 할 일을 했고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꺾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예비후보의 반응을 듣고 오셨습니다. 선고가 아니라 선거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계속 선거로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것이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2심 결과가 상식에 반한 것이다. 앞서 2심에 대한 입장도 또 밝혔고요. 그리고 김문수 경선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선고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사법정의를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앞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 방문 중에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충남 지역을 방문하다가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세종에 방문했던 모습 보고 계셨습니다.

[앵커]
지금 결승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2명의 입장을 전해 드렸고요. 민주당 입장도 들어오는 대로 잇따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5시에 긴급 의총이 있을 예정이고요. 5시에 민주당의 입장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판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짚어보겠는데 선거인의 관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해쳤다는 지적이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결국은 국민주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조기연]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인 관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그날 인터뷰 발언 전체를 보면 질문과 대답이 오고가는 가운데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라. 전체 사진에서 4명만 뽑아냈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건은 이 건대로 판단하고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4개의 그런 취지의 비슷한 발언이 각각 이루어진 것을 다 연계시켜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있었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는 그 발언의 맥락과 오간 질문, 이런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라. 이 발언이 과연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골프를 친 걸까 안 친 걸까. 이 문제가 선거 결과에 대단히 영향을 미친 이런 사실과 관련된 진술이었냐.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다른 인터뷰 전체를 묶어서 보면 소위 말하는 검찰이 공소제기했던 교유행위의 내용 중 하나로서 골프를 원래 그 전에 다른 데서 쳤는데도 안 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것을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를 저렇게 발언했으니까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아. 이렇게 다 묶어서 판단한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대법원이 최근에 판결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633 원칙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633 원칙,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법원의 선고가 나왔을 때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됐고 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된 결과를 계속 수용해야 한다는 측면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해서 결론을 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처럼, 더군다나 올해 6월 3일에 조기대선이라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가 차회 선거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 재판을 이렇게 신속하게 갑자기 올해 항소심 대법원 선고까지 간 것은 정치적 배경과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계적인 판단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끝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윤기찬]
대법원의 판결은 저는 정당 소속인이 아니고 법조인으로서 볼 때 정리를 잘했던 부분이고요. 맥락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 발언의 맥락과 발언할 당시의 상황을 보고 그런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 그 발언을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라는 상식적인 기준 제시예요.

그걸 비춰본다고 하면 그 당시에 선거즈음 해서 2021년도 말쯤에 보면 대장동 개발비리가 상당히 불거진 상황이었어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던 시기의 개발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개발과 관련된 주무부서장이 김문기 전 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니까 나 이 사람 모른다. 이거는 내심의 의사라고 인식이라고 쳐요. 그러면 또 그 당시에 해외여행 같이 가서 장도 같이 보고 골프도 같이 치고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걸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말을 들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골프를 안 쳤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대법원이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조적 사실로 보느냐. 이건 독립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백현동 사건이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죠.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내가 알아서 인허가를 통해서 용도 지역을 3단계, 4단계 올려준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해 준 거냐, 어쩔 수 없이 해 준 거냐에 대한 판단이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것 같아서 내가 그런 협박을 받았다.

협박이라는 단어는 주관적 인식 표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꾸며주는 이 부분, 이것도 독립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올바르게 바로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정치적인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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