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탄핵' 숙고하는 헌재...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뉴스NIGHT] '탄핵' 숙고하는 헌재...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2025.03.11.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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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건데요. 예상을 하셨는지요. 왜냐하면 예상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엄경영]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요. 이런 이유가 아마도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거 아닙니까? 석방되면서 이게 헌법재판소의 절차, 과정, 공정성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 또 실제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여 일 만에 최종변론을 했죠. 지난달 12일이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70일 넘게 있다가 지난달 19일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당초에는 70%에 육박했다가 최근에는 50%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굉장히 시급하고 또 헌법재판관 2명 임명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왜 한 총리는 놔두고 윤 대통령만 먼저 하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참에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이게 헌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에 석방된 이후에 헌재의 스케줄이 바뀌겠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경민]
평의가 일단 길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평의가 왜 길어지느냐라는 것은 8:0을 만들기 위해서 헌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매일매일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겉으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건, 현재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게 8건이 있습니다. 그 8건 중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있는 건 윤 대통령 사건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한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이 변론 종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평의가 길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어서 업무 폭주 속에서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건까지는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앵커]
재판관 8명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신경민]
그러니까 윤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8:0으로 만들어야 국론분열과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헌재가 8:0으로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럼 신 의원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조금 전에 엄 소장께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그게 변수가 됐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경민]
석방이 변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물론 석방은 재판의 긴 과정 속 하나입니다. 그 중의 하나인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석방이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구속취소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장고를 했거든요. 대개 구속취소 사건은 일주일 내 결론을 내는 건데요. 3주 걸렸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법조계에 주었고요. 저도 이거 혹시 구속을 취소 카드를 재판부가 만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의심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사변입니다. 더군다나 구속취소를 하는 근거를 구속기간을 일자로 하지 않고 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 수립 이래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50년대 초에 만들어진 이래 수사의 관행을 확 뒤집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이유를 댄 것으로 봤을 때는 이 구속취소 사안이 이렇게 결론이 난 건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평의가 지금 8:0으로 모아지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다른 사안에 대해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급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숙의, 고민이 어느 정도나 길어지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서 총 11번의 재판이 진행됐었죠. 마지막이 지난달 25일었고 그때가 11회였죠. 그때 16명의 증인이 출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재판 이후에 14일 만에 선고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만에 선고를 했는데 윤 대통령 따지면 마지막 재판 이후에 오늘이 14일째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나야 14일 만에 선고를 하는 건데. 원래 당초 예상이 유력하게 거론된 게 오는 14일었단 말이죠, 사흘 뒤에. 그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엄경영]
그러니까 선고기일 지정은 내일하면 이론적으로 14일 금요일날 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14일은 좀 힘들 것으로 보는데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유로는 구속만료 기간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판결문을 잘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속만료 이전에 공소를 제기했어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수사가 전반적으로 불법 내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위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들을 많이 불러서 11차례에 걸쳐서 증인신문을 하고 그리고 12회 때는 최후진술을 들었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위헌, 위법에서 내란혐의가 빠져버리면 위헌, 위법의 중대성이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위헌, 위법의 소지는 있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위헌, 위법 소지가 있고 중대하다.그런데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헌, 위법에 내란혐의를 배제해버리면,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한 거죠. 이걸 배제해버리면 위법, 위헌의 중대성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헌재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기각 때 인용이 4:4로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4:4로 의견이 갈려 있거나 아니면 기각이 3 그리고 인용이 5. 그러니까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이렇게 3:5로 나뉘어져 있어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오는 14일을 콕 찍어서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떤 취지에서였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고를 해야 한다. 이번 14일 금요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이번 14일 선고는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14일을 예상한 저 시각이 오늘 헌재에서 13일에 검사 3명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온 이후에 그래도 14일일 것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이유로 이번 주말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민]
박지원 의원 얘기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헌재가 전격적으로 아니면 하루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헌재에서 세 검사하고 감사원장 선고를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금요일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가능성이나 합리적인 추론으로 봐서는 14일의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17일이나 18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건 다른 통계를 한번 봐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의결로부터 63일 만에 의결이 나왔고요. 이건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변론 이후, 7회 변론을 했는데 7회 변론 이후에 14일 만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14일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63일 걸린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복잡했죠. 사안이 많고 복잡한 사안이었는데 91일 만에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로부터 따지면 11일입니다마는 전체 과정으로 따지면 91일. 그러니까 석 달 정도 만에 난 거거든요. 그런데 14일에 만약에 안 나게 되면 최장이 됩니다, 윤 대통령 경우가.

[앵커]
최장일 가능성이 커졌죠.

[신경민]
최장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4일에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는데 만약에 14일을 넘겨서 17일, 18일 아니면 또 그 이후로 가게 되면 최장 탄핵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평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이것이 8:0이 되는 것이 국론분열을 막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마는 8:0이 되지 않고 다른 조합이 될 가능성 내지는 기각의 가능성, 내지는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듯이 각하의 가능성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게 되면 국론분열이 아주 현저하게 눈에 띄게 일어나고 현재도 내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히 내란으로 진입하게 되는 헌재가 그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박 의원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요. 14일날 나오게 된다면 다행이죠. 물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14일의 가능성은 헌재가 오는 목요일날 선고를 세 검사와 감사원장을 내놓으면서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가능성으로 봐서는 다음 주 내지는 다음 주가 안 되면 그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최장 탄핵심판이 될 가능성이 자꾸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앵커]
신 의원 말씀은 어쨌든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중에서 14일도 14일이지만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신경민]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여튼 헌법재판소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내홍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지금 야당이 저렇게 광화문광장으로 나가고 동십자각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단식도 일어나고 또 주말에는 정말 난장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길게 가는 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도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빨리빨리 원래 약속을 했던 대로 빨리빨리 후딱후딱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앵커]
엄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엄경영]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 그런 징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바람직한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지만 탄핵 이후에 시위가 격화되면서 무려 5명이나 되는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만장일치라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저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뒤에 숨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라는 건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꼭 만장일치가 아니라도 소수 의견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70여 일 정도 아직 못 됐습니다, 65일 정도. 그러니까 14일 정도 되면 65일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우리 법에는 6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장 180일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기왕에 공정성이나 절차, 과정 이런 것들에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13일날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하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마도 다음 주 목요일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의 빌드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12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한덕수 총리의 최종변론이 있었거든요. 지난달 19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 뒤로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같이하는 그러니까 13일처럼. 이런 식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될지는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14일 아니면 17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이유였느냐 하면 박범계 의원 하면 판사 출신에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3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검사 3명, 감사원장 예정돼 있고. 그런데 18일, 다음 주 화요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일이라 이날 안 되고. 그런데 윤 대통령의 사건번호가 헌나 8이고 한덕수 총리의 사건번호는 헌나 9. 그래서 앞에 헌나2부터 5까지 있는 감사원장, 검사들 사건에 대한 선고가 쭉 이어지고 그다음이 윤석열, 한덕수 차례다. 그래서 14일 아니면 비어 있는 다음 주 17일. 14일, 17일 비어 있다.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그런 추론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 초에 그러니까 17일날은 나오지 않겠느냐. 17, 18일을 얘기하다가 지금 18일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17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견해나 예측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평의입니다. 헌재의 평의가 매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헌재의 평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마은혁 변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얼마나 민주당이 진정성과 추동성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 짐작이 잘 안 되는데요. 만약에 마은혁 변수가 계속해서 굉장히 강한 요구로 등장하게 된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변론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건도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평의가 역시 제일 큰 변수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한덕수 변수가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 17일 예상, 예견도 확실히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선고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조금 전에 엄 소장께서는 윤 대통령하고 같은 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경민]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덕수, 윤석열을 같은 날 해서 이 정국을 정리정돈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앵커]
한덕수 총리가 계엄 당일날 국무회의 관련해서 사건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사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신경민]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국회의 의결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건 내란 사태에 얼마나 개입돼 있느냐보다는 국회 의결이 150표 이상으로 가능한 거냐, 200표 이상으로 가능한 거냐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내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만 된다면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도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또 눈여겨보는 것들.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빨리 하라고 그러고 여당은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인데. 서로 상대방 선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이게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야당에서는 탄핵선고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이게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대선을 앞두고 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엄경영]
일단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신경민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장일치가 안 되고 4:4나 3:5로 갈리게 되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내심으로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헌재 탄핵선고가 늦어지길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늦어질수록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탄핵의 트라우마를 정리하고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조기대선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그런 면에서 늦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꼭 그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기각이 되면 직무복귀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용되면 조기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 그때 이후에 형성되는 여론에 따라서 저는 여야의 지지율이라든지 당선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그 전에 있을지. 그러니까 탄핵선고 이전에 있을지 이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의 셈법이 꼭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조기 파면을 통해서 정권심판으로 조기대선을 이끌고 가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앵커]
신 의원님, 다음 주제로 갈까요.

[신경민]
그러시죠.

[앵커]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여야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더불어민주당은 스물아홉 차례에 걸쳐서 줄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부터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까지 하나같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6천만 원이나 됩니다.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그리고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탄핵이 잦은 것에 대한 약간 역풍이나 비판도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략)헌정질서라든지 사법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훼손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헌정질서나 사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또 필요하다…(약간의 역풍이 불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콕 집어서 탄핵이라고는 안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기는.

[신경민]
이게 탄핵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탄핵이 이렇게 되면 30번째 탄핵이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일단 많고 결국은 국정혼란을 주게 된다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가서 심우정 총장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심우정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본인이 기획통이라는 것을 장점으로 해서 검찰총장에 임명됐습니다마는 수사 실무를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부하 검사들에게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여러 기관들, 경찰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관들에 대해서 혼선과 혼란을 주었고 이것을 잠재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결정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구속기간은 일수로 날로 계산하라는 건데 이게 심우정 총장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아주 웅변으로 보여주는 지침이에요.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이건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형사소송법상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오독에 해당한다 그러면 만약에 결정해서 뒤집지 못하더라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고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서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탄핵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탄핵은 아무래도 정치적 결정이고 그 사이에 줄탄핵이라는 민주당이 했던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줄탄핵을 한 건 누가 봐도 민주당이 잘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도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 총리까지 탄핵한 마당에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는 건 야당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잘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신경민]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안 하기로 민주당에서 한 건가요. 그러니까 법원 판단에 대해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걸 탄핵하는 것 자체는 다른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엄경영]
제가 알기로도 내부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협박을 하는 건 일종의 공갈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한테 뺨 맞고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눈물 흘리는 그런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속내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빌미로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겠다. 이게 실제 속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식으로 얘기하자면 서울중앙지법원장하고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심우정 총장한테만 분풀이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공갈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은 1차적인 결정입니다. 이건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항고라는 게 유신시대에 생긴 거라서 더군다나 또 구속에 대해서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을 즉시항고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대통령의 석방을 막는 것은 맞지 않다,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그 심 총장의 얘기는 일견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형사소송법을 거스르는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그러면 한번 상급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 이것이 검찰총장의 자세 아니겠어요? 지금 전국에 수사를 맡고 있는 검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수사를 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사기관이 지금 전부 초시계를 가지고 앉아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총장이 너무 혼자 섣부른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심우정 총장도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잘못됐다.

[신경민]
즉시항고가 아니고요. 일반항고, 보통항고를 해가지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는 절차는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되고요.

[앵커]
항고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경민]
할 수 있죠. 물론 그게 정치적 부담이 있죠. 만약에 상급법원이 그래, 맞다. 이 결정이 맞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검찰총장이나 검찰에 큰 부담을 주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이건 구속수사 사건에서의 원칙에 해당하는 문제고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한 건 맞습니다.

[엄경영]
그런데 보통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됩니다.

[신경민]
그러니까 석방하고 이 법률적인 문제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게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엄경영]
그러니까 석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차라리 석방을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훨씬 더 이익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앵커]
어쨌든 지금 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구속일수를 계산하는 일선 검사들, 수사기관들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신경민]
이 문제 때문에 전국의 검찰은 물론이고요. 전국의 수사기관들이 혼선이 있어요. 당장이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일단은 구속수감돼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내 거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일단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이야기가 번졌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행 탄핵카드도 아직까지 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꺼내들었는데 그 이유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이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이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엄경영]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지금은 공갈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하는 건 아마도 플랜B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4:4 내지는, 기각 대 인용이 4:4 내지는 3:5로 이게 기각이 우려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3:6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플랜B 상황을 고려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금주까지 임명하라 이렇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는데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서 굉장히 역풍이 세게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그때 벌어졌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13일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탄핵 선고 여부에 따라서 입장을 서로 정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나요? 민주당이 플랜B을 보고 있다고.

[신경민]
플랜B라기보다는요. 마은혁 후보가 절대적으로 헌법재판소 평의과정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최 대행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죠. 그러나 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한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 너무 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 대행까지 탄핵을 한다는 것은 물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200인 이상이냐, 150인 이상이냐 하는 문제도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평의에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 팩트는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가 정말로 중요한 거냐, 그냥 중요한 거냐. 아니면 정치적인 제스처냐에 따라서 이건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엄 소장께서는 조금 전에 민주당이 플랜B까지 계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플랜B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다음 달이면 문형배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잖아요. 4월 18일이죠. 그렇게 되면 진보성향 2명이 퇴임을 하는 건데 그 상황까지 계산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탄핵 결론이 안 나고 두 사람이 퇴임하게 되면 탄핵선고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죠. 특히 민주당이 바라는 탄핵 인용은 실질적으로 물건너간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플랜B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4 내지는 3:5로 탄핵이 기각될 상황이다 이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위기감에 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이게 탄핵 기각 대 인용이 3:6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경민]
제가 한말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엄 소장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4월 18일날까지가 두 분 퇴임일이기 때문에 4월 18일까지 연기된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굉장한 위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기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3월 14일까지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3월 14일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일, 선관위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또 포고령을 발포한 것 이게 너무나 분명한 내란이거든요. 친위쿠데타거든요. 이렇게까지 해 놓고도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기각한다거나 각하를 한다거나 이러면 국가는 국가로서 정말 체면도 안 설 뿐더러 이 혼란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4월 18일까지 넘어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전에 결론이 나는데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도 파면까지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걸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계엄에 대해서 면허를 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앵커]
신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되기까지 비상행동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오늘부터 총력전에 나섰는데 광화문 천막농성 그리고 의원들의 단식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엄 소장님?

[엄경영]
저는 민주당이 일부러 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현재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그리고 여야 정치 원로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이렇게 나뉘어져서 일종의 계헌연대가 생겨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내란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인용 이 문제에 대해서 세게 싸우면서 개헌 목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지금 개헌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비명계도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또 내란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일부러 개헌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치러집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3주 안에 경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 얘기도 못하고 있고 경선주자들도 못 뛰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4일이나 내지는 다음 주나 내지는 월말이나 탄핵결론이 나게 되면 바로 대선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추대론에 대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신경민]
그런 거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대선국면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민주당, 저는 현재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현재의 민주당에서 대권후보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당면과제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치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응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간 저는 포인트는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계엄에 대한 면허증, 계엄에 대한 허가증 이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선국면이 펼쳐질 거고 대선국면이 펼쳐지게 되면 개헌 얘기는 나올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나는 개헌 얘기 안 할래, 안 할래 그래도 개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신 의원님, 조금 전에 화면으로 계속 봤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삭발식도 가졌고 또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단식에도 들어갔고. 김경수 전 지사는 사흘째 일요일부터 단식농성 중이고. [신경민] 열심히들 하고 있죠. [앵커] 그런데 이게 어떤 기점으로 불이 붙었냐면 윤 대통령 석방 이후거든요.

[신경민]
그렇죠. 윤 대통령 석방은 야권에만 충격을 준 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앵커]
그게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경민]
그렇죠.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러다가 계엄에 대해서 허가증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야당이 그거에 부응한 건 있어요. 그런데 삭발을 하고 농성을 하고 하는 것이 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목소리로 다가서는 게 저는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압박 않겠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고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데요. 당 지도부는 관망하고 거리를 좀 두고 이런 상황이고 일부 친윤 의원이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강경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헌법재판소에 추가변론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뭐냐 하면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동안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들을 쌓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일소시키기 위한 속도소설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를 자극하지 않겠다.

[엄경영]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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