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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이후 최 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어제 헌재가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입헌공화국에서 가장 먼저 최고 규범으로서 존중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규범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토를 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세 가지 점에서 대단히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 등이 앞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심리 과정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돼야 되는 게 아니냐. 무엇보다 급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8명이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는 그렇고요. 이걸 먼저 한다는 게 나중에 이게 원래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예단을 가진 사람을 빨리 해서 윤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식의 해석을 낳게 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상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본인이 국회라는 청구인 자격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각하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힌트를 줍니다. 이거 본회의 의결 보장하면 며칠 걸리겠어요? 2주 걸립니다. 그러면 내려면 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앵커] 10일 변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
2월 10일 변론 때. 나흘 뒤에 의결을 거칩니다. 그것도 촉구결의안이라는 전혀 엉뚱한 이름으로. 이렇게 주심 재판관이 이것을 넣어라 마라라는 힌트를 주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절차적 적법성에 오점을 남겼고. 마지막으로 권력 분립 문제인데요. 합의를 봤다 안 봤다 하는 문제는 국회 내에서의 문제입니다. 합의 과정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예산결산안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다 했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합의가 깨집니다. 투표하기 직전까지는 합의는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원내대표가 갈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대신해서 2명을 인정하겠다는 앞선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조한창 재판관 지금 헌법재판소장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깨진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합의 문제는 국회 내에서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결한 건 권력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 판단은 왜 헌법재판소가 하느냐에 대한 세 가지의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었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두 번째 아쉬움 중에서 절차적 적법성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재판관 3명이 별개의견을 내기도 했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별개의 의견을 낸 것이죠. 하지만 이 결정에 있어서는 만장일치 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견이 있었던 것이지 재판부가 만장일치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 의견이 마치 판결에 있어서 5:3으로 갈렸다고 오해를 하는데 8:0으로 일치된 의견이 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요즘에 보면 대한민국이 이상해졌어요.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부터 자꾸 헌법재판소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사법적 판단도 마치 이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들한테 호도를 하거나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에 대한 발부, 중앙지법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한 발부, 이조차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왜 있죠? 이게 보통 말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봤을 때 ...
[앵커]
서용주 대표와 함께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배경, 이견이 나온 내용들, 이 부분을 짚어봤었는데 관련 소식 더 전해 주시죠.
[서용주]
헌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그걸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봐서 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한의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으나 이것도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헌재에서 이걸 임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한도 끝도 없이 임명기한을 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길어야 여러 가지 판결문을 검토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을 일주일 안에는 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임명에 대해서는 주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강제규정이면 공직자라면 법률과 헌법을 안 지키면 공직자의 자격이 없잖아요.
그걸 안 지키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준하는, 이미 당시에도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는 희귀한 직무유기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결국에는 그 임명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어떻게 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시간을 주저 없이 결정해 주는 것들이 헌재의 구성에 있어서의 결정을 존중하는 길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소장님,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상목 대행은 어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 임명할지,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할 수 없는 것인데 보통 사회상규상 그 기한이라는 것도 고민할 시간이지 기한이 안 정해졌다고 한들 한 달, 두 달, 세 달을 미룰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권한을 침해했다고 헌재에서 판단했는데 두세 달을 기한이 없다고 미루면 또 권한을 침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위헌이고 본인 스스로 공직자로서 나 탄핵해 주세요라고 하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민의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르면 다음 주쯤이면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서용주]
그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게 어깃장을 놓고 궤변을 늘어놓는 분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 자체가 그러면 그냥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 없음을 헌재에서 판단했겠어요? 권한의 권한대행이라고 하지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3명을 임명하지 않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따져볼 수도 있는 그런 헌재의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주일 시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제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어제 헌법재판소도 결정을 했어요. 즉 민주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하면 강제로 임명하게 해 달라. 그걸 인정하게 해달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결정해서 강요할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도, 어떤 결정도 헌법을 해석을 해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 스텝,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임명을 하라, 이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도 똑같습니다. 국회가 만든 입법안들 있잖아요, 법률안들, 이게 헌법소원이든 아니면 위헌법률제청 신청이든 해서 위헌으로 결정이 납니다. 국회에서 지금 계류된 게 몇 개 법안인지 아세요? 이게 만약 강제규정이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어쨌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제규정 아니거든요. 그러면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대단히 대단히 진영 간에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지금 굉장히 첨예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파면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다면 8명으로도 지난 사례가 있는데 굳이 문제가 있는, 또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빨리 하는 것이 과연 이 정국의 갈등을 안정시키는 것이냐,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냐의 판단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기각 자체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당시에 탄핵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협박을 했잖아요.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런데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받아들인 셈이, 그러니까 모양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그런데 그걸 권한대행의 대행이 먼저 해라? 돌아오는 과정에 만약 돌아오게 된다면 그 자체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이 돼야 된다, 순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이종근 평론가님께 제가 팩트를 바로잡아드릴게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두 번째 각하했던 재판관으로서의 지위 부분은 다른 문제예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부분은 권한의 쟁의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이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권한쟁의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권이 침탈을 당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고 그 강제규정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62조, 권한쟁의심판의 효력은 국가기관 등 모든 지방단체를 기속한다. 그리고 청구인 부분들은 헌재의 기각에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이종근]
저도 바로잡을게요. 저도 강제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저 그 부분 인정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따르겠다고 했어요. 어제 존중하겠다고 하는 게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강제규정 속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라 마라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문제를 숙고를 하면서 법제처라든지 법무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건 최상목 권한대행 몫이고 그것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서용주]
그런데 법의 근간이라는 게 또 그것도 잘못하면 억지주장이 되는 게 법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한 원칙이 있고요. 또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인에 있어서 상식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법에 기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기한 안 뒀으니까 그러면 5개월 있다 할게요, 6개월 있다 할게. 그러면 권한을 침해한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범위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없으니까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그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음이다라고 하면 그건 공직자로서의 자세, 자격도 안 된다라고 저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야의 이견이 굉장히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야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바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지만 또 야권의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기일이 늘어지니까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거든요.
[서용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속되는 부분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정치적 고려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법을 왜 정해놨고 법원을 정해 놨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해놓은 틀이잖아요. 이 틀이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합의해놓은 시스템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라는 정치인을 뽑아놨더니 본인들이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금 여야가 공문을 다 확인해서 합의한 거라고 판단해 줬으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걸 인정해야지 이게 또 말씀 아까 들어보면 단독으로 임명한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제발 대한민국 사회가 최소한 선, 법과 원칙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런 논란, 더 이상 헌재를 흔드는 행위들은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님 정치적 고려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양측 모두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저도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해석의 영역이죠. 그건 당위의 문제고. 현재는 아까도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 간에 갈등이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고 정치적 해석은 민주당 내에서의 목소리이니까 이건 해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지금 둘 중의 하나를 특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3월 중순쯤에 선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최종 확정을 3월 중순으로 끝내고자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사실상 변수가 되잖아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 굉장히 불가측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아시다시피 변론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상식 계속 말씀하시지만 상식적으로 변론 과정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평의에 딱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것, 그 사람의 의견을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꼼꼼하게 다 봐야지 한 대통령 파면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그리고 다시 대선을 치르고 이런 문제인데 단순하게 간이 갱신 절차를 해서 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한마디 듣고 할 수 있다? 그건 아마 그 권위가 그 평의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늘어지게 되잖아요. 50시간을 다 듣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승복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택해서 정말 4월달도 넘어가서 꼼꼼하게 9명이 할 거냐. 그것도 4월 18일 전에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할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론 재개 여부나 간이갱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용주]
제가 말했던 법과 원칙, 상식과 원칙 부분들 얘기들은 그런 거예요. 정치적 고려 부분들,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심판을 가지고 함수로 들어가면 이게 정치적 고려입니다. 법과 원칙은 뭐냐. 권한쟁의심판이 나왔잖아요. 권한의 쟁의가 뭐냐. 서로 간에 말이 달라서 다퉈요. 다투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그 누군가가 우리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결정한 대로 따르자고 합의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 합의가 싸우던 게 나왔어요. 그러면 즉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걸 다른 변수로 해서 날이 안 좋아, 뭐가 어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지 말래라고 하는 것들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권한쟁의 부분들에 있어서 여야의 득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의 원칙과 상식으로 봤을 때는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권한대행은 그 판결문을 살펴보고 2~3일 내에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재판에 참여시킬지, 그리고 50시간에 대한 갱신 절차가 있으니 녹음과 재판기록을 듣고 판단을 하시오라는 것은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어요. 왜? 이런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으면 그걸 따라서 임명해서 재판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거쳐서 이 자체는 중요한 사안이니 조금 더 갱신 절차가 필요해서 기한이 늘어질 것 같으면 일단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배제하고 8명끼리 합시다라는 것도 헌재에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여야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갑론을박,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 이거 좋지 않다니까요. 제가 많은 게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정치인들부터 해라. 제발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앵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탄핵정족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6명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명 결정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이니까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란죄를 빼는 부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그 부분을 청구인 측에서 알아서 요구한 게 아니라 그 대화를 보면 마치 재판관들이 요구한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대리인단 변호인 측이 헌재의 요구대로 뺐습니다. 이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가능하려면 헌법재판관들이 청구인 측 변호사들한테 내란죄 빼세요라고 요구한 게 되잖아요. 이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앞뒤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재판관이 한 측에 대해서 그거 보충하세요, 본회의 의결은 얼마나 걸려요?
2주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낼 의향이 있으시면 내세요 해서 나흘 후에 내서 어제 결정문 보면 그 나흘 후에, 2월 14일날 촉구결의안이 없었으면 이거 각하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인정을 한다고 8명이. 3명도, 그러니까 소수의견, 별개의견을 낸 3명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충, 2월 14일에 촉구결의안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월 14일에 촉구결의안이 결정적인 어쨌든 어제 인용하는 데 대한 계기가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이걸 내세요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명백한 헌법재판관이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절차가 보였으므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떤 목적이 있다. 이미 예단하고 몇 명이 모자라므로 안전핀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꼭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대리인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빌미는 절차적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을 헌법재판관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절차적 적법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8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 또다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서용주]
뭐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가 잘못됐네, 대한민국의 모든 게 잘못됐어요. 본인들 빼고는. 왜냐하면 비상계엄도 계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장, 이분들의 판단이 마뜩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 얘기를 입이 아프게 하는 이유는 결정을 했으면 그 행정부는 그 결정에 따르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두고 8인 체제에서 하든 9인 체제에서 하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두는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8명으로 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1명이라도 본인들의 찬성을 얻어낼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9명 체제를 민주당이 해야만 유리한 어떤 숫자의 포지션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원칙대로 헌재에 맡겨놓고 여야 간에 그 의견을 존중하고 8명으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8:0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이르는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 불 보듯 빤한 것인데 굳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 이건 국력의 낭비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의 유무, 그리고 시점 두고 굉장히 정치적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로 나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스스로 기피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추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차 변론기일을 한 뒤에 최후진술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여론이 바뀐 것 같아서요. 저희 여론조사 그래픽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용해서 파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54%, 그리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38%가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게 청년층 여론이었거든요.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변화가 컸습니다. 일단 중도층은 인용해서 파면을 해야 한다 65%가 나왔고요.
청년층 여론조사 있습니까? 청년층 여론조사가, 20대 청년층입니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52%가 나왔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가 25%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각 의견이 12%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그동안 기현상이었죠, 여론 자체가.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놓고 와서는 본인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비상계엄은 통치용이었고 계몽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겁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식의 거의 궤변을 늘어놓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 끝나가니, 그리고 최후진술을 들어보니 역시 이것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지할 수 없겠다. 부끄러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집단적인 여론에 편승해서 나름대로 탄핵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을 여론층이 있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 끝난 마당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탄핵을 기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연기 같은 거라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이제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주 갤럽도 그렇고 전체적인 추세선이 탄핵 찬성, 반대나 중도층의 성향, 이런 추세선으로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중도층의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중도층이 판단 유보를 했다고 보고, 또 청년층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층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라든지 이런 목소리들이 전부 지금까지 여론 흐름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최후진술 때문에 바뀌었다, 이런 것보다는 추세선으로 봤을 때 끝나간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리 과정이 끝나가는데 배심원 같은 느낌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보자, 어떤 상황이었나. 실제로 이런 심리도 많이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만약에 대안으로 온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계엄은 잘못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지금 과정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심정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 의견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당층, 부동층, 중도층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한 표가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명태균 특검법을 풀어서 얘기하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특검법이라고 보는 게 가장 클 거예요. 그런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명태균 씨를 통해서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우리가 모두 들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아예 여기저기 전화해서 내가 바꿀게라는 그 음성을 다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다 드러나면 우리는 다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특검의 대상자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특검에서 떳떳한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명태균 씨라는 분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 본인의 주장으로는 140명의 의원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 황금폰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이라도 명태균 씨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그 권력이 국민들이 준 권력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특검의 대상자들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피한다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기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이 탄핵 표결 때부터 본인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 왔는데 어제도 찬성표를 유일하게 내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이건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이종근]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지금 갈리잖아요. 하나는 정당에 귀속돼야 한다. 하나는 양심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갈리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해야 돼요. 물론 당에서 비판받기는 하지만 양심에 따라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김상욱 의원의 여러 결정들을 제가 지지한 적도 많지만 어저께 반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그렇게 제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찬성표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규정해요. 민주당에 의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결정 특검법. 마치 이 특검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임명한, 물론 추천이지만. 임명한 특검이 매일같이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당사를 털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잖아, 불법 여론조사. 내가 다 털 거야 하면 매일같이 털면서 매일같이 오후 1시에 브리핑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 봤더니 지난 대선 때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어. 지난 경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대선 과정에서 매일같이 특검이 국민의힘의 문제를 브리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정할까요?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명태균 특검법이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불법 여론조사로 특정 후보를 당락을 결정시켜주는, 예를 들어 당내 경선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근절해보자. 제가 알기에도 민주당도 많은 불법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한쪽에는 인터넷 매체 가지고, 하나는 여론조사기관 갖고 2개의 자회사를 갖고 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국민의힘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절할 수 있는 특검법이라면 야당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국민들도 박수를 칠 텐데 하필이면 선거 기간 동안 타 당, 경쟁 당을 다 털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상목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용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민주당이 무슨 불법여론조사, 그건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종근]
옛날에 관행이 있었는데, 제가 기자로서 제가 취재를 했던 과정에서 있었는데 현재 있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서용주]
그러니까요. 잘못 들으면 민주당이 마치 명태균과 같은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그게 확정돼서 기사가 출고됐거나 아니면 그게 사실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저는 즉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탄핵 반대론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돼야 되지만 탄핵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직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자제하라는 주의자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치권에 휘둘려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 그다음에 권한대행이라면 대통령직의 권한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국민에 봉사해야 될 행정부의 각료로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위헌적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탄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재의요구권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그걸 받는 순간 본인의 탄핵도 같이 받는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비판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 전체에 대한 수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 여권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게 국회로 와서 표결에 들어간다면 그때쯤에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때 이탈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종근]
조기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대선이 있다는 건 상대 당이 있고 상대 당 후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앵커가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그 안에 후보들이 난립하고 후보들마다 경쟁을 하면서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나뉘면서 서로 이해득실에 따라서 표결 자체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의 난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당의 대선후보가 됩니다. 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매일같이 특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불법여론조사만 도드라지는, 매일같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어떤 경선 후보들이라도 대선후보가 됐을 때 이게 정말 공정한 선거 과정이겠느냐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여러 가지로 최상목 대행에게 남겨진 선택에 대해서 여야의 압박도 심해지고 있고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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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이후 최 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어제 헌재가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입헌공화국에서 가장 먼저 최고 규범으로서 존중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규범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토를 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세 가지 점에서 대단히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 등이 앞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심리 과정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돼야 되는 게 아니냐. 무엇보다 급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8명이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는 그렇고요. 이걸 먼저 한다는 게 나중에 이게 원래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예단을 가진 사람을 빨리 해서 윤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식의 해석을 낳게 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상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본인이 국회라는 청구인 자격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각하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힌트를 줍니다. 이거 본회의 의결 보장하면 며칠 걸리겠어요? 2주 걸립니다. 그러면 내려면 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앵커] 10일 변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
2월 10일 변론 때. 나흘 뒤에 의결을 거칩니다. 그것도 촉구결의안이라는 전혀 엉뚱한 이름으로. 이렇게 주심 재판관이 이것을 넣어라 마라라는 힌트를 주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절차적 적법성에 오점을 남겼고. 마지막으로 권력 분립 문제인데요. 합의를 봤다 안 봤다 하는 문제는 국회 내에서의 문제입니다. 합의 과정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예산결산안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다 했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합의가 깨집니다. 투표하기 직전까지는 합의는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원내대표가 갈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대신해서 2명을 인정하겠다는 앞선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조한창 재판관 지금 헌법재판소장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깨진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합의 문제는 국회 내에서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결한 건 권력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 판단은 왜 헌법재판소가 하느냐에 대한 세 가지의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었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두 번째 아쉬움 중에서 절차적 적법성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재판관 3명이 별개의견을 내기도 했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별개의 의견을 낸 것이죠. 하지만 이 결정에 있어서는 만장일치 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견이 있었던 것이지 재판부가 만장일치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 의견이 마치 판결에 있어서 5:3으로 갈렸다고 오해를 하는데 8:0으로 일치된 의견이 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요즘에 보면 대한민국이 이상해졌어요.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부터 자꾸 헌법재판소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사법적 판단도 마치 이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들한테 호도를 하거나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에 대한 발부, 중앙지법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한 발부, 이조차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왜 있죠? 이게 보통 말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봤을 때 ...
[앵커]
서용주 대표와 함께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배경, 이견이 나온 내용들, 이 부분을 짚어봤었는데 관련 소식 더 전해 주시죠.
[서용주]
헌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그걸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봐서 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한의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으나 이것도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헌재에서 이걸 임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한도 끝도 없이 임명기한을 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길어야 여러 가지 판결문을 검토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을 일주일 안에는 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임명에 대해서는 주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강제규정이면 공직자라면 법률과 헌법을 안 지키면 공직자의 자격이 없잖아요.
그걸 안 지키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준하는, 이미 당시에도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는 희귀한 직무유기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결국에는 그 임명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어떻게 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시간을 주저 없이 결정해 주는 것들이 헌재의 구성에 있어서의 결정을 존중하는 길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소장님,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상목 대행은 어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 임명할지,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할 수 없는 것인데 보통 사회상규상 그 기한이라는 것도 고민할 시간이지 기한이 안 정해졌다고 한들 한 달, 두 달, 세 달을 미룰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권한을 침해했다고 헌재에서 판단했는데 두세 달을 기한이 없다고 미루면 또 권한을 침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위헌이고 본인 스스로 공직자로서 나 탄핵해 주세요라고 하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민의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르면 다음 주쯤이면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서용주]
그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게 어깃장을 놓고 궤변을 늘어놓는 분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 자체가 그러면 그냥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 없음을 헌재에서 판단했겠어요? 권한의 권한대행이라고 하지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3명을 임명하지 않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따져볼 수도 있는 그런 헌재의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주일 시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제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어제 헌법재판소도 결정을 했어요. 즉 민주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하면 강제로 임명하게 해 달라. 그걸 인정하게 해달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결정해서 강요할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도, 어떤 결정도 헌법을 해석을 해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 스텝,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임명을 하라, 이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도 똑같습니다. 국회가 만든 입법안들 있잖아요, 법률안들, 이게 헌법소원이든 아니면 위헌법률제청 신청이든 해서 위헌으로 결정이 납니다. 국회에서 지금 계류된 게 몇 개 법안인지 아세요? 이게 만약 강제규정이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어쨌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제규정 아니거든요. 그러면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대단히 대단히 진영 간에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지금 굉장히 첨예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파면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다면 8명으로도 지난 사례가 있는데 굳이 문제가 있는, 또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빨리 하는 것이 과연 이 정국의 갈등을 안정시키는 것이냐,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냐의 판단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기각 자체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당시에 탄핵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협박을 했잖아요.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런데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받아들인 셈이, 그러니까 모양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그런데 그걸 권한대행의 대행이 먼저 해라? 돌아오는 과정에 만약 돌아오게 된다면 그 자체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이 돼야 된다, 순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이종근 평론가님께 제가 팩트를 바로잡아드릴게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두 번째 각하했던 재판관으로서의 지위 부분은 다른 문제예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부분은 권한의 쟁의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이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권한쟁의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권이 침탈을 당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고 그 강제규정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62조, 권한쟁의심판의 효력은 국가기관 등 모든 지방단체를 기속한다. 그리고 청구인 부분들은 헌재의 기각에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이종근]
저도 바로잡을게요. 저도 강제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저 그 부분 인정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따르겠다고 했어요. 어제 존중하겠다고 하는 게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강제규정 속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라 마라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문제를 숙고를 하면서 법제처라든지 법무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건 최상목 권한대행 몫이고 그것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서용주]
그런데 법의 근간이라는 게 또 그것도 잘못하면 억지주장이 되는 게 법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한 원칙이 있고요. 또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인에 있어서 상식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법에 기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기한 안 뒀으니까 그러면 5개월 있다 할게요, 6개월 있다 할게. 그러면 권한을 침해한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범위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없으니까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그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음이다라고 하면 그건 공직자로서의 자세, 자격도 안 된다라고 저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야의 이견이 굉장히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야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바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지만 또 야권의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기일이 늘어지니까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거든요.
[서용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속되는 부분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정치적 고려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법을 왜 정해놨고 법원을 정해 놨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해놓은 틀이잖아요. 이 틀이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합의해놓은 시스템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라는 정치인을 뽑아놨더니 본인들이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금 여야가 공문을 다 확인해서 합의한 거라고 판단해 줬으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걸 인정해야지 이게 또 말씀 아까 들어보면 단독으로 임명한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제발 대한민국 사회가 최소한 선, 법과 원칙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런 논란, 더 이상 헌재를 흔드는 행위들은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님 정치적 고려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양측 모두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저도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해석의 영역이죠. 그건 당위의 문제고. 현재는 아까도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 간에 갈등이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고 정치적 해석은 민주당 내에서의 목소리이니까 이건 해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지금 둘 중의 하나를 특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3월 중순쯤에 선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최종 확정을 3월 중순으로 끝내고자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사실상 변수가 되잖아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 굉장히 불가측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아시다시피 변론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상식 계속 말씀하시지만 상식적으로 변론 과정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평의에 딱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것, 그 사람의 의견을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꼼꼼하게 다 봐야지 한 대통령 파면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그리고 다시 대선을 치르고 이런 문제인데 단순하게 간이 갱신 절차를 해서 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한마디 듣고 할 수 있다? 그건 아마 그 권위가 그 평의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늘어지게 되잖아요. 50시간을 다 듣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승복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택해서 정말 4월달도 넘어가서 꼼꼼하게 9명이 할 거냐. 그것도 4월 18일 전에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할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론 재개 여부나 간이갱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용주]
제가 말했던 법과 원칙, 상식과 원칙 부분들 얘기들은 그런 거예요. 정치적 고려 부분들,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심판을 가지고 함수로 들어가면 이게 정치적 고려입니다. 법과 원칙은 뭐냐. 권한쟁의심판이 나왔잖아요. 권한의 쟁의가 뭐냐. 서로 간에 말이 달라서 다퉈요. 다투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그 누군가가 우리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결정한 대로 따르자고 합의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 합의가 싸우던 게 나왔어요. 그러면 즉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걸 다른 변수로 해서 날이 안 좋아, 뭐가 어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지 말래라고 하는 것들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권한쟁의 부분들에 있어서 여야의 득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의 원칙과 상식으로 봤을 때는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권한대행은 그 판결문을 살펴보고 2~3일 내에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재판에 참여시킬지, 그리고 50시간에 대한 갱신 절차가 있으니 녹음과 재판기록을 듣고 판단을 하시오라는 것은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어요. 왜? 이런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으면 그걸 따라서 임명해서 재판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거쳐서 이 자체는 중요한 사안이니 조금 더 갱신 절차가 필요해서 기한이 늘어질 것 같으면 일단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배제하고 8명끼리 합시다라는 것도 헌재에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여야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갑론을박,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 이거 좋지 않다니까요. 제가 많은 게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정치인들부터 해라. 제발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앵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탄핵정족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6명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명 결정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이니까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란죄를 빼는 부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그 부분을 청구인 측에서 알아서 요구한 게 아니라 그 대화를 보면 마치 재판관들이 요구한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대리인단 변호인 측이 헌재의 요구대로 뺐습니다. 이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가능하려면 헌법재판관들이 청구인 측 변호사들한테 내란죄 빼세요라고 요구한 게 되잖아요. 이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앞뒤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재판관이 한 측에 대해서 그거 보충하세요, 본회의 의결은 얼마나 걸려요?
2주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낼 의향이 있으시면 내세요 해서 나흘 후에 내서 어제 결정문 보면 그 나흘 후에, 2월 14일날 촉구결의안이 없었으면 이거 각하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인정을 한다고 8명이. 3명도, 그러니까 소수의견, 별개의견을 낸 3명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충, 2월 14일에 촉구결의안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월 14일에 촉구결의안이 결정적인 어쨌든 어제 인용하는 데 대한 계기가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이걸 내세요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명백한 헌법재판관이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절차가 보였으므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떤 목적이 있다. 이미 예단하고 몇 명이 모자라므로 안전핀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꼭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대리인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빌미는 절차적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을 헌법재판관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절차적 적법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8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 또다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서용주]
뭐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가 잘못됐네, 대한민국의 모든 게 잘못됐어요. 본인들 빼고는. 왜냐하면 비상계엄도 계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장, 이분들의 판단이 마뜩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 얘기를 입이 아프게 하는 이유는 결정을 했으면 그 행정부는 그 결정에 따르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두고 8인 체제에서 하든 9인 체제에서 하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두는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8명으로 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1명이라도 본인들의 찬성을 얻어낼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9명 체제를 민주당이 해야만 유리한 어떤 숫자의 포지션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원칙대로 헌재에 맡겨놓고 여야 간에 그 의견을 존중하고 8명으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8:0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이르는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 불 보듯 빤한 것인데 굳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 이건 국력의 낭비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의 유무, 그리고 시점 두고 굉장히 정치적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로 나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스스로 기피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추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차 변론기일을 한 뒤에 최후진술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여론이 바뀐 것 같아서요. 저희 여론조사 그래픽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용해서 파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54%, 그리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38%가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게 청년층 여론이었거든요.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변화가 컸습니다. 일단 중도층은 인용해서 파면을 해야 한다 65%가 나왔고요.
청년층 여론조사 있습니까? 청년층 여론조사가, 20대 청년층입니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52%가 나왔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가 25%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각 의견이 12%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그동안 기현상이었죠, 여론 자체가.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놓고 와서는 본인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비상계엄은 통치용이었고 계몽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겁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식의 거의 궤변을 늘어놓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 끝나가니, 그리고 최후진술을 들어보니 역시 이것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지할 수 없겠다. 부끄러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집단적인 여론에 편승해서 나름대로 탄핵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을 여론층이 있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 끝난 마당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탄핵을 기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연기 같은 거라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이제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주 갤럽도 그렇고 전체적인 추세선이 탄핵 찬성, 반대나 중도층의 성향, 이런 추세선으로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중도층의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중도층이 판단 유보를 했다고 보고, 또 청년층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층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라든지 이런 목소리들이 전부 지금까지 여론 흐름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최후진술 때문에 바뀌었다, 이런 것보다는 추세선으로 봤을 때 끝나간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리 과정이 끝나가는데 배심원 같은 느낌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보자, 어떤 상황이었나. 실제로 이런 심리도 많이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만약에 대안으로 온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계엄은 잘못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지금 과정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심정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 의견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당층, 부동층, 중도층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한 표가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명태균 특검법을 풀어서 얘기하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특검법이라고 보는 게 가장 클 거예요. 그런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명태균 씨를 통해서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우리가 모두 들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아예 여기저기 전화해서 내가 바꿀게라는 그 음성을 다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다 드러나면 우리는 다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특검의 대상자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특검에서 떳떳한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명태균 씨라는 분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 본인의 주장으로는 140명의 의원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 황금폰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이라도 명태균 씨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그 권력이 국민들이 준 권력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특검의 대상자들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피한다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기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이 탄핵 표결 때부터 본인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 왔는데 어제도 찬성표를 유일하게 내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이건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이종근]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지금 갈리잖아요. 하나는 정당에 귀속돼야 한다. 하나는 양심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갈리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해야 돼요. 물론 당에서 비판받기는 하지만 양심에 따라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김상욱 의원의 여러 결정들을 제가 지지한 적도 많지만 어저께 반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그렇게 제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찬성표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규정해요. 민주당에 의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결정 특검법. 마치 이 특검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임명한, 물론 추천이지만. 임명한 특검이 매일같이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당사를 털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잖아, 불법 여론조사. 내가 다 털 거야 하면 매일같이 털면서 매일같이 오후 1시에 브리핑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 봤더니 지난 대선 때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어. 지난 경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대선 과정에서 매일같이 특검이 국민의힘의 문제를 브리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정할까요?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명태균 특검법이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불법 여론조사로 특정 후보를 당락을 결정시켜주는, 예를 들어 당내 경선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근절해보자. 제가 알기에도 민주당도 많은 불법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한쪽에는 인터넷 매체 가지고, 하나는 여론조사기관 갖고 2개의 자회사를 갖고 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국민의힘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절할 수 있는 특검법이라면 야당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국민들도 박수를 칠 텐데 하필이면 선거 기간 동안 타 당, 경쟁 당을 다 털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상목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용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민주당이 무슨 불법여론조사, 그건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종근]
옛날에 관행이 있었는데, 제가 기자로서 제가 취재를 했던 과정에서 있었는데 현재 있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서용주]
그러니까요. 잘못 들으면 민주당이 마치 명태균과 같은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그게 확정돼서 기사가 출고됐거나 아니면 그게 사실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저는 즉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탄핵 반대론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돼야 되지만 탄핵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직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자제하라는 주의자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치권에 휘둘려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 그다음에 권한대행이라면 대통령직의 권한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국민에 봉사해야 될 행정부의 각료로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위헌적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탄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재의요구권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그걸 받는 순간 본인의 탄핵도 같이 받는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비판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 전체에 대한 수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 여권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게 국회로 와서 표결에 들어간다면 그때쯤에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때 이탈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종근]
조기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대선이 있다는 건 상대 당이 있고 상대 당 후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앵커가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그 안에 후보들이 난립하고 후보들마다 경쟁을 하면서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나뉘면서 서로 이해득실에 따라서 표결 자체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의 난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당의 대선후보가 됩니다. 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매일같이 특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불법여론조사만 도드라지는, 매일같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어떤 경선 후보들이라도 대선후보가 됐을 때 이게 정말 공정한 선거 과정이겠느냐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여러 가지로 최상목 대행에게 남겨진 선택에 대해서 여야의 압박도 심해지고 있고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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