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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국가 보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질병이나 사망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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