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尹, 25일 소환 응했으면..대통령 긴급체포되는 '슬픈 일' 없기를"

박상수 "尹, 25일 소환 응했으면..대통령 긴급체포되는 '슬픈 일' 없기를"

2024.12.23.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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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3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수, □김지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수영: 반갑습니다. 탄핵이 벌써 가결된 지도 한 열흘가량 벌써 지났네요. 헌재의 본격 심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8일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서류를 계속해서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 측은 이게 형사소송법에 준용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받는 걸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법률가시니까 이 상황 한번 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우리 박 변호사?

■박상수: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있었죠. 그때는 당일에 다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이재명 대표 ‘미러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의 이거는 뭐 송달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그 모범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똑같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회까지 가서 결국 전달을 했는데 전달하기 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 고지까지 같이 가고 그랬어요.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면 국선 변호인이 그냥 무조건 다 받아버리고요. 그리고 사건도 바로바로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 고지라는 것까지 했는데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 고지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좀 애매한데요.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게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기소가 된 다음에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느냐가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재판부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데요. 문제는 거기다가 역시 또 계속 안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송달 간주를 하겠다라고 헌재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법원이 쓸 수 있는 수단, 바로 송달 간주와 국선 변호인 선임이라는 그런 수단들까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와 봤을 때 우리 정치의 새로운 노멀, 뉴노멀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최수영: 하나만 더요. 그럼 27일 헌재가 예고한 대로 날짜에는 준비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상수: 그러니까 송달을 받아야 시작을 하거든요. 송달을 안 받고 있으니 그 27일 날 준비 기일이 불투명하겠네요. 불투명할 수 있는데요. 근데 송달 간주를 하면 진행을 할 여지가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익선: 네, 그래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2주 시간을 지연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연결돼 있어서 대통령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헌재 심판 지연 전략으로 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답지 않다 법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도 있죠.

□김지호: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작년에 단식 중에 굉장히 생명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검찰 소환을 두 번이나 응할 만큼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국가 간의 철저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아까 박상수 대변인님이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국가의 내란이 일어나고 또 검찰에 의해서 많은 그런 수사와 재판이 있다 보니까 집에 없어서 송달을 못 받은 것인데 내란 수괴 혐의자하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셔서 이 부분은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쨌든 간에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내란 수괴 혐의자의 재판 그리고 탄핵 뭐 이런 것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어쨌든 빨리 탄핵 재판에 응하고 수사에 응하면 하루라도 더 구치소나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호화 관저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화 관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내란 잔당들이 행정부 곳곳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뭔가 좀 틈만 있으면 이런 내란 준동 세력을 규합해서 2차 내란, 3차 내란까지 뭔가 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최수영: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는 건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는 자신을 변호할 재판부 선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재판부 선임에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요. 진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법조계의 동향을 보니까 이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법조계 사정에 밝은 박 대변인이 보기에는 어때요?

■박상수: 사실 우리 보수가 그 86세대를 극복해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응원봉 세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응원봉 세대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지금 허리죠? 지금 그러니까 서면을 쓰고 할 수 있는 거. 저도 이제 40대 중반의 변호사인데 이런 거는 한 30대, 40대 뭐 늦어도 50대 초반 정도까지가 보통 프랙티스를 합니다. 변호사들이. 그다음에는 주로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데스킹 비슷하게 이렇게 첨삭을 하거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근데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변호사 세대가 지금 굉장히 저도 변호사들 단톡방에 굉장히 많이 속해져 있지만 분노하고 이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소추 변호인단에는 젊은 세대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추단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연수원에서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로스쿨 제도 변호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젊은 변호사들이 다 있는데 이 로스쿨 세대 변호사들, 변호사 시험 출신들이 탄핵 소추 변호인단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쭉 봤어요. 명단을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동참하겠다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언급되는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프랙티스에서 떠난 경우들이 좀 많아요. 직접 서면 쓰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이 업무에서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프렉티스를 할 손발이 돼서 어찌 보면 글을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저희 세대인데, 저도 지금 아직도 프렉티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렉티스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 건데 그 변호사들이 아마 구하기가 좀 힘들 거다.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익선: 궁금한 게 최소 변호인단, 최대 변호인단 인원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박상수: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변호사 한 명 두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게 뭐 변호인단이라는 건 숫자가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익선: 공수처는 모레 25일, 벌써 성탄절인 모레군요. 크리스마스의 최후 통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 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응할지 미지수인데요. 공수처는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체포 영장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지호: 일단은 그간의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의 행태나 성정을 보면 아마도 공수처의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굉장히 증거 인멸에 관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란 장당들의 그런 발효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즉각적인 긴급 체포 및 구속이 되지 않으면 이제 현재 불안한 상태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탄핵이 됐는데도 뭔가 수사나 어떤 탄핵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번 주말에도 수십만이 거리에 나와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이라든지 안보 상황을 봤을 때 이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25일 2차 소환 응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박상수: 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응하셔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얘기한 당당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인들의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 번 기회를 줍니다. 세 번까지는 기회를 줘요. 3차 소환까지는 기회를 주고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을 세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법조계의 관행인데 지금 2차 소환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3차 소환 통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 사건은 또 중요도가 있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바로 체포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잖아요. 왜 세 번을 보통 기회를 주냐면 3번까지 안 나오면 법원이 어지간하면 체포 영장을 내줍니다. 발부를 해 줘요. 그래서 두 번째일 때도 이거는 이 사건은 체포 영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체포 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압색 영장의 경우에 있어선 기관의 장이 허락을 해줘야 압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군사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데 대통령실이 그 경우에 해당도기 때문에 그게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어요. 근데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를 하러 들어가면요. 이거를 막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막을지 안 막을지도 저는 사실 그거 모르겠고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탄핵 소추 심판 중이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돼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전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 보수 진영 전체를 위해서도요. 그런 모습이 전 국민들에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크리스마스에 꼭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렇게 체포가 되면은요. 체포 영장으로 체포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쳐야 됩니다. 구속영장은 또 체포 영장이 나오면 반드시 나옵니다. 구속이 되면은요. 그 다음엔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다가 체포 영장 받고 구속영장 받고 기소까지 가면 한 달 이내에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형사사건에서 소환 명령이 오면 가끔 피의자들 중에서도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이걸 설득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버티시다가 체포 영장 받으시면 구속되시고 구속되시면 20일 이내에 기소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설득을 하거든요. 대통령 주변에도 좋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 대통령 본인도 법률가이기도 하고요. 조금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소환 날짜와 시간이 25일 오전 10시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대통령께서 정말 그 소환에 응한다면 공수처에 갈 거 아닙니까? 성탄절 날 그런 그림이 당연히 잡힐 텐데요. 오히려 보수층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적 차원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그게 오히려 낫겠죠. 그리고 앞으로 수사를 받기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을 명분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명분도 될 수 있고 불구속 수사를 받을 왜냐하면 체포된다고 저기 소환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영장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명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 영장 받아서 나오는... 저는 이 모습을 TV 화면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익선: 한편 이 공조 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계엄 당시에 경찰청장이나 여러 사령관들이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 체포나 국회 봉쇄 등의 지시를 했다고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김지호: 일단은 계엄 당시에는 내란 수괴 혐의자가 비화폰을 써서 전화를 많이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 폰의 통화 내역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올 3월부터 계엄을 입에 달고 살았고 김용현 뭐 등과 함께 충암파 출신 군인들과 자주 골프 회동을 하면서 어떤 계엄에 대한 구상, 계엄에 대한 의지를 많이 피력했기 때문에요. 한 1년 간의 통화 내력과 문자 내역을 보면 누군가와 함께 이 계엄을 의논했는지 내란을 주도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확보됐다 증거가 확보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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