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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7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2/3, 즉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현재 의석수 분포상 국민의힘 8명이 이탈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은 정지됩니다.
여야는 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을 진행하는데, 출석 의원의 2/3가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돼, 역시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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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2/3, 즉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현재 의석수 분포상 국민의힘 8명이 이탈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은 정지됩니다.
여야는 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을 진행하는데, 출석 의원의 2/3가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돼, 역시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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