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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게 상향하고 소지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딥페이크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잠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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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잠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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