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2억으로 상향"

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2억으로 상향"

2024.04.01.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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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일) 부산 사상구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1억 4백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더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가계와 생계를 이어 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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