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벌금까지 618억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벌금까지 618억

2023.12.07.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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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타내다 적발돼 돌려받은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부정수급으로 418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인 제재부가금까지 합치면 618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2.4% 늘어났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환수금이 342억 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82%를 차지했고, 제재 부가금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부과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08억 원으로 환수금이 가장 많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가 6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11억, 교육청 가운데서는 서울시교육청이 3억 원으로 1순위였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내다 적발되면 이익금을 환수하고 동시에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청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이는 등 상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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