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이례적 대북 사전 경고..."정찰위성 발사 강행 시 필요 조치"

軍, 이례적 대북 사전 경고..."정찰위성 발사 강행 시 필요 조치"

2023.11.20.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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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 당국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준비하는 북한을 향해 즉각 중단하라며 대북 경고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한 사전 경고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맞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 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앞둔 북한을 향해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규탄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호필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같은 우리 군의 사전경고는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 북한이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 당국은 이처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며 대남 정보감시활동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우리만 제약을 감내하는 건 대비태세에 저해된다며 9·19 군사합의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발사 강행에 대응하는 필요 조치로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유관 부처와 협의, 또 정해진 절차 등을 통해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필요한 상황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대북 경고성명은 이보다 앞서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결과에 따라 발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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