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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나고 자란, 태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한국인 남편과는 10년 전, 방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태국 여행사의 가이드였고요, 저는 여행사에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우리는 3개월간 뜨겁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저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지만, 남편만을 믿고 살기로 했죠. 저는 이주여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여행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본인에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저를 때렸죠. 폭력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딸들을 데리고 가출했고요, 친척 언니가 사는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거 기간 동안 제가 키우고 있던 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력도 없으니, 자기가 딸들을 키우게 될거라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자신 있게 말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는 한국인처럼 말을 잘하진 못하지만 어느정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구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쪽같은 제 딸들의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외국인이신데, 딸의 양육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뭔가요?
◆ 유혜진: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행사하는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를 맡아 양육하게 되고,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친권은 무엇인가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유혜진: 네,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권과 양육권은 엄연히 다른 용어이며 개념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더 넓은 개념입니다.
◇ 조인섭: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행사 범위가 넓을 것 같군요. 그럼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게 좋을까요?
◆ 유혜진: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이전, 여권 발급, 수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혼한 상대방의 동의를 바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자녀의 재산관리 및 교육, 수술 동의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한적으로 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긴다고 오해하고 반드시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친권은 자녀 양육 및 이혼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으며,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딸에 대한 양육자 지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연자분처럼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혜진: 이혼하면서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협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이때 ‘엄마’라고 해서 지정 확률이 높거나, ‘아빠’라고 해서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양육자 지정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 유혜진: 민법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의 복리는 자의 행복, 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ㆍ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처럼 부모가 한국말이 서투르다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유혜진: 사연자분은 우리나라 국민인 남편과 결혼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인 딸의 양 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사연자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막연하므로, 사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 즉 사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연자가 국제결혼 후 딸의 출산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정 등을 외면한 채 이혼 시점에 한국어 소통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사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사연자가 계속하여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쥐해야 한다는 점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6조, 제14조의2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게 되면 남편의 말처럼 딸의 양육자 지위를 넘겨주게 될까요?
◆ 유혜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는 별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딸을 키워오셨습니다. 법원은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에는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딸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조인섭: 양육자 지정은 이혼하는 부부에게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양육자 지정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주시죠.
◆ 유혜진: 법원은 가급적 자녀의 양육환경을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이란 임시로 자녀의 양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태라면, 굳이 사전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비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이혼소송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이고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자녀의 재산관리, 여권발급, 수술 등을 진행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연자분의 경우, 한국말이 서툰 이주여성이라서 양육자 지정에 불리할까봐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리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의 양육환경이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별거 기간 동안 자녀들을 키워오셨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유혜진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 유혜진: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의 일방통행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 사고를 내고는 보험금,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주로 좁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라 운전자들이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도로교통법에서 역주행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방통행 도로 및 고속도로 등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운전자 신고가 들어가면 일반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처분으로 넘어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큰 사고가 났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시 정상 주행 방향을 꼭 확인해야 하며, 역주행한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서둘러 도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마주쳤다면 경적을 가볍게 울리거나 라이트 등으로 상황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해당 차량의 별다른 대처가 없다면 즉시 경찰이나 도로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전국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운전 꼭 하셔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나고 자란, 태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한국인 남편과는 10년 전, 방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태국 여행사의 가이드였고요, 저는 여행사에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우리는 3개월간 뜨겁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저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지만, 남편만을 믿고 살기로 했죠. 저는 이주여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여행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본인에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저를 때렸죠. 폭력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딸들을 데리고 가출했고요, 친척 언니가 사는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거 기간 동안 제가 키우고 있던 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력도 없으니, 자기가 딸들을 키우게 될거라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자신 있게 말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는 한국인처럼 말을 잘하진 못하지만 어느정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구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쪽같은 제 딸들의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외국인이신데, 딸의 양육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뭔가요?
◆ 유혜진: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행사하는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를 맡아 양육하게 되고,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친권은 무엇인가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유혜진: 네,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권과 양육권은 엄연히 다른 용어이며 개념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더 넓은 개념입니다.
◇ 조인섭: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행사 범위가 넓을 것 같군요. 그럼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게 좋을까요?
◆ 유혜진: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이전, 여권 발급, 수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혼한 상대방의 동의를 바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자녀의 재산관리 및 교육, 수술 동의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한적으로 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긴다고 오해하고 반드시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친권은 자녀 양육 및 이혼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으며,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딸에 대한 양육자 지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연자분처럼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혜진: 이혼하면서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협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이때 ‘엄마’라고 해서 지정 확률이 높거나, ‘아빠’라고 해서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양육자 지정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 유혜진: 민법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의 복리는 자의 행복, 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ㆍ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처럼 부모가 한국말이 서투르다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유혜진: 사연자분은 우리나라 국민인 남편과 결혼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인 딸의 양 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사연자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막연하므로, 사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 즉 사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연자가 국제결혼 후 딸의 출산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정 등을 외면한 채 이혼 시점에 한국어 소통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사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사연자가 계속하여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쥐해야 한다는 점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6조, 제14조의2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게 되면 남편의 말처럼 딸의 양육자 지위를 넘겨주게 될까요?
◆ 유혜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는 별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딸을 키워오셨습니다. 법원은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에는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딸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조인섭: 양육자 지정은 이혼하는 부부에게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양육자 지정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주시죠.
◆ 유혜진: 법원은 가급적 자녀의 양육환경을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이란 임시로 자녀의 양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태라면, 굳이 사전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비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이혼소송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이고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자녀의 재산관리, 여권발급, 수술 등을 진행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연자분의 경우, 한국말이 서툰 이주여성이라서 양육자 지정에 불리할까봐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리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의 양육환경이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별거 기간 동안 자녀들을 키워오셨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유혜진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 유혜진: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의 일방통행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 사고를 내고는 보험금,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주로 좁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라 운전자들이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도로교통법에서 역주행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방통행 도로 및 고속도로 등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운전자 신고가 들어가면 일반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처분으로 넘어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큰 사고가 났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시 정상 주행 방향을 꼭 확인해야 하며, 역주행한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서둘러 도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마주쳤다면 경적을 가볍게 울리거나 라이트 등으로 상황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해당 차량의 별다른 대처가 없다면 즉시 경찰이나 도로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전국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운전 꼭 하셔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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