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9천여 명 사망 원인 미규명...활동 종료 앞둔 軍사망사고위원회 연장되나?

3만 9천여 명 사망 원인 미규명...활동 종료 앞둔 軍사망사고위원회 연장되나?

2023.06.06.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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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송기춘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십시오.

[송기춘]
안녕하십니까.

[앵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뒤에 첫 추념식인데 위원장님께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송기춘]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영면하고 계신 곳인데 한 분의 영웅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분의 군인도 억울하게 돌아가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한 분도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대우 그리고 명예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오. 위원회가 지난 2018년 9월에 출범했는데 5년 한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는 9월에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우선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송기춘]
위원회가 의문이 있는 군인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기구로 출발을 했는데 유족들의 진정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1787건의 진정을 우리 위원회에 접수했고 지난 5월까지 해서 1740건을 해서 47건을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2년 전부터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되어서 직권조사를 45건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2건은 종료를 해서 현재 50건을 조사 중에 있고 이번 6월 정기회의에서 이 대부분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7월 회의까지 해서 모든 사건들을 다 조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기춘]
안타깝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안 돌아가셔도 될 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국가의 책임을, 군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려서 이를테면 군복무 부적응이랄지 가정불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애인 변심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 유족들에게 두고 두고 아픔을 주는 그런 방식의 사건처리를 한 것.

그리고 유족들에게 이 사람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또한 유족들에 대한 예우도 적절치 못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6년에 전방지역에 3m 폭설이 내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에 12명이 돌아가신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앵커]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나요?

[송기춘]
그러니까 눈이 3m가 내렸습니다. 그 막사가 부실해서 무너져서 거기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신 사고. 또 작업을 마치고 7명이 트럭을 타고 귀대하다가 같이 사망한 이런 사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휴가비라는 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0원의 휴가비인데 휴가비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군에서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급여가 적으니까 저도 4000원대의 급여를 받고 군생활을 했는데.

[앵커]
병장으로 전역을 하셨죠.

[송기춘]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집에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별도로 어디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쓸 돈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집도 너무 가난해서 휴가를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휴가비 또 복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귤을 팔러 들어갔다가 술집에서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건 국가 책임의 문제로 귀속된다는 판단을 하고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큰 사건 하나를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982년 6월 1일 공수훈련 중에 청계산에 훈련기가 추락하면서 53명의 장병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군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유해도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후에 진상규명에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송기춘]
저희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인데 유족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그것입니다. 예우야 어느 정도는 했지만 왜 돌아가시게 됐는지, 이걸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한 훈련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사고, 그리고 유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문제. 심지어 거기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굉장히 오랫동안 났다는 걸 보면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는 거고.

유해도 안 보여주고 화장을 해서 그냥 유골만 나눠줬다는 이런 걸 보면 유족들이 두고 두고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사건 처리가 군인이 사망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혹시 유족회를 만나보셨습니까?

[송기춘]
네, 6.1유족회라고 해서 6월 1일 일어난 사고나서 6.1유족회인데 작년 특전학교 거기에서도 한번 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그동안 해 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가 보살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두에 유족의 진정을 받아서 조사에 나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조사 중인 사건이 몇 건인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군 의문 사망사고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송기춘]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23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중에서 한 9만가량이 전쟁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현재 3만 9000명 정도가 미순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사 또는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사망으로 처리돼 있는데 저희들이 56년도 사건을 수사해 보니까 미순직자가 전체 3000명 사망자 가운데 1122명인데, 저희가 군기록만 보니까 바로 순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310명이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아지고 아마 3분 2 이상은 순직으로 다 예우를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방치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해사망의 경우에도 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인데 이 1만 3000명 가운데서 사실은 제대로 예우를 받고 있는 분이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지금 9월에 활동을 마감하기는 합니다만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동안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한 군인들에 대해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의 조사, 그리고 예우의 요청,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사를 하시면서 폐쇄적인 병영문화 때문에 증거도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진술도 얻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진상규명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송기춘]
의외로 50년대 사건도 참고인들이 살아계셔서 증언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마을 주민이 마을 앞에서 일어난 사고를 증언하는 90대 노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의외의 성과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족도 돌아가시고 동료도 돌아가시고 해서 점차 조사를 객관적으로 할 시기를 자꾸 넘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몇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일이 조사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순직으로 예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군이 소홀히 했던, 또 국가와 국민이 소홀히 했던 이런 부분에 예우를 적절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미순직자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위원회가 9월 13일에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활동 연장의 길이 열린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송기춘]
저희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진정을 받아서 그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받는 건 결국은 군과 또는 국가와 일정한 갈등 관계에 있는 사건들을 해결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문제가 유족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한 명의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영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어떤 공동체적인 가치 구현의 문제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50년대, 60년대 유족들도 없습니다. 유족이 남아 계신 분들이 없고 형제, 자매가 살아계셔도 관심을 크게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나서서. 우리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한다.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뭔가 조사에 관련된 기본 원칙을 좀 더 수정해서 위원회가 조사 역량을 가장 좋게 발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좀 더 기간을 두고 조사 활동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사망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지원이나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기춘]
유족들이 많이 서운해 하는 부분이 순직 유형을 1, 2, 3형으로 구분해서 공무 중에 사망을 했어도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형을 달리해서 예우를 또 달리하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순직 유형의 구분 문제. 사실 돌아갈 어떤 장소와 시간을 본인이 선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질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라는 이런 점도 생각해서 순직 유형의 구분 문제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에서 몸이 아파서 전역을 시켰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 이럴 때 이걸 순직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군인의 신분을 면한 다음에 이러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건 순직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전역 후 사망 문제. 그리고 군에서 순직으로 또 인정을 받았어도 보훈의 문제는 또 보훈처, 보훈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순직 인정을 받고 보훈부에 가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되는 이런 데 또 차이가 있어서 유족들이 국가에서는 순직을 했다고 하는데 왜 보훈부에서는 순직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이의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군이 조사해서 군의 결과를 가지고 보훈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유족들은 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일단 군이 1차적인 조사라든지 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이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서 유족들에게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군 장병의 명예회복과 유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송기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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