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간부, 머리 부상...경찰 '과잉 진압' 논란 [Y녹취록]

한국노총 간부, 머리 부상...경찰 '과잉 진압' 논란 [Y녹취록]

2023.06.02.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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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그리고 경찰의 진압 관련된 얘기인데 그제 새벽이었나요.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영상이 방송으로부터 많이 나갔고요. SNS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경찰과 노동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단 폭력사태가 났고 또 노동자가 저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피해를 보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도 진압 과정에서 사무처장의 저항에 의해서 다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회와 시위라는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한 40년 정도의 역사적 전통을 계속 이어오면서 굉장히 평화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도 노총이든 노조든 어떤 단체든 간에 평화롭게 다 잘 끝냈고 경찰들도 그걸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잘 보호해 주고 잘 가이드를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문제가 불거진 게 건설노조의 이른바 1박 2일 노숙 사건 아닙니까?

이건 사실 법규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집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해 놓고 사실은 그냥 1박 2일을 누워서 길거리에, 그것도 세종대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철저하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경찰은 경찰대로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그렇지만 신고한 집회의 내용, 또는 불법적인 선을 넘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저는 노조든 노총이든 노동자분들도 집회, 시위를 해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면 그건 정치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합니다마는 그 법규와 자기가 신고했던 내용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상기해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분이 산급 노조의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망루라는 걸 만들어서 노조를 하고 계셨는데 망루는 불법적으로 만든 장치물입니다. 그래서 망루에 대한 철거를 경찰이 계속 요구했죠.

그런데 망루가 워낙 위험한 물건이고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요구했지만 철거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철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었고 그 사이에 칼이 나오고 쇠파이프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봉이 또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집회, 시위의 문화에 대해서 경찰이나 노동자들 서로 간에 다시 법규라는 단일한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기왕> 우리 사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용산참사 때 관련된 공무원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그리고 쌍용차 사태 때도 많은 노조원들이 사망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의 생명도 다치지 않고 사실상 정권을 바꾼, 전 세계에서도 칭송받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은 사실상 일부 불법적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죠.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하죠.

그런데 불법에 대해서 불법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물론 저분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나치게 노조를 불법화하고 탄압하고 하는 것이 억울해서 불법적인 망루를 설치하고 본인들의 호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그 노동자를 제압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 노동자가 먼저 불법했기 때문에 공권력의 불법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권력은 기본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왜 보수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노사 간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일부 불법적인 부분의 일이 발생했을 때 폭력이 개입되는지에 대한 이런 걱정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뒤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사 간의 갈등을 강한 힘으로 해결하는 것, 지난번에 화물연대 사건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정 정도 현장에 있었던 지휘 경찰들 특진도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충성경쟁 속에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다치고 혹시 생명을 잃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일은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시대에는 아무리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걱정한다 하더라도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경찰청장이 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캡사이신을 언급하고 살수차가 도입될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게 혹시 노조를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캡사이신은 저번에 광양에 있었던 현장이고요. 캡사이신 문제는 서울 광화문에 있었던 민노총의 집회였는데 다행히 충돌은 전혀 없었고 캡사이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에 살수차는 다 폐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기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윤희근 청장이 기자들 질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것은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노숙시위,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 그다음에 그때 당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게 법을 위반한 떼법의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으로 보고요. 저는 복기왕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서 인명에 상해가 있거나 살상이 생기거나 피해가 있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정권에 큰 위험요소가 돼요.

이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과거에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찰은 오히려 평화로운 집회,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해 줄 의무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법과 떼법이라는 현장에 대해서 이걸 해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계속 명령하고 지시해서 설득했을 때도 불고하고 계속됐을 때는 이제는 그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정당한 집무집행으로 그걸 해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마 윤석열 정부와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불법이 없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경찰 진압력이 동원된다면 정말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죠. 그러나 불법이 있는 데에 대해서 정확히 경고하고 해산 명령하고 설득을 한 다음에 안 됐을 때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건 이게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이번에 경찰과 노조의 충돌을 보면서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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