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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을 계기로 제기된 'P2E 게임 합법화'를 위한 국회 로비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가장 자주 방문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메타버스 내 가상자산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메타버스와 온라인게임도 구분하지 못하느냐면서 법안 준비 당시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견강부회 식 억지라 비판하며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되어 만든,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 한 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노 의원은 곧장 반박문을 통해, 메타버스 안에 게임적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면서, 특정 회사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그 회사에 특혜성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재반박했습니다.
P2E 게임은 실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김남국 의원이 관련 회사인 위메이드의 가상화폐를 대거 구매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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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메타버스와 온라인게임도 구분하지 못하느냐면서 법안 준비 당시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견강부회 식 억지라 비판하며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되어 만든,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 한 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노 의원은 곧장 반박문을 통해, 메타버스 안에 게임적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면서, 특정 회사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그 회사에 특혜성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재반박했습니다.
P2E 게임은 실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김남국 의원이 관련 회사인 위메이드의 가상화폐를 대거 구매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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