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승원 “한동훈,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면 탄핵할 것”

[정면승부] 김승원 “한동훈,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면 탄핵할 것”

2023.03.31.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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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승원 “한동훈,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면 탄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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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법률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승원 “한동훈,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면 탄핵할 것”

-하영제, 혐의 인정하는 측면 있어…노웅래·이재명과 사안 달라
-‘검수완박’ 헌재 결정, 일부 하자 있더라도 법안 유효하다는 것
-양곡관리법, 민주당은 양보했지만 국민의힘이 입법 참여 안 해
-‘대법원장 임명권 축소법’ 위헌 소지 있지만 법적 귀속력 없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소 40명 이상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부결표를 행사했던 만큼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 연결해 관련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법률위원장)(이하 김승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체포동의안, 어떻게 보셨어요?

◆ 김승원> 어제 체포동의안은 사건 내용이 간단했고요.

◇ 신율>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을 둘러싼 체포동의안은 복잡했습니까?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관련 내용은 복잡했던 모양이죠?

◆ 김승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제 의원은 사건 내용이 간단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천 관련해서 7천만 원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좌관 급여의 반을 지역사무소 운영에 썼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천 관련 수수라도 좀 파렴치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하영제 의원 본인이 인정하는 취지로 대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민주당으로부터 40표 이상 50표 정도의 최소한의 가결표가 나온 건데, 여기에는 동의하세요?

◆ 김승원> 40에서 50표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거는 국민의힘의 정치 쇼가 아니다. 당론으로 가결 얘기해놓고 뒤로는 부결표 던진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승원> 글쎄요. 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요. 저는 민주당에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다음에 여쭤볼 것은 뭐냐 하면, 일각에서는 이 40표에서 50표 되는 게 만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를 가정한다면 이 표가 가결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또 넘어왔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승원> 그럼 기소를 한 후에 추가 건으로 또 다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율> 그건 가정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같은 경우는 안 넘어올 거라고 김 의원께서는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 김승원> 일단은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성남FC 사건,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을 기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 공방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검찰에서 백현동 건이나 쌍방울 건으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영제 의원 건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보니까 하영제 의원이 7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인정한 녹음도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 신율> 녹음은 노웅래 의원 쪽에도 있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 김승원> 노웅래 의원님은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죠.

◇ 신율>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녹음을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노웅래 의원도 녹음이 있다고 그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 김승원>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두 분 다 녹음은 있는 거네요?

◆ 김승원> 하영제 의원은 모두 다 인정을 했고, 또 돈이 든 쇼핑백을 갖고 나오는 CCTV에도 다 찍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대체로 인정을 하고, 녹음도 있고, 봉투를 들고 나온 CCTV에 찍힌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영제 의원은 변명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제 판단에는 소명되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검수왁박에 대한 유효 판단,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김 의원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모든 게 논리적으로 다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세요?

◆ 김승원> 보니까 재판관마다 자기의 신념대로 결정문을 썼던데요. 어쨌건 개정된 검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결론이고, 그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춰서 시행령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원상태로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 공적기관에서 일단 확정된 효력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제가 김 의원께 여쭤본 거는 예를 들면 거기에 과정이 국회법을 위반했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유효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오프사이드인데 골이 들어갔어요. 오프사이드 인정하고 꼴도 인정하는 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승원> 법사위 4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헌재 결정에 쓰여져 있고요. 그 후에 본회의라든가 또 전체 회의에서 유효하게 심의 건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판결은 과거 옛날 헌재 판결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고, 갑자기 새롭게 드러난 법리는 아닙니다. 이번에 헌재 판결이 예전에 있었던 헌재 판결 취지와 그대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헌재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특히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라는 부분이거든요.

◆ 김승원> 헌재 결정을 보면 일부 절차에 하자는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을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헌재 결정입니다.

◇ 신율>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국회법과 헌법에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승원> 그 부분에 대한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다만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률과는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검수원복 시행령이 유지될 전망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승원> 이번 주 월요일날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봤는데 그 시행령을 계속 유지할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저희는 국회법 98조 2에 따라 시행령 내용이 개정법률안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위법 통고 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시행령 내용을 바꾸라고 촉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 신율> 거부하면요?

◆ 김승원> 거부하면 제가 볼 때는 헌법기관에서 판시한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임 건의이라든가 탄핵 사유가 쌓여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탄핵 추진할 것 같습니까?

◆ 김승원> 일단은 저희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거고요. 98조에 의한 위법한 통고, 시행령 내용이 모법에 위배된다는 통고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탄핵 절차는 한동훈 장관의 그다음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면요?

◆ 김승원> 한동훈 장관이 계속 개정 법률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탄핵할 명분이 늘어나고 굳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명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탄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까요?

◆ 김승원> 한동훈 장관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렸다고 보는데요.

◇ 신율> 제가 아까 뭐냐 하면 끝까지 완강하게 버틴다는 가정 하에서 여쭤본 겁니다.

◆ 김승원> 끝까지 완강하게 버틴다. 그러면 충분히 탄핵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탄핵을 또 한다.

◆ 김승원>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면요.

◇ 신율> 거부하면 탄핵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부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도 지금 탄핵 중이잖아요.

◆ 김승원> 현 상황에서는 아직은 탄핵은 아니고 사실 탄핵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한동훈 장관이었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부담은 안 되세요?

◆ 김승원> 지금 형사사법체계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 중에 이건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나를 수사하느냐. 분명히 저항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법원에다가 그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재판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혼란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신율>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중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 한동훈 장관이 버티면 또 탄핵을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박진 장관도 탄핵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 김승원> 저희도 부담이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법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이 이루어지고 수사 받는 대상자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탄핵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근거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잘하면 윤석열 정부는 차관 정부가 되겠네요. 차관이 모두 직무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승원>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권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검수완박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임대차 3법도 그렇고요.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입법권 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민주주의 원칙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 김승원> 지금은 사실은 모든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굉장히 많은 조율이 있었고요. 이번에 검찰청법도 사실은 국회의장 중재 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 합의한 거고, 각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거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깬 것이잖아요. 저희는 그 합의를 존중해서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개정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고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 합의를 어기고 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어긴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임대차 3법이나 양국 관리법도 똑같다?

◆ 김승원> 양곡관리법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장 중재 아래 저희가 첫 번째 안, 그리고 더 양보한 두 번째 안까지 양보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실 뜻에 따라서 입법 절차에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거죠.

◇ 신율> 임대차 3법도 그렇고?

◆ 김승원> 국회가 화백제도가 아닌 이상,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게 아닌 이상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상태에서는 좀 더 양보를 하였지만요.

◇ 신율> 그러니까 다수제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합의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승원> 물론입니다.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의해서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죠.

◇ 신율>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셋값 막 오랐을 때 민주당은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승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입법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것은 4년마다 국민 선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것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그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 신율> 대의민주주의에서 책임 귀속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좀 여쭐 텐데요. 지금 가장 첨예한 문제가 50억 클럽 특검법에 있어서의 범위의 설정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르죠. 그다음에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원>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 과정이라 제가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대장동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부실 수사부터 진실이 규명이 돼야 대장동 사건의 큰 틀,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은 꼭 한 번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민주당의 입장을 강조하신 건데,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가져야 한다고 보세요?

◆ 김승원> 그거는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섭단체가 해야 한다는 안이 있고요. 집권세력이 아닌 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안이 있는데요.

◇ 신율> 그런데 왜 여쭤봤냐 하면 50억 클럽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대장동 관련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당 대표가 재판받는 사안에 대해서 그 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그게 되느냐 하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 김승원> 어쨌건 특검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어 있고요.

◇ 신율> 그러면 더군다나 민주당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승원>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는 50억 클럽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될 텐데요. 아무튼 복수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해서 민주당 2명이 올라가서 그 중에서 선임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최소한 정의당 추천 1명은 포함이 될 것이다. 어쨌든 국민들 시각으로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승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갖다가 1년 넘게 332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거의 먼지털이하듯이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의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50억 클럽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검찰이 엄청나게 분주해졌어요.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들어가고요. 이건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죠?

◆ 김승원> 첫 번째는 만시지탄이고요. 한참 늦었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특검 수사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라인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거긴 예전 수사라인에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이 수사라인에 있었던 사람이라. 실제로 검찰에서 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 신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원> 지금 대법원장 산하에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둬서 3명을 추천한다는 것인데요. 위헌 논란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강제적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요. 대통령께서 추천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길도 있어서 이것은 위헌까지는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게 당론은 아니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헌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104조 1항이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추천위원을 하나 삽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 김승원>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어쨌든 법조인 출신의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약간의 문제의 소지는 있다. 제가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 김승원> 맞습니다. 이게 강제력이 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은 강제력이 없다고 되어있어서 위헌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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