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30일)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인중개사가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 동안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애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정무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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