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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기상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등 민주당 의원 44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가 이어지는 현행 절차와 달리, 개정 법률안은 추천위원회가 먼저 대법원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게끔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은 제외됐는데, 최 의원은 인사검증을 하는 법무부가 추천 권한도 가지면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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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은 제외됐는데, 최 의원은 인사검증을 하는 법무부가 추천 권한도 가지면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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