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된다"

"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된다"

2023.03.15.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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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휴일과 겹치면 하루 더 쉬는 날이 주어지는 건데요,

이로써 공휴일 중에 신정과 현충일만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대체공휴일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지난해 말,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12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정부가 관계 부처와 논의 끝에 올해부터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과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당장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됩니다.

올해는 5월 27일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그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5월 29일이 빨간 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 일, 월 사흘을 쉴 수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라서 대체공휴일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사흘 연휴입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 됐던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도 함께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도 있었는데 이번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장선정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이나 경제 상황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하루를 더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초반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고, 2년 전에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포함되면서 신정과 현충일만 빠지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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