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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22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획정위는 오늘(13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 수와 획정 기준 등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획정위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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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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