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檢, 이재명 영장 청구...헌정사 첫 야당대표 구속기로

[뉴스앤이슈] 檢, 이재명 영장 청구...헌정사 첫 야당대표 구속기로

2023.02.16. 오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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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상됐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오늘 오전에 청구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사건까지 묶어서 했습니다. 예상됐던 일이죠?

[신경민]
충분히 예상했던 건데 하여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실 작년 3월 이후에 그때 당선됐던 윤 대통령과 그 당시에는 이재명 낙선자죠. 낙선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시나리오, 이게 대하 드라마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지금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된 것 아니에요? 야당 대표로서. 정말로 예상했던 대사 그대로 지금 가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1차 클라이막스라고 봅니다. 이게 클라이막스가 복수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1차 클라이막스로 2월달 안에 이 1차 클라이막스는 끝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차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내용을 좀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차 클라이막스, 또 다수의 소환. 그리고 복수의 체포동의안. 그리고 다수의 기소. 그리고 5월에 야당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8월이나 9월에 있을 1차 선거법 재판까지 해서 아마 올해는 계속해서 이렇게 1차, 2차, 3차 클라이막스로 갈 것이고요.

이 1차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치열하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붙을 것이고요. 여당은 115표가 일치단결해서 가결표, 찬성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정의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미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야당, 소수 야당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종다수 투표이기 때문에 종다수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몇 표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냐, 이것이 1차 클라이막스의 최대 관건이죠.

[앵커]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시리즈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 같고요. 김 의원님께서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남]
우선 혐의가 워낙 중대하고요. 지금 적용된 혐의만 해도 업무상 배임이 약 4900억 원 정도 됩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만도.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지금 130억 원 정도가 넘고요. 그 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건건이 구속영장을 검찰 입장에서는 안 치기가 어려운, 혐의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를 했단 말이죠.

본인이 미리 준비한 진술서만 제출을 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계속 견지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진술거부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이 혐의로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특별면회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은 교사 내지는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본 거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하나가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도망가겠느냐, 다들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마는 혐의가 워낙 중대하다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배임 액수도 크고 제3자 뇌물 액수도 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아예 청구도 안 해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케이스는 상정하기가 어려운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에 계속 있었으니까 실무적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와서 진술을 거부하는 게 동급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용남]
사실은 출석을 아예 거부하면 그건 도주를 한 거죠. 사실은 그건 이미 도주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구속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려면 적어도 질문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그때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일체의 답변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준비한 30여 페이지의 진술서 외에는 나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속의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어쨌든 영장 청구 시에 혐의 중대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찰이 배임 혐의 액수를 4000억 원대로 적시를 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이익이 배임 액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신경민]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걸 전부 다 모아서 대장동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구속영장에서 치명적인 검찰의 약점은 대장동에서 뇌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앞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언제 할지, 아마 다음 주가 되겠죠. 2월 안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4일이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하고 72시간 안에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2월 안에 표결을 할 텐데 앞으로 표결까지 과정에서 제일 큰 논점은 아마 대장동에서 그래, 검찰이 내놓은 것 다 내놔봐라. 그런데 뇌물은 없지 않냐라는 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FC에서 뇌물을 133억 원을 특정을 해 놨는데 성남FC 이걸 제3자 뇌물로 의율을 하려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FC, 전부 다 그러면 수사를 해서 뇌물로 의율을 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논점일 겁니다. 위례는 부패방지법, 이게 결국은 법 이름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 21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상 배임은 아마 또 논점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전부 다 업무상 배임으로 몰아갈 것 같으면 전부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도 개발 업무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일 큰 논점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뇌물을 특정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왜 의율을 했느냐라는 것일 거고, 두 번째가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 논점을 가지고 저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마 이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 여야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여야가 싸우는 것은 뻔해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목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강온파의 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이 많이 움직였던 게 사실 뇌물과 정치자금법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측근들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건데 그 이야기는 쏙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용남]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때도 그렇고 항상 자신의 앞에 커다란 방패막이를 세워놓고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는 정진상 실장,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큰 방패막이 뒤에 본인은 잘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업무집행을 했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이화영 부지사를 앞세우고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 본인은 이화영 부지사 뒤에 숨어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정진상에 대해서 적용됐던 뇌물 혐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이게 앞으로 큰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428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제외하고 그 정도의 뇌물을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정진상, 유동규에게 대장동 일당이 약속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두 사람을 보고 그런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기로 한 것이냐. 사실은 인허가권의 권한은 성남시장이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상 성남시장의 인허가권을 정진상 실장이 대리로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결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그게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아무리 최측근이고 오른팔이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어떤 면에서 조금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라는 큰 방패막이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는 조금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과 관련해서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앵커]
형량 나온 것 띄워주세요.

[김용남]
그런데 저게 조금 잘못된 게 이게 50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배임 액수가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4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러면 단순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형은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물론 그건 법정형의 최상한입니다마는 저것보다는 법정형은 훨씬 높게 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배임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김용남]
배임죄가 조금 어려운 죄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죄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했을 때.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본인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됐을 때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데요. 그래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했느냐, 이게 결국에 가장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구속영장의 취지는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대장동은 판교잖아요. 어떤 분양에 있어서 실패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입지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땅을 앞서서 수용권을 발동해서 싸게 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이 날 게 예상됐고 지금 대략 대장동 개발 이익을 검찰에서는 80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900억 원 정도의 배임이라는 것은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3000억 정도만 되도록 설계해도 충분했고 그런 설계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민간업자의 이익을 제한해야 된다. 이 규정을 둬야 된다라고 결재를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결재 과정에서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원래 민간업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많은 8000억 정도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남시, 구체적으로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약 4900억 원 정도를 덜 보도록, 사실상의 손해를 보도록 했다라는 게 특경법 위반인 업무상 배임죄의 핵심 내용입니다.

[앵커]
배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것 같고 이 사안을 놓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신경민]
역대 업무상 배임죄가 정부 고관들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하여튼 공무원들 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적용돼서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대법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대개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는 게 증거와 입증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이 보도자료를 보고, 중앙지검 보도자료를 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약간의 안심이랄까? 약간 좀 한숨을 돌렸다고 볼 거예요.

[앵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신경민]
업무상 배임하고 부패방지법으로만 지금 대장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남FC의 제3자 뇌물죄는 이게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픈 대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그렇게 대장동 대장동 하고 1년 넘게 1년 반 동안을 시끄러웠는데 오히려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검찰이 별다른 수사 결과를 획득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오늘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법원에 가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성남FC 부분은 이게 아마 싸우기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업무상 배임 부분. 구체적으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증이 아주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당시 대장동의 입지, 여건 등을 볼 때는 민간업자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몰아주도록 설계한 것은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남FC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정한 청탁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이 용이해보여요. 별로 어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고 받는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서나 이런 것들이?

[김용남]
그런데 그게 두산이 갖고 있던 병원 부지를 중심 상업용지로 바꿔주면서 거기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층빌딩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산의 그룹 회장과 당시 이재명 시장, 그리고 모 국회의원이 만난 정황 증거, 그리고 또 그때 수행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주는 대가로 약 50억 정도의 후원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그것은 별로 입증이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또 분당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차병원이 구입하게 되는 용지도 원래 그게 경찰서하고 보건소 용지였는데 그런 공용건물 부지를 바꿔 준 것이죠. 그래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건건마다 대가 관계 입증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입장문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치적으로 파장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민]
저런 경우는 저는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아주 굉장히 큰 사건. 예전에 보면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주 큰 사건 경우에는 총장이 입장문을 내거나 아니면 기자들 도어스테핑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좌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은 결국은 이번 달 안에 있을 체포동의안에서도 하나의 가르마가 타지겠지만 기소가 결국은 된 뒤에 기소 이후에 법정에서 굉장히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거고요. 아마 올해 내내, 내년 초까지 계속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 사건도 이 사건이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금명간 소환과 함께 같이 올 건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대북송금이 굉장히 크죠. 대북송금을 앞에 키로 해서 백현동, 정자동, 또 변호사비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비 문제, 코나의 문제 해가지고 2차 추가 소환과, 복수의 추가 소환과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게 훨씬 더 논쟁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앞서 검찰 입장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이건 검찰의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우려가 담긴 걸까요?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제1 야당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보니까 중요 사건으로서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입장문을 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옛날처럼 대검 소속으로 중수부에서 만약에 이런 수사를 했다면 검찰총장이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중수부 관련 사건이니까 입장문을 낼 수도 있어보이는데 이거는 서울중앙지검하고 성남에서 했던 사건이란 말이죠.

물론 두 사건을 합쳤습니다마는 그래서 입장문을 내더라도 서울중앙검사장 정도 수준에서 입장문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의 내용을 봐도 이게 아주 전형적인 지역의 토착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입장을 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많이 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안의 중대성만 보고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오후에 긴급최고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기조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까요?

[신경민]
달라질 건 없고요. 지금 우리들이 쭉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의 미진함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지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국민 메시지도 있고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체포동의안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친명도 있지만 비명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비명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강경파가 있고요. 이건 지금 검찰의 정권 탄압적 측면이 강하니까 조금 더 두고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온건파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장기 관망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명 쪽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비명계 의원들을 만났고, 이미 만난 사람들이 꽤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대표도 접촉을 하고 친명 의원들도 접촉을 하고 하면서 설득을 할 텐데 오늘 아마 영장을 놓고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강경파와 온건파와 장기 관망파와 해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맨투맨, 그리고 강력하고 집요한 설득 작전이 이미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표 점검은 진작에 시작됐고요. 앞으로 더 치밀하게, 이제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분주하게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 개별적으로 만나는 설득 작업이 효과는 있을까요, 클까요?

[신경민]
강경파로 온건파로 돌리게 하는 효과는 있겠죠. 비명을 친명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강경과 온건과 장기 관망파를 흔들어놓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이게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2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28명이 넘습니까?

[신경민]
28명까지는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럴 시간도 없을 거고요.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보세요?

[김용남]
글쎄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꽤 있어보이고요.

[앵커]
어느 정도요?

[김용남]
그게 몇 표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정의당이 6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걸로 표를 던질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법안에 대한 표결처럼 기명투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사실은 부를 찍고, 누가 동의를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정의당은 일단 동의하는 쪽으로 표를 던질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일부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당 전체가 짊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달리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이탈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계속 끌고 가는 게 국민의힘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앵커]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김용남]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을 한 번 예상해 보세요. 이제 구속영장을 쳤으니까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적어도 기소는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재판 열어서 이 방대한 사안을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위례신도시도 포함되죠. 성남FC 후원금 문제도 포함되죠.

사실은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일주일에 3~4일은 재판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 대표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당무 집행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소위 비명계 반발도 더 커질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그냥 어떤 선거 전략만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만 한 분이 없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앵커]
원내에 계셨으면 반대를 던지실 겁니까?

[김용남]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죠.

[신경민]
제가 한말씀 덧붙이면 국힘당 계열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언중유골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있다. 지금 그게 금방 김 의원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보면 대부분의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에 모아모아서 한 군데서 수사하고 한 군데 법원에다 기소하는 게 지금까지의 통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막 쪼개서 여러 군데 검찰들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아마 기소도 틀림없이 굉장히 다수의 기소를 하면서 여러 군데 법원에다가 흩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당 대표가 법정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걸 국힘당 쪽의 전략가들이 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정으로 출퇴근하는 야당 대표? 법정에 한 번 출퇴근할 때마다 야당이 곤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매일 출근한다? 매일 법정 출근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당무를 본다? 이런 상황을 아마 굉장히 국힘당 쪽의 전략가들이 즐기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국힘당이 부결시켜주는 것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도 있고, 정치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있다는 국힘당의 평가, 이런 게 상당히 있다고 봐요.

[앵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총선 전략을 위해서 이탈을 하는 표가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김용남]
그런데 그게 당내에서 심각하게 논의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다소 조금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성남, 수원. 이렇게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쪼갠 게 지금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사건을 쪼개서 보냈거든요. 저는 그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건을 한데 모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성남FC 후원금 문제는 성남시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성남에서 해라. 그렇게 따지면 대장동도 성남시에 있는데 다 몰았어야죠. 그런데 다 쪼개놨어요, 지금 사건을. 이게 어느 순간에는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음에 수사 시작했던 대로 기소된 이후에 성남 중앙지법으로, 성남지원으로 수원지법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재판을 받으러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소 단계에서는 서울중앙 쪽으로 다 몰아서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군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될 텐데 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검찰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김용남]
이게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법원의 영장 재판을 진행해보라는 국회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간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지만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버리면 법원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더 이상 심사를 안 하고 자동으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고 사실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 예를 들어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것, 또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혐의 등을 더 합쳐서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추가 사안을 가지고 다시 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정하기 조금 어려워보이고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부분은 불구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구속영장이 한 번도 청구되지 않았던 부분들. 백현동이나 대북송금 그리고 정자동과 관련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무겁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잠시 뒤에, 아마 1시 반 이후에 민주당 긴급 최고위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까지 저희가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저희가 주요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잠깐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Q. 나경원과 장제원 중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나경원 의원과 만난 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국회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Q. 전 재산과 대통령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에서 끊었을 때 제가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계속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Q.'윤핵관'과 '개딸' 가운데 피하고 싶은 처가집?
[천하람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윤핵관 장인 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억압도 좀 하실 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거 같습니다.]

Q. 삭발과 단식 중 선택한다면?
[황교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둘 다 해봤는데)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 썼네, 안 썼다고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천하람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그러면 대표적으로 장제원 의원을 들어봅시다. 최근에 안 후보님께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비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그렇죠.]

[천하람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그럼 장제원 의원의 최근의 행태들,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가능하다면 윤핵관의 손을 잡아서 조직표를 가져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천하람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저는 김기현 후보님이 당선되면 저희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당선되고 나서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할 생각이십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하신 장제원 의원 같아보이는데 본인 스스로 모든 당직을 다 안 맡겠다고, 사무총장도 안 맡겠다 이미 선언을….]

[천하람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2선 후퇴도 여러 번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공식상 다 지켰잖아요. 정무직 안 맡겠다는 것도 지키고 있고. 당직도 안 맡겠다고 해서 지금 지키고 있고. 앞으로 당직 안 맡길 겁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절대 당직 맡기지 않을 거니까 그런 염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토론회가 한 10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많은 걸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짧게 요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건 양강 두 후보는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고요.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는 양강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양강 후보 입에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되게 강해 보였어요.

[김용남]
그게 당내에서는 사실상의 금기어처럼 되어 있죠. 안철수 후보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번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주 강력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운영의 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어쨌든 저 단어는 지금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후보들 중에는 어떤 포지셔닝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죠. 왜냐하면 양쪽 다 비판할 수 있거든요, 자유스럽게.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단어도 없는 것이죠.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단어나 표현에 있어서 자꾸 부드럽게 윤화해서 풀어서 얘기하는 것을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내지를 수 있는 후보로서 본인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게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의 주류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인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당 대표 보궐선거잖아요. 전임 당 대표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초기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데는 또 역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또 눈여겨 봤던 게 일각에서는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단일화를 마지막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강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가요?

[신경민]
글쎄, 울산 부동산 문제 가지고 초기일관 계속 후벼 파 들어가던데 작심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토론, 앞으로 있을 연설회에서 아마 당신은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문제를 더 의식해서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황 후보가 자기 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많은데 저는 금방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금기어, 금언령 같은 윤핵관, 윤과 누구와의, 나와의 연대. 이런 이야기는 피해 가는데 탄핵과 탈당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온 세상과 세계 방방곡곡이 다 아는 윤심을 가지고 있네, 없네 하고 하는 게 낯간지러웠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 보고 싶으십니까?

[김용남]
그동안 소위 윤심 논란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예상자들이 출마를 접는 과정에서도 매번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당 대표가 되면 당장 내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느냐. 또 특히 관심들이 많은 공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깨끗한 공천을 이루어내겠느냐,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활발히 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는 그전 전당대회와는 다르게 너무 대통령실이 자주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은 후보들이 부각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앵커]
앞으로는 정책과 비전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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