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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비밀을 누설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등은 지난 6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X 파일' 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SNS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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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등은 지난 6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X 파일' 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SNS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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