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소식통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여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 특별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유엔사의 공식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자위권을 행사한 비례적 대응이었다며 자위권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합법적 권리인 만큼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날려 보냈고,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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