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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 촬영 허가제도를 신청으로 개선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촬영 이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만 하면 되고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군사시설 등 촬영 금지 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촬영 금지 시설 촬영 시 법적 책임은 항공 촬영 당사자에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따라 지난 1970년부터 시행돼 온 항공촬영 규제는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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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따라 지난 1970년부터 시행돼 온 항공촬영 규제는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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