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1일)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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