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 본격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 착수

[뉴스앤이슈]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 본격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 착수

2022.11.24.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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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잘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만 야 3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예산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국정조사도 이전에 실패했던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에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렵게 시작한 국정조사인 만큼,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채택 방해 등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자 처벌, 비극적 참사 반복을 막을 재발 방지에 진심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앵커]
국정조사 계획서를 먼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특위가 오늘 아침 회의가 열리려고 하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인데 꼭 필요합니까?

[신경민]
하는 게 좋죠.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바로 사실은 합동수사본부를 차리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번에 어찌 된 일인지 셀프 조사가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과 누가 봐도 상식적인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등 자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서 빠진 거며 또 이번에 등 이런 거 빼놓고도 경찰관이 뭔가 하여튼 잘못한 게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찰은 수사에 들어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만 해도. 그런데 검찰이 애써서 이거를 외면을 하고 셀프 조사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면서 실적도 제대로 안 내고 뭘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지금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검찰은 왜 그런가. 검찰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구하고 협의를 한 건가, 이런 건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앵커]
일단 지금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2시 본회의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정미경]
지금 경찰이 셀프 수사하도록 대검이, 검찰이 놔뒀다고 하는데 그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찰의 셀프 수사라든가, 앞으로 저는 특별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그런데 지금 시행령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행령이라는 건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해석을.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 최소한도로 하는 거지 이렇게 특별수사본부에 검찰이 들어간다는 걸 못 하게 해놓고, 민주당이. 지금 와서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본인들이 한 걸 금방 잊어버렸어요, 벌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검찰청이 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대검찰청이 왜 들어갈까? 그다음에 셀프 조사를 경찰이 한 거에 만약에 불만이면, 민주당 입장에서. 법으로 만들면 돼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의논해서 대검이, 검찰청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번 경찰 조사가 미흡할 때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주면 대검찰청은 떳떳하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한테 협상을 일임을 했고 어제 합의문에도 대검찰청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은 법무부를 넣으려고 하다가 대검찰청으로 내려온 건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불만을 제기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모양새가 안 좋게 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신경민]
글쎄요, 이게 원래 지금 두 원내대표가 좋은 얘기, 원칙적인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은 있지만 다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칙이라는 게 항상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너무 선선하게 주호영 대표가 탁 물러나면서 받길래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실하고 별로 그렇게 긴밀하게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오늘 처리가 잘 돼야 할 텐데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딱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뭔가 하여튼 내부 조율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안에 의원들도 찬반파가 뚜렷하게 갈라져 있고요. 내외부 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덜커덕 나왔구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정조사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특별하고도 비상한 사태인 이태원 사태가,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국회가 수사 핑계대고 뭔 핑계대고 국회가 예산으로 바쁘다느니 이런 얘기를 해봐야 국민적 공감대나 감응이 없어요. 이런 참사가, 대형 사건사고가 이게 정말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국회는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 언론의 눈초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안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이다가 주호영 원내가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

더군다나 사후 처리가 잘됐으면 모르죠. 그런데 사후 처리가 그저께 희생자 유가족들의 1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사전 조치도 안 돼 있고 현장 대응도 안 돼 있고 사후 처리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하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서 더 이상 국민의힘이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정미경]
일단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안 처리할 때 사실 지금 민주당이 다 삭감하고 협조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면 사실 여당과 정권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아마 여당의 지도부로서는 그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하자,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사가 지금 수백 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본에. 그러면 이 수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가 들어가는 게 사실 맞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냥 해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한 걸 가지고 무엇을 보강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번에는 제발 국정조사를 해다오, 이게 우리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수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국정조사를 가지고 예산안을 들고 압박을 하니까 아마 그걸 피해 갈 수 없었을 것 같고 민주당도 합의를 안 해 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산안 처리 이후에.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아니면 야당이 단독으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부담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사실 검수완박 법안처럼 그냥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잘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담은 그러면 민주당에 다 가요. 왜냐.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들, 예를 들어서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하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 부담은 민주당이 다 갖고 가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어떻게든지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자의 이해관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고 제가 볼 때는 여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용산하고 대통령실하고 협의 없이 이걸 했다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마 큰 틀에서는 다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대통령실도 받아들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국정조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수사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 계획서에.

[정미경]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가 먼저고 그다음에 국정조사하자, 그랬던 거죠. 예를 들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든가, 그게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경우. 사실 그런 경우는 이번 합의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걸 누가 오케이를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걸 문구에 넣어서 서로 싸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웬만하면 사실 정부도 협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걸 막 악의적으로 또 정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또 그 부분은 여야가 그 부분은 멈춰서 약간 빼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상생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또 증인이 나오지 않거나 자료제출에 있어서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연장 기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민]
당연히 나오겠죠. 국조를 해보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자료도 안 내놓고 청문회장이나 국조장에 나와서도 입을 꾹 닫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집어넣으면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또 해석이 필요한 대목인데 이게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방패로 세우고 하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놓으면 좀 낫겠지만 아마 틀림없이 여야가 이걸 가지고 한판 또 붙을 텐데 좀 걱정은 됩니다.

또 하나는 합의가 오늘 돼서 의결이 됐다고 해도 제가 국조를 여러 번 직접 해 보고 관찰해본 바로는 국조를 헛바퀴 돌리는 오만 가지 방법을 국힘당이 정말 잘 알아요.

이 공회전시키는 방법은 하여튼 이건 정말 현란하다 할 정도의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 깊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정말 복장 터지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고요. 또 연장하자고 분명히 할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연장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수만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잘못하면 여야가 함께, 또 국회가 그냥 다 집단으로 욕을 얻어먹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 내심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하기로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협상 과정부터 예산안과 국정조사가 같이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신경민]
그거 예산은 예산이고 국조는 국조죠.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이걸 못 하겠어요.

[앵커]
그래도 어쨌든 국정조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어떤가요?

[정미경]
만약에 지금 예산안 처리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에 국정조사를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마도. 앞으로 그 지점에서 아마 또 양당이 싸울 겁니다.

왜 예산안 처리 합의를 안 해 주냐. 그러니까 우리는 국조에 협조할 수 없다,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지지부진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걱정이 좀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 예정됐던 회의는 연기가 됐고요.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또 원내대표단의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직접 관련된 사람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논란이 됐을 때 회의 장면을 저희가 일단 준비했는데요. 이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술집)에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 의원님, 잠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전 뭘 걸겠습니다. 위원님도 거시죠.]

[앵커]
최고위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정미경]
김의겸 의원은 기자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첩보를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첼리스트 A 씨를 만나는 게 1번이겠죠. 그쪽 진술이 확인이 됐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안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술집이요.

지금 다 찾았다고 하거든요, 술집도. 그런데 그 술집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얘기를 국회에서 터뜨려버린 거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이걸 본인은 방패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분명히 수사를 받아야 되고 김의겸 의원이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꼭 이걸 100% 알았다, 이게 아니고 허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어. 이건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죄가 되고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첼리스트 A 씨요. 나는 거짓말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가 나온 거잖아요.

[정미경]
아니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라는 건 뻔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거와는 별도로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이 지점도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건데 처음부터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 첼리스트 A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퉁치는 거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소식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제보한 사람은 지금 첼리스트 A 씨가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제보를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첼리스트, 자기 전 여자친구가 뻥친 것을 나는 그냥 믿었다. 이러면서 빠져나갈 생각.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갈 생각, 이게 처음부터 다 역할 분담이 돼서 어떤 공범의 형태로 한 것이 아닌지. 아마 이 지점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검사 같으셨습니다.

[신경민]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목소리로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면책특권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게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게 한 번 면책특권 가지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때 그 사안에 해당이 됐던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면책특권의 한계라는 조항이 나와요. 만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허위일 것이 거의 분명한 사안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질문을 했다.

그러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어떤 바텀 라인을 대법 판결이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텀 라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게 만약 허위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이게 그런 바텀 라인을 넘어선 완전히 잘못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닌지를 법원 판결로 한 번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책특권에 숨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인 건 맞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맹활약을 했던 기자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왜 그러면 분명히 몇 개 대목만 확인을, 장소라도, 아니면 첼로 여자분을 만났든지, 아니면 몇 군데 두드려봐야 되는데 왜 그랬냐. 이게 첫 국감에 첫 질문으로 나왔거든요.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언론이나 영화나 예능물을 얘기하면서 선정주의를 얘기하는데 국감에도 선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시간이 없이 푹 들어온 제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말하자면 점검을 할, 한번 살펴볼 여유가 없이 들어왔다는 게 분명하고요. 이건 김의겸 의원의 귀책사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김의겸 의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정미경]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장관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첼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미경]
이미 첼리스트 나와서 진술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역할 분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다음에 수사 확대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신경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건 수사해서 일단 기소가 된 이후에야 법원의 판단을 받으니까요.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김의겸 의원은 기소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죠.

[앵커]
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수사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신경민] 그러니까 그때 그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면책특권으로 결국 그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건 면책특권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지만 그러나 면책특권도 무제한으로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대법원이 한 거고요.

저는 정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역할분담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최종 결론이 나면 아마 단순한 실수고 더탐사 보도 직전이었거든요.

더탐사 보도를 김의겸 의원이 너무 믿은 것 아닌가 그런 추측은 가능하나 세 사람이 역할분담을 해서 하나는 면책에 숨고 하나는 전언자에 숨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픽션에 가까운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는데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면 남욱 변호사 진술 폭로에 김만배 씨 이름이 나오잖아요.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이런 전언 형태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확인이 결정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미경]
그렇죠. 결정적이죠, 그거는. 그런데 김만배 씨가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업의 주범이죠,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거기 대장동 사건에서만큼은 약간 뒤로 미뤄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경쟁적인 관계가. 그러면 지금 남욱 변호사만 김만배 씨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유동규 씨도 김만배 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저는 굉장히 일부일 거라고 봐요.

검찰에서 갖고 있는 건 훨씬 많은 증거와 훨씬 많은 진술들을 다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진술한 것만 가지고 버틸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러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만배 씨는 과연 그러면 왜 입을 닫고 있나. 그분도 묵비권 행사를 끝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김만배 씨가 이걸 입을 벌리는 순간 본인이 뇌물을 제공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 측에게 내가 일정 부분 지분을 주기로 하고 대장동 사업을 자기가 미리 선정받았다, 이런 구도로 가면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기도 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범죄와는 다르게 범죄의 양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계산을 할 겁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좋을지 입을 닫아서 좋을지 이걸.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가 제가 보는 어떻게 보면 관전포인트인 거죠. 왜냐. 유동규, 김만배는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아마 검찰에 이미 다 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분만 언론에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모든 언론이 김만배 씨 입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내일 불구속 재판장에 나오게 되겠죠.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면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조응천 의원의 인터뷰를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지원 / 전 청와대 비서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탄압하면 없어져야 하나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다 매일 나오잖아요.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없어지면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전력으로 대응하고 이게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일치단결해서 대응을 하는데 팩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대응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 모르니까. 과거에도 당 공식기관이, 대변인이, 당 지도부가 이렇게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직접 대응을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신경민 의원님, 나오신 김에 저희가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어쭙지 않을 수 없어서 어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신경민]
어제, 그제 나왔죠.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대충 세 가지 보도가 나왔어요. 조기 귀국설, 첫눈이냐 벚꽃이냐 그런 상당히 선정적인 보도로 나왔는데. 조기 귀국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 대표, 이 총리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기사를 위한 기사고 기사의 근거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친이낙연 의원들의 집단 방미설도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많으니까요.

몇십 명 되니까 예산국회가 끝나면 대개 연말연시에 조금 국회가 안 열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이용해서 다들 해외여행이나 지방 여행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걸 하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쓰는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미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집단으로 한번 가보세,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한 번도 없고요.

또 하나, 지금 다음주에 연대와 공생이라는 경선 당시의 싱크탱크가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오전에 하는데요. 이 연대와 공생은 그 당시에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 연대를 이어가보자, 그렇게 해서 모임이 된 거고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세미나를 하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이낙연 대표한테는 통보만 학자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그게 사실의 전부고요. 무슨 영상 축사를 한다느니 그런 계획은 있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앵커]
이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등장하고 이낙연 전 대표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게.

[신경민]
그렇죠. 그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막 수사가 급진전이 되고. 이제는 다음 달 초면 바로 정진상 실장이 기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로 칼날이 이 대표한테 가니까 이 대표가 여러 가지로 본인의 처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이후를 준비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정당 안에 존재하죠. 정당이라는 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얘기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 무슨 대책이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이 대표 측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겁니다.

불안의 발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중에 한 후보 중에 하나가 이낙연 대표인 건 맞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미동도 하지 않고 워싱턴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딱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다 됐는데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적부심 결정 이제 곧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미경]
기각될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구속할 때. 그런데 이미 증거인멸한 흔적이 정진상 실장의 처음 구속영장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적부심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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