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건영은 수령에 충성"..."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나이트포커스] "윤건영은 수령에 충성"..."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2022.10.12.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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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백승주 前 국회의원 /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승주 전 국회의원 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예고해 드렸는데요. 오늘 국감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정리하고 이후에는 전술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전문 분야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씩 치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국감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환노위가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윤건영 의원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이 과정들을 잠시 뒤에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 과정을 보셨나요?

[현근택]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 어찌보면 마치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하는 모습이었죠. 경사노위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실은 노동운동도 했었지만 그 이후로 완전히 극우로 가서 유튜브라든지 집회에 나와서 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사청문회 원래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인사청문회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수준이었다. 이제 녹취가 준비됐는데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관련 이슈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 제가 윤건영 위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잘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오늘 이 글을 처음 봤는데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 그 점은 맥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맥락이 아니라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도 그렇습니까?]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답변을 듣고 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고발 조치하고 분명한 사과를 듣고,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 윤건영 위원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앵커]
이후에는 지금 퇴장까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 국감도 해 보셨고 국방위 많이 계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은 약간 청문회 성격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찌보면 이 사회 통합을 이뤄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도 한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백승주]
김문수 위원장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3선 하시고 또 도지사를 재선했고 또 젊은 나이에 노동운동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죠. 정치판에 들어온 지 한 30년 되니까 과거 발언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그게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발언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국회의원 시절에 만약 국회의원으로 질문했는데 저렇게 나오면 국회의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되지만 최근 9월 17일에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2013년에 고영주 검사죠, 과거 검사를 하다가 방문진 이사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2013년 1월에 발표를 했는데 2015년에 문재인 당시는 국회의원 시절, 당대표 시절.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 재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진행되다가 최종심이 무죄가 났어요. 무죄 난 판결문 1심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3000만 원 벌금을 내라, 2심에는 또 1000만 원 내라 이렇게 됐는데 최종 법원에서는 오경미 대법관이 그거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개인의 의견, 평가기 때문에 사실 적시를 범죄구성 요소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로 판결했어요. 아마 오늘 의견을 물었는데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했을 때 아마 김문수 위원장은 이런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서 솔직하게.

솔직하고 담백한 분이거든요. 과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은 과거의 자기 생각을 단번에 국회에 와서, 본인도 국회의원 생활을 했으니까 존경하는 뭐뭐뭐 의원님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런 뜻에서 솔직담백하게 했는데 국회의원 입장에서 조금 격앙되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당장 과거 발언을 전면으로 그러기보다는 나중에 또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앵커]
정중하게 사과한 이후에 또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자리가 진짜 사회통합을 이뤄야 되고 회의도 주도해야 되고 그런 과정인데 일부에서는 분명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백승주]
이제는 노사정위원장이죠. 특히 주요 업무가 경제사회위원장이지만 노사정 합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생각할 때는 다른 의견을 많이 듣고 유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오늘 이 부분은 질문을 처음에 대답 잘 넘어갔어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는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했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명예훼손 사건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자 부분은 어쨌든 무죄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런데 또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부분은 또 유죄받은 판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우리가 김일성주의자, 빨갱이, 종북. 사실은 굉장히 어찌보면 낙인 찍는 거거든요.

그동안 계속 민주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공격해 왔던 게 항상 그런 거였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 되신 분이 국회에 와서 아무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 그럼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법적인 걸 떠나서 사실은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

명예훼손이 안 되니까 다 해야 한다, 이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모욕죄 같은 것도 아주 심한 욕은 모욕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땡땡, 저땡땡 같은 거는 또 모욕이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원래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나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 안 받기 때문에 다 용서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당연히 이거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걸 예를 들어서 모욕죄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 본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경사노위 위원장 계속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과를 할 때도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사과한다, 복잡할 게 없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내가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얘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모욕감. 여러 가지 모욕감이 있겠습니까?

모욕감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데 사과할 때 때도 약간 뒤끝이 애매했는데 사과하고 나서도 지금 얘기에 대해서 신영복 존경한다고 했는데 신영복 존경하는 분 많습니다.

저도 존경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일성주의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단서를 달기는 했어요.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그러면 김일성주의자도. 그러면 대한민국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굉장히 많을 텐데 다 김일성주의자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될 발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사노위 위원장 계속하기는 힘들 거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조치도 취할 것 같습니다.

[백승주]
이 부분이 법적으로 자꾸 하는데, 정치권에서. 저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되니까 고발이 너무 남용되는 것 같아요. 남용되는데 지금 답변 내용들을 쭉 보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심경에 있는 말을 한 거죠. 김일성주의자라고 할 때도 고영주 재판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때 재판의 확실히 근거가 고영주 검사가 수사검사를 했고 부림사건의 변호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본인이 부림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 확신에 가까운 자기 의견을 가졌는데 저도 오기 전에 언론을 보니까 신영복 씨를 누구보다. 저는 신영복 씨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대학교 1년, 학과 1년 선후배 사이로 신영복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김문수 위원장이. 잘 알기 때문에 신영복을 존경한다면 김일성주의자다, 이것도 개인의 의견으로 볼 수 있지 이게 모욕이라는 것도 개인에 대한 모욕보다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회의원은 또 거기에 따르는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고 또 자기 확신에 따른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럼 법은 차치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감정이라든지 국민 감정이 아닌 야당 의원의 감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만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문수 위원장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친다면 이게 정국에서 굉장히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국회에서 예산심사도 해야 되고 많이 있잖아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도 같은데요. 이 발언 때문에.

[백승주]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박진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사실 조금 정국에 하나의 장애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오늘 발언 전체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가 솟는다, 격노할 상황이죠.

이것이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국회 권위 실추까지 이렇게 논의할 사안인가 이런 생각은 가져요. 그러나 아무튼 본인이 그 말에 책임을 져야겠죠.

[현근택]
저는 한말씀 드리면 이분도 사실 예전에 노동운동 하던 분이잖아요.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하고 굉장히 노동운동의 대부라고 유명하던 분이에요. 어찌보면 그 당시에도 본인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안다고 그러면 본인이 옛날에 알았던 사람을 그대로 있습니까? 본인은 좌에서, 극좌에서 극우까지 완전히 변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당시에 내가 알던 사람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바뀔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 알던 사람 그대로다. 그렇게 어찌 보면 단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는데,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그런 분한테 김일성주의자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본인이 그 생각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경사노위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더라도 그럼 표현이라도 자제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국회에 나오면 의원 개인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라고 해서 그냥 다 얘기해버린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회적인 타협이라든지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계속 이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백승주]
지금 자꾸 낙인 이야기를 하는데 낙인 찍히는 걸 싫어하고 낙인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에 맞춰 보면 김문수 위원장을 극우로 낙인 찍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 두 분보다 제가 김문수 의원을 최근에도 자주 만났고요.

임명되는 날에도 제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어요. 어쨌든 자주 만나고 자유주의자죠, 철저한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면 성격이 어떻냐면 굉장히 솔직담백해요. 있는 대로 솔직하게 좀 정치인답지 않은 솔직함의 모습이 있는데.

[앵커]
그럼 사석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나요?

[백승주]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감추지 않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정무직 공무원들 같으면 존경하는 의원님 해서 그 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매끄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에게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은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자유주의자로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충돌한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뉴스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발언인지 전체를 못 봤고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서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국정감사가 어제 참 뜨겁게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과의 문자 주고받은 이 내용이 어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수처 고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붙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현근택]
이건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에서 뭘 하고 있냐면 결국 감사원법 12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요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기감사만 승인받는 거고 수시감사는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해석입니다. 법에 나온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 중요한 감사 사항을 수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정기감사는 그냥 하나마나한 감사만 하고.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유명무실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장 감사라든지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같은 건 수시감사라고 얘기하면서 감사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주요 감사 계획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국정원장, 권익위원장 감사한다는데 그걸 주요 감사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수시감사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라면 권한 없이 하는 거거든요. 절차를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당한 사람 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법한 감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직권남용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감사원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관행상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중요한 감사들은 그냥 수시로 돌려서 감사위원회를 회피하고 중요하지 않은 감사들은 그냥 정기감사로 해서 감사위원회받고 이러면 감사위원회 설치 의미가 없어요.

수시냐 아니면 정기냐 구분은 아니거든요. 중요하냐 아니냐로 구분해야 하는데 그거를 수시냐 정기냐 이걸로 구분하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백승주]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가 시작된 게 종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비리가 발견되는 게 있고 감사청구를 하는 게 있고 공익감사청구가 있고. 제보가 들어오는 게 공익감사가 되고 또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개시를 결정하는 게 있고.

이게 연말에 국회 감사위가 하는 게 있고. 관행이었던지 어떤지 감사원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쭉 이 문제를 한번 들어보니까 전혀 그 감사 개시하는 데 있어서 국회 청구 감사든 공익 청구 감사든 감사위원회 감사든 감사의 시작의 권한은 감사원장한테 있고 원장의 지시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게 유병호 총장의 문제보다도 이게 촉발시킨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질의한 거거든요. 그걸 왜 감사위원회도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서면감사 하도록 되어 있고 서면감사가 굉장히 예우적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한 예우를 통해서 서면감사를 하고 또 실무진을 보내서 감사를 하는데 이걸 6월 중순에, 6월 17일인가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됐어요. 감사하다 보면 참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감사 개시, 감사를 해야겠다 의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혼동이 되는데 유병호 총장 문제하고 다른 문제지만 감사 개시 문제는 크게 불법적이거나 관행에 벗어난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원과 관련된 문제는 세 가지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 부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냐 그리고 서면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봐야 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상의 어떤 임의와 수시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수시인지 어떤 제보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갑자기 잊었습니다. 상시인지 아니면 정시인지 그걸 통해서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문자가 주고받는 게 어떻게 노출이 됐으니까.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사실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핸드폰 이런 것들.

[현근택]
사실 핸드폰 자체가 범죄의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 범죄의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처럼 감사원법 위반이 되면 그게 직권남용 문제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공직자 7000명에 대해서 5년치 SRT 자료를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KTX랑.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민간인 시절도 들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인 시절의 건은 안 되거든요. 감사원은 결국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지 민간인은 못합니다.

그런데 다 제출했다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구나 문제삼고 싶은 것은 700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사라는 건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제보가 있거나 말씀처럼 누가 신고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7000명이면 대부분 모든 공직자가 들어가는 거어요 5년치 내역을 다 달라. 이런 건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도 보면 대부분 예산 관련이었어요.

금강산 댐이라든지 무슨 무기수입 관련이라든지 율곡 비리라든지 이런 예 관련이었습니다. 물론 감사원은 예산 관련이라 직무도 할 수 있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직무감찰인데 직무의 감찰인 경우는 명백하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실족사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선택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발견된 것은 NLL 넘어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걸 감사원이 감사한다. 저는 사실은 안 맞다고 봐요. 정치 영역입니다.

정치 영역이고 이걸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한다고 하면 앞으로 사실은 국회에서, 공무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느냐. 저는 조금 감사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승주]
과거에 감사 안 받아보셨죠? 저는 국방부 차관할 때 공공기관에서 감사 많이 받아봤어요. 감사라는 건 적법성, 직무와 관련해서 많은 감사를 받죠.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직무에 맞는 일을 했느냐, 직무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적법한 거냐 이런 걸 따지는데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하는 대상이 사망원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월북으로 간주하고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적법하게 이뤄졌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아직 안 나왔어요, 감사 결과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NSC 회의가 열렸고 또 거기에 따른 대통령 포함 관련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편향되게 감사하겠습니까? 진실을 가지고 중간 감사 결과가 이번 16일에 나오니까 그 감사 결과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야 하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중에 가족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진실을 규명해 달라니까 진실을 규명하는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자들이 협조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의 대상이 사망원인이 아니고 정부 조치의 적법성을 따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적법성. 알겠습니다. 14일에 발표가 나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앞으로 더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현근택]
결론은 어느 정도 나 있다고 봅니까? 뻔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문제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 있다고 나오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북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단정했다고 하는데 해경이 이미 발표해버렸잖아요.

해경이 그전에는 월북 추정된다고 했다가 증거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겠죠. 명백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구할 수 있었는데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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