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발전소 운영...한전 직원 태양광 비리 '복마전'

바지사장 내세워 발전소 운영...한전 직원 태양광 비리 '복마전'

2022.10.03.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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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양광 사업 붐을 노리고 한국전력 직원이 몰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그동안 적지 않았는데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근절되지 않았던 건 솜방망이에 그친 한전의 징계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전력 2급 직원 A 씨는 누나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지난 2020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내규는 영리 목적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 가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겁니다.

결국, 한전 직원이 한전에 태양광 전기를 팔아 이득을 본 셈이지만, 5억 원 넘게 수익을 낸 A 씨는 감봉 징계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9년엔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보유하던 한전 직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전 임직원이 몰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징계를 받은 건 지난 10년 동안 100건 가까이 됩니다.

징계 수위별로는 가장 가벼운 '견책'이 60% 정도로 가장 많았고 중징계인 '해임'과 '정직'은 각각 3건, 17건에 그쳤습니다.

한번 징계를 받은 뒤 같은 이유로 또다시 징계를 받은 경우도 9건이나 됐습니다.

한전은 올해 30조 원 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기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한 일부 직원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한전의 '솜방망이' 징계가 이런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그런 도덕적 해이자에 대해서 견책 이하의 솜방망이 징계한 것은 한전이 구성원들의 이런 비위에 대해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건 문화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직원의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는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해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작년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태양광발전소 차명 소유나 운영 사례는 대부분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태양광 사업 비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한전 직원 비위를 포함한 태양광 사업 의혹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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