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하 직원 집에서 불법촬영까지"...나사 풀린 환경부

단독 "부하 직원 집에서 불법촬영까지"...나사 풀린 환경부

2022.09.2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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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 7월 과장급 직원 파면 처분
부하 직원 빈집 드나들며 불법 촬영까지 시도
근무시간 중 허위 출장신고 후 범행…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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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시간 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집에 몰래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피해자 물건 사진을 찍은 것도 모자라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허위로 출장 신고를 낸 뒤 근무 시간에 빈집에 드나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고 결국, A 씨는 징계와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는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안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고, 성폭력 전문 예방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겠다고 여성가족부에 보고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B 씨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1년에 평균 8건이 넘습니다.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신당역 보복 살인 사건도 동료 직원에 대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스토킹과 살인의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공직사회 내 성폭력에는 훨씬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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