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고 부상 전 군의관, 국가유공자 탈락 통보에 반발

헬기 사고 부상 전 군의관, 국가유공자 탈락 통보에 반발

2022.08.16.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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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군 의무수송헬기 불시착으로 다친 전직 군의관이 국가유공자에 못 미친다는 국가보훈처의 심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무후송 항공대 작전대기 군의관이라고 밝힌 A 씨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탑승했던 육군의 의무수송헬기 '메디온'이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에 불시착했고, 당시 헬기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다가 오른쪽 상완골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만기보다 3개월 앞서 전역해,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신청했지만 이보다 예우 정도가 낮은 '보훈보상' 대상이라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처가 통지문에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의 임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니었던 것이냐고 반문하고, 보훈처의 통지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심사를 맡은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특별한 이견 없이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이 아니라 보훈보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육군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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