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운명의 날' 맞은 이준석...윤리위 징계 수위·파장은?

[뉴있저] '운명의 날' 맞은 이준석...윤리위 징계 수위·파장은?

2022.07.07.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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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의 판가름할 윤리위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됐죠. 어떤 결과든 국민의힘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윤리위원회, 상당히 장시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고 또 별도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죠. 워낙 오늘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 그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 그리고 당의 향후 진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도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게 될까요?

[장성철]
이양희 위원장이 방금 전에 7시에 윤리위원회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있죠. 윤리위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 득실을 떠나서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심의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경찰에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윤리위원회에 제보가 됐고 그 제보를 가지고 윤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통해서 심의를 하겠다라고 계속 공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그대로 예를 들면 어떠한 다른 외부의 압력이나 다른 외부의 조치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만한 건이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상납을 받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법기관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성진 대표를 한 차례 조사를 했고요. 7월 21일날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 상납 여부에 대해서 지금 완벽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가지고 당대표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이 어떠한 징계가 오늘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징계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자칫 잘못하면 집권여당이 분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리위원회는 7시부터 시작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대략 8시 20분쯤 출석을 해서 해명과 소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사회적 통념에 기반을 두고 심의 결정을 하겠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회적 통념이라는 말이 사실은 관념적인 표현이어서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논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지금 어떤 자료라든가 아니면 소명된 내용, 김철근 실장의 소명 내용, 이준석 대표의 소명 내용 그리고 애초에 제보됐었던 자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김성진 대표 측, 이 의혹을 당초 폭로했었던 김성진 대표 측의 변호사가 윤리위원회에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거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장성철]
이 상황들을 한번 쭉 설명해 드리면 작년에 한창 대선 관련된 경선이 진행될 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그 당시 후보죠. 여러 가지 비토적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에서 이것을 성 접대를 받았어요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누군가가 당의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달라고.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좋아요. 일단 제보가 들어왔고 제소해 달라고, 징계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심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 절차가,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6월 22일날 김철근 정무실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김철근 실장은 기본적으로 내가 만나서 가서 한 것은 나의 독단적인 생각과 판단이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한 번 가서 얘기나 들어보라고 했지, 가서 어떤 약속을 하거나 각서를 써주라고 한 적이 없다. 나의 독단적인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성상납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진 대표 측의 변호사인 김소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고 잘못된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성접대 및 증거인멸 관련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건데. 이 녹취록이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무슨 예를 들면 성상납을 받았다고 하는 그 여성과 무슨 대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대표한테 저희 성접대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실질적으로 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장 모 씨가 있어요.

그 사람과 얘기 나눈 녹취록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김성진 측이나 김소연 변호사가 했던 얘기들을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것을 녹취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오늘 윤리위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한 김소연 변호사가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왔지만 달라진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대표에게 줬어요, 그랬는데 그 시계 공개하겠어요라고 했지만 공개 결국에 못했어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시계를 요청했다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박도 했고요.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했던 얘기가 다 옳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김성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감 중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범법자예요. 범법자의 얘기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집권여당의 당대표 얘기를 믿을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판단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소연 변호사가 추가로 윤리위에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 중에는 김성진 대표의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의 얘기를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인가 이건 윤리위원회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과오를 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오늘 밤 몇 시간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안에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가 내려지면 불복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장성철]
그렇죠. 일단은 징계가 네 단계예요. 하나는 제명하는 것, 탈당을 권고하는 것, 당원권 정지하는 것, 그리고 경고 이 정도 네 단계인데 예를 들면 경고 수준 나오면 제가 지난날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저는 성상납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렇게 연루되고 구설수에 오른 것만으로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대표직 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앵커]
경고가 나온다면 징계라고 하더라도 경징계니까 당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장성철]
당헌당규상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의 어떠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당원권 정지 이상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당대표직에서 쫓겨난다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당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 정지나 취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나오면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이걸 취소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재심청구합니다. 그런데 재심청구해 봤자 소용없겠죠. 재심청구를 윤리위원회에 재심청구할 텐데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할 리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일단 당과 관련된 정당에서 독자적으로 한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당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서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 이상 나오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다음 번 총선에서 공천 받는 것도 상당히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감점을 많이 받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이 오늘 결정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결정 안 날 가능성도 있어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은 오늘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의지가 강한데 첫 번째로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품위유지위반이야라고 결론을 내려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한 당대표를 징계하겠다라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오늘 당일날 몇 시간 동안 당대표의 해명과 소명을 듣고 바로 징계를 한다? 이것은 절차상, 시간상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있죠. 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죠. 민생이 어려운데 너희들은 뭐하냐라는 국민적인 비판과 시선이 따가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다고 하면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가 불편하니까 쫓아내려는 거야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위험스러운 부담감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찰 조사가 확정되기까지는 징계를 미루겠습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늘 징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일단 윤리위원회 전체가 9명인데 9명의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되고, 5명 이상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윤리위원 중에서 과반 이상, 최소한, 만약에 5명 출석하면 3명 이상이 의견을 같이 하면 그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장성철]
맞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고민이 클 것 같은데 만약에 또 한 번 결정을 미룬다면 아무래도 경찰 조사 결과를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2013년도에 성접대 의혹이 일었었던 것이고 발생 연도는 2013년도인데 공소시효는 7년이란 말이죠. 공소시효는 지났어요, 1차적으로는. 하지만 이후에 2016년까지 20여 차례 접대가 더 있었다라는 진술이 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공소시효를 볼 것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법리적인 공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성철]
그런데 20여 차례의 접대가 있었다라는 것도 김성진 대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그것을 어떤 객관화된 데이터라든지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김성진 대표가 경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경찰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경찰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완성이 되면 21일날 다시 한 번 김성진 대표를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당사자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도 소환해서 당신 맞냐, 안 맞냐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윤리위가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여당 대표를 징계해야겠다라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사회적인 통념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증명이 되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사법적인 절차 처리를 통해서 당연히 징계받고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징계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징계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만약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이 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어떤 파장이 있는 겁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당권 경쟁이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면 예를 들면 윤핵관들이 우리가 당권을 접수하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접수하자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당권 경쟁이 내년 6월로 미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1년여 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개혁과 혁신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고 윤핵관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이준석 대표와 어떤 협조 관계를 이룰 것이냐, 그래서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협화음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만약 징계가 흐지부지된다면 앞으로 징계를 하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달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이 경찰 조사의 결과가 10월달까지 안 나오면 윤리위원장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징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든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싶어 하는 많은 최고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조차도 당신은 당대표 자격이 없어라는 공격은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결국에 어떤 결과든 간에 당내 내홍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장성철]
그렇죠.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어쨌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주목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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