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죽은 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냐, 유족의 디지털유산 상속이냐 - 싸이월드 논쟁점화

[정면승부] 죽은 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냐, 유족의 디지털유산 상속이냐 - 싸이월드 논쟁점화

2022.06.27.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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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죽은 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냐, 유족의 디지털유산 상속이냐 - 싸이월드 논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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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대담 :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죽은 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냐, 유족의 디지털유산 상속이냐 - 싸이월드 논쟁점화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4부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최근 싸이월드가 고인이 된 회원의 게시물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네티즌 간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SNS가 발달하는 요즘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이하 김명주)> 안녕하세요.

◇ 이재윤> 교수님께서 올해 ai 인공지능 이게 양심이 없다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오늘 나눌 주제가 디지털 유산입니다.

◆ 김명주> 네, 관련이 있습니다.

◇ 이재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이 아직 청취자들에게는 대단히 낯설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떤 개념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명주> 사람이 죽으면 유품을 남기잖아요. 남기는 유품이 디지털 형태로 남아 있는 것들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보면 디지털 화폐도 유산일 수 있는데 지금 사이월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sns 같은 계정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남겼던 글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특별히 디지털 유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ai는 양심이 없다는 거 하고 관련이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 김명주> 요즘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디지털 유산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챗봇을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 ai로 해서 부활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디지털 부활하는 데 있어서 동영상이나 글이나 음성 같은 것들이 ai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는 양심이 없다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고 있었거든요.

◇ 이재윤> 고인이 된 사람이 sns 상에서 다시 살아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한다는 거죠.

◆ 김명주>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그런 특허를 이미 받았는데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사회적인 파장들이 커서 실제로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 일부 실험실이나 이런 데 기업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럽들 그러니까 배우나 유명 인사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두려운 상황이겠는데요.

◆ 김명주> 이전에 돌아가신 김광석 씨가 다시 ai에 의해서 부활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든지 거북이라는 혼성 그룹이 다시 돌아가셨던 분이 8년 만에 부활했다든지 영화 배우들이 다시 ai에서 부활이 돼서 새로운 영화에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미 시도되고 있습니다.

◇ 이재윤> 환영할 만한 일인가요. 좀 걱정해야 되는 일인가요?

◆ 김명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은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사회를 만드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싸이월드에서 시행하기로 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 김명주> 방금 말씀드렸던 것하고 맥락이 다르기는 한데 같은 대상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던 건데요.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디지털 사회에서 활동했던 부분들 중에서 가지고 싶었던 여러 가지 추억이라든지 어떤 경우는 돈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유품처럼 상속하고 싶은데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사자 아니면 줄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 이재윤> 당사자라고 하면 고인이 된 이분 외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건가요?

◆ 김명주> 돌아가신 분 외에는 줄 수가 없는데 본인은 돌아가셨잖아요. 계속 유족들 중에서 이전에도 그랬는데 실제 미국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이가 죽었어요. 15살짜리 아이가 이 아이가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알고 싶어서 아이의 이메일 계정을 부모가 알고 싶어 했는데 국가에서는 그걸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야후였거든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해서 그 계정 정보를 얻어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품 차원에서 그걸 넘겨줘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계속 있어왔던 거죠.

◇ 이재윤> 쉬운 건 소송을 해야지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김명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이재윤> 지난해 애플에서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ios에 도입했습니다. 운영 체계에 도입했다는 얘기인데

◆ 김명주> 작년 말에 도입을 했죠.

◇ 이재윤> 해외의 경우는 디지털 유산 도입 움직임이 그래도 국내보다는 활발한가 봅니다.

◆ 김명주> 법도 이미 나와 있는 나라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게 좀 토대가 돼서 방금 말씀하셨던 애플도 작년 말에 했고 원래 구글은 2013년부터 했고 페이스북 요즘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2013년에 이미 시장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죽으면 누가 내 계정을 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 이재윤> 관련 법도 있습니까 외국에

◆ 김명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풀어서 말을 하면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법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임을 해서 맡기는 그런 관리법이라고 해서 UFADAA라는 게 2014년에 만들어졌고요. 그게 그 뒤에 갱신이 되었습니다. 갱신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많은 미국 기반의 기업들이 약관을 주로 많이 바꿔서 실제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개인정보 보호에 묶여 있는 디지털 정보를 유산의 형태로 보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화 어떻게 촉발이 된 겁니까.

◆ 김명주> 죽었던 아이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부모가 그렇게 소송을 걸렸던 건도 있고요. 2004년도에 이라크전이 발발했는데 20살 나이에 폭탄에 맞아 죽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가 자기 죽은 자녀의 모든 유품들을 받고 싶다. 그것도 역시 이메일 계정 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역시 부모가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송을 걸 때마다 정보를 내주게 되니까 크게 보면 다 법률 비용이잖아요. 아예 사회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자고 해서 법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운동들을 시작을 했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법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대개는 이메일 계정이라든지 sns 계정을 가진 회사하고 당사자하고 약관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 이재윤> 주로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거죠.

◆ 김명주> 많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바꿨고 이번에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약관을 바꿨거든요. 약관을 바꿔서 유산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문제는 돌아가신 분들이 항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조치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으니까 살아 있는 분들은 ok 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불안한 거죠. 자기들이 약관을 바꿨지만 혹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의해서 소송을 걸면 불편하니까 국가한테 믿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가한테 제안을 한 거죠.

◇ 이재윤>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무래도 잊혀질 권리가 아닐까 싶어요.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법적으로도 이게 지금 확보가 돼 있죠.

◆ 김명주> 잊혀질 권리가 지금은 삭제권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내 권리를 내가 삭제하는 건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의 GD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개인정보호보법에도 삭제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살아 있을 때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은 사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는 생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후 프라이버시 권에 대한 문제 이게 맹점으로 떠오른 거죠. 돌아가신 분의 프라이버시는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지워버릴 거냐 아니면 회사가 마음대로 쓸 거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재윤> 이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사후 프라이버시

◆ 김명주> 이제 시작입니다. 2018년도에 유럽연합에서 프라이버시 논의할 때 초등학생들까지도 프라이버시 논의를 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아예 빼버렸거든요. 모든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돌아가신 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 이재윤> 잊혀질 권리 삭제하고 싶은 수요도 있고 또 이걸 오래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주겠다 하는 그런 요구도 있는 거고요.

◆ 김명주> 그게 일종의 역사로 따지면 역사의 자료가 되잖아요. 책에 쓰지 않고 거의 다 글로 남기고 기록 동영상을 남기기 때문에 후대가 볼 때는 인터넷 상에 있는 디지털 유산이 사초가 되는 거라서 또 이걸 무조건 다 지우는 것도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인 거죠.

◇ 이재윤> 이러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 김명주> 맞습니다. 싸이월드가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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