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황운하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35년 경찰 생활하며 본 적 없어

[뉴스킹] 황운하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35년 경찰 생활하며 본 적 없어

2022.06.14. 오전 09: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최근 ‘경찰 통제’ 논란을 낳고 있는 행안부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 후보자들을 면담하고, 내부 자문위원회를 통해 31년 만에 이른바 ‘경찰국’ 부활도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나오는 상황... 경찰청장 출신 의원이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안녕하세요.

◇ 박지훈: 최근 행정안전부의 행보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직제로 보면 경찰청은 행안부 밑에 있는 외청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외청으로 두는 이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황운하: 과거에는 경찰이 내무부 치안국 소속이었거든요.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격상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무부 치안국 치안본부 소속이었습니다. 내무부 치안국 시절에 대표적인 사건이 최인규 내무장관이 3.15부정선거를 했습니다. 4.19(혁명으)로 연결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죠. 즉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내무부 치안국 시절 대표적인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죠. 이로 인해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헌법도 바꾸고 민주화가 도입이 되었죠. 그런 경찰의 과오에 대한 정치권력에 예속되었던 경찰의 과오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경찰청, 내무부 치안국이나 치안본부가 아니라 내무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해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외청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 박지훈: 역사적으로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외청으로 바뀐 건데 지금 이게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이후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치안정책관실을 공식조직으로 격상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국 설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 황운하: 그렇죠.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애초부터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상민 장관께서 취임도 하기 전부터 급한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이나 경찰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서둘러서 구성하고 사실상 경찰국 설치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자문위원회는 꼭두각시 역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경찰 업무의 99.9%가 일반 행정 업무인데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이렇게 부족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거의 행안부 장관 역할을 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망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이런 발언 또는 이렇게 서둘러서 경찰국을 설치해 보려고 하는 물론 경찰을 설치하는 것은 장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경찰법이라든지 이런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쉽게 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쨌든 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을 각각 자신들의 최측근 장관으로 임명해 놓고 경찰과 검찰을 즉할 통제하겠다는 공안 통치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법의 이름을 빙자한 강압 통치의 이런 통치 방식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정책관실이 원래는 비직제인데 이게 공식 조직으로 격상시키면서 지금 인사할 때 장관을 보좌 하겠다. 고위직 인사할 때 좀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 황운하: 지금 치안정책관이 비직제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제화해서 치안정책관실 이렇게 두면 이 업무가 결국은 경찰 인사 심지어 경찰의 수사 경찰의 예산 이에 대한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그런 보조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법무부 검찰국 같은 역할을 상정하고 이것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국은 결국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14만 경찰 조직을 직접 본인이 관리감독 직접 통화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이것은 과거의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삭제를 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장관한테 지시할 분은 대통령밖에 없지만 장관에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막 서둘러서 장관이 경찰을 직접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을 막 서둘러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검찰주의자들의 시각을 장관이 검찰주의자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이 맡았고 행안부 장관마저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분으로 맡겨졌는데 이분이 경찰을 직접 장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지금 검찰공화국화 되는 여기에도 검사 저기에도 검사 무슨 이상민 장관은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시각 자체는 검찰주의자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즉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다는 검찰의 시각 그것은 검찰의 시각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반동 이에 대한 반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거나 또는 경찰에서 비중이 늘어난 수사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입지를 좁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검찰주의자들의 시각 이것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 청장 후보자들을 면담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유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인사권 강화 차원 행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제가 35년 동안 경찰로 일했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전에 장관들께서는 경찰청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 또는 치안정감급 보위 경찰관들에 대한 제청권이 없어서 면접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면접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정권의 충성하라고 하는 길들이기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 이런 측면 때문에 자제한 것이죠.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면접했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뭐가 그리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급하게 장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임명되자마자 모종의 지시를 받고 이것을 서둘러서 이것을 이행을 해 보려고 그래서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장관이 경찰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느냐라는 방안을 경찰청의 의견도 들어보고 경찰 위원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그냥 자문단을 구성을 하더니 불과 얼마 만에 또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70, 80년대로 회귀하고 경찰의 정치권력 예속화를 강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경찰국을 신설을 하는 부활을 하느니 또 무슨 면접을 하느니 이런 일련의 행보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세간에서는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빠르게 검찰공화국이 돼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얼마 전 작고하신 송해 선생님의 후임 mc도 검사 출신으로 내정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 마당이거든요. 검찰주의자의 시각이 반영된 일련의 행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경찰국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던데 예전에 경찰국이 어떤 역할을 했고 31년 전에 폐지가 됐다는데 왜 폐지가 된 겁니까.

◆ 황운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년에 폐지된 것은 장관의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폐지된 겁니다. 장관의 사무 중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폐지된 겁니다. 이게 법무부하고는 다른데요.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도 그렇고 과거부터 계속 한 48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도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 검찰 사무가 있고 그런데 과거에 내무부 장관 시절의 치안에 관한 사무가 장관의 사무였다가 이게 31년 전에 폐지된 겁니다. 폐지되고 그리고 장관에 대한 사무 중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어지면서 경찰청이 개청이 된 거죠. 경찰청이 독립이 된 겁니다. 그때도 경찰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경찰이 있었던 건 아닌데 혼동하시는데 과거에 내무부 치안국이라는 게 있었고 치안국은 하나의 부서입니다. 경찰 전체가 치안국 소속이었고 그 뒤에 치안본부 소속이었고 그러다가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어지면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강화된 것이죠. 정치권력에 예속되는 상징적인 조항이 치안에 관한 사무가 장관 내무부 장관 정치 각료인 장관의 사무에 속하게 되면 이것이 경찰의 정치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예속 이것이 강화되게 되고 그래서 과거 3.15 부정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박종철 고문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에 그때 폐지됐던 것이죠.

◇ 박지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 권한은 상당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견제 통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 황운하: 그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죠.

◇ 박지훈: 경찰국 신설 아니고 다른 어떤 방식 의원님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황운하: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방안이 첫째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입니다. 경찰위원회 이미 있거든요. 이미 있는 경찰위원회가 경찰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 견제, 통제 이 방안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학계나 전문가들에서 일관된 얘기였습니다. 이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영국에 보면 영국 모델 중에 icpo라고 독립경찰민원위원회라고 하는 시민기구 외부 기구가 있습니다. 시민에 의한 통제 민주 통제 방안 이것이 마련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실시가 돼야 합니다. 경찰이 전체적으로 14만 경찰이 국가경찰 물론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더 실질화 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사기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인한 권한의 집중 이 문제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다원화하는 방안 중대범죄 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요. 중수청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을 다원화해서 전문화하고 다원화한다면 경찰에게 권력이 쏠린다, 경찰에 집중된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경찰국 신설을 혹시 행안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시행령으로 가면 어떻게 할지

◆ 황운하: 이거는 우선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장관의 사무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포함시키는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경찰국 신설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 우회적으로 대통령령 방법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직제령 같은 걸 바꿔서 그래서 정부 직제령이 대통령령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부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입법이라는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이런 걸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입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입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이러한 것을 행정입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국회에서 이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 박지훈: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갔더라고요.

◆ 황운하: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부조직법의 취지 또는 경찰청법 취지 경찰청을 독립해서 개청했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이러한 시행령을 만든다면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