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권익위,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2022.05.16. 오후 4: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8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해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일자리 사업 등 고용·노동 분야, 연구 개발비 등 산업 분야, 농업보조금과 같은 농림·수산 분야, 그리고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기타 민간 분야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부정 수급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적어 내면 됩니다.

신고는 세종시 종합민원사무소,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