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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4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이중재 변호사/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능”에 국민의힘 “입법보완”.. 어느 부분 손봐야 하나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에는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박주민 의원으로부터 들어봤는데요. 헌재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법적으로 어떤지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지내신 이중재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중재 변호사(이하 이중재)> 네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 이재윤> 앞서서 박주민 의원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 기소의 일부 분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검찰에 수사권을 남겼다. 보완수사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 이중재> 글쎄요. 그건 좀 궁색한 주장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추가적으로 좀 더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을 검사들이 나서서 서로 경찰에 다시 보내고 핑퐁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검찰이 보충해 줘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 이재윤> 그리고 직접 수사권도 있다고 하면서, 경찰과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 이중재> 그건 아주 미묘한, 아주 미세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게 작년 1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전체 우리 범죄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대 범죄라고 해봐야 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시행에 따른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것마저도 전부 폐지하겠다. 이런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재윤> 어제 검찰청법 개정안 제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자정이 돼서 끝났습니다. 임시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가 된 건데요. 30일에 개정안 국회 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내용상의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들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 이중재> 가장 중요한 게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12조, 16조를 보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체포, 구금 이런 것은 전부 강제 수사입니다. 그게 그러면 강제수사에 있어서 당연히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이번에는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 내용적으로.
◇ 이재윤> 그런데 그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수사권과는 무관하다. 이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내용이지, 이거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이중재>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구금,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입니다. 그게 기소권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강제 수사를 위해서 검사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헌 헌법을 보면 1948년이죠. 그때는 검사 얘기가 없어요. 그냥 체포 구금 이런 거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62년 말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검찰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검찰권을 넣었다는 것은, 보다 명확하게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법상으로도 조약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거라도,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그게 확립이 된 거라면, 국제관습법이라고 해서 효력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었고, 지난 74년 동안 검찰이 당연히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그동안 70여 년 동안의 관습. 이걸 볼 때 당연히 검찰의 수사권은 확립이 돼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런 헌법 개정 없이 그냥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니까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이재윤> 그렇군요. 검찰 측에서는 어제 법사위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위헌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중재> 절차상으로는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꾀하는 건데 의견 청취 과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건 조정인데, 안건 조정위는 여야 간에 의견의 대립이 있는 법안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라. 이런 취지의 국회법 규정인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뭡니까. 제1교섭단체, 그러니까 의원 수가 제일 많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제 제1교섭단체가 아닌 당의 안건조정위원을 같은 숫자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3대3이 되는데, 지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명인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들어가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4명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명시적으로 위배한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회기 문제도 그래요.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국회법에서 인정한 당연한 권리인데, 이것을 회기 쪼개기로 해서, 원래 우리 임시회가 지금 5월 4일까지 예정돼 있던 것을 그날 그날 쪼개는 거 아닙니까? 종료되는 걸로. 그러면 필리버스터도 회기가 종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걸로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리버스터를 인정한 국회법의 취지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재윤> 국민의힘도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 조정위 구성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 이중재> 가처분 신청은 정말 헌법재판소가 저는 빨리 판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4월 30일 하고 5월 3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개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불과 며칠밖에 기간이 없는데, 헌재에서 정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통상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본회의를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가처분을 할 실익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 이재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하는 말씀이신거죠.
◆ 이중재>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 이재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죠.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중재> 법률 규정상으로는 입법 보완하지 않으면 선관위 말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투표법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우리 재외 국민들, 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국내 거주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 거주를 신고한 우리 재외국민은 일부일 거 아닙니까? 재외 국민 중에서. 그러면 국내 거주 신고를 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투표인 명부를 지금 현재로서는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항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2014년 7월 달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보완하지 않는 한, 지금 헌법에 불합치되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없는 거죠.
◇ 이재윤>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보완하지 않는 한, 국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중재>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중재> 감사합니다.
◇ 이재윤> 전 인천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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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능”에 국민의힘 “입법보완”.. 어느 부분 손봐야 하나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에는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박주민 의원으로부터 들어봤는데요. 헌재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법적으로 어떤지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지내신 이중재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중재 변호사(이하 이중재)> 네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 이재윤> 앞서서 박주민 의원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 기소의 일부 분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검찰에 수사권을 남겼다. 보완수사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 이중재> 글쎄요. 그건 좀 궁색한 주장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추가적으로 좀 더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을 검사들이 나서서 서로 경찰에 다시 보내고 핑퐁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검찰이 보충해 줘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 이재윤> 그리고 직접 수사권도 있다고 하면서, 경찰과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 이중재> 그건 아주 미묘한, 아주 미세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게 작년 1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전체 우리 범죄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대 범죄라고 해봐야 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시행에 따른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것마저도 전부 폐지하겠다. 이런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재윤> 어제 검찰청법 개정안 제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자정이 돼서 끝났습니다. 임시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가 된 건데요. 30일에 개정안 국회 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내용상의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들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 이중재> 가장 중요한 게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12조, 16조를 보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체포, 구금 이런 것은 전부 강제 수사입니다. 그게 그러면 강제수사에 있어서 당연히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이번에는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 내용적으로.
◇ 이재윤> 그런데 그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수사권과는 무관하다. 이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내용이지, 이거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이중재>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구금,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입니다. 그게 기소권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강제 수사를 위해서 검사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헌 헌법을 보면 1948년이죠. 그때는 검사 얘기가 없어요. 그냥 체포 구금 이런 거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62년 말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검찰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검찰권을 넣었다는 것은, 보다 명확하게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법상으로도 조약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거라도,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그게 확립이 된 거라면, 국제관습법이라고 해서 효력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었고, 지난 74년 동안 검찰이 당연히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그동안 70여 년 동안의 관습. 이걸 볼 때 당연히 검찰의 수사권은 확립이 돼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런 헌법 개정 없이 그냥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니까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이재윤> 그렇군요. 검찰 측에서는 어제 법사위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위헌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중재> 절차상으로는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꾀하는 건데 의견 청취 과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건 조정인데, 안건 조정위는 여야 간에 의견의 대립이 있는 법안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라. 이런 취지의 국회법 규정인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뭡니까. 제1교섭단체, 그러니까 의원 수가 제일 많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제 제1교섭단체가 아닌 당의 안건조정위원을 같은 숫자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3대3이 되는데, 지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명인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들어가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4명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명시적으로 위배한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회기 문제도 그래요.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국회법에서 인정한 당연한 권리인데, 이것을 회기 쪼개기로 해서, 원래 우리 임시회가 지금 5월 4일까지 예정돼 있던 것을 그날 그날 쪼개는 거 아닙니까? 종료되는 걸로. 그러면 필리버스터도 회기가 종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걸로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리버스터를 인정한 국회법의 취지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재윤> 국민의힘도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 조정위 구성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 이중재> 가처분 신청은 정말 헌법재판소가 저는 빨리 판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4월 30일 하고 5월 3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개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불과 며칠밖에 기간이 없는데, 헌재에서 정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통상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본회의를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가처분을 할 실익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 이재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하는 말씀이신거죠.
◆ 이중재>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 이재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죠.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중재> 법률 규정상으로는 입법 보완하지 않으면 선관위 말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투표법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우리 재외 국민들, 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국내 거주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 거주를 신고한 우리 재외국민은 일부일 거 아닙니까? 재외 국민 중에서. 그러면 국내 거주 신고를 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투표인 명부를 지금 현재로서는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항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2014년 7월 달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보완하지 않는 한, 지금 헌법에 불합치되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없는 거죠.
◇ 이재윤>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보완하지 않는 한, 국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중재>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중재> 감사합니다.
◇ 이재윤> 전 인천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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