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청법 본회의 상정...표결 앞둔 정국은?

[뉴있저] 검찰청법 본회의 상정...표결 앞둔 정국은?

2022.04.28.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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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30일 먼저 검창개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처리 이후의 정국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 동안 국회의 모습을 보면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속전속결로 본회의에 올렸고 일단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시간은 흘러간 거고요.

30일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처리가 되겠죠, 일단. 한 가지 법안이 처리가 되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고 다시 또 3일 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고. 그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상당히 혼란스럽고 국민들에게 참 볼썽사나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검수완박 법안은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윤석열 당선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검찰총장 그만둘 때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고요. 그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과 덜컥 합의안을 해 주는 바람에 지금 실리도 명분도 다 잃은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법은 막을 수도 없고요. 이 법안 그대로 처리되는 것은 반대하고 싶고 막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급하게 합의한 합의가 지금 문제를 키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의 모습은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다수의 의석수의 힘을 빌려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저 법안을 저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과연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12일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검수완박 법안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4월 15일날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5월 3일날 이것을 다 처리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지도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합니다라고 했더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를 우습게 보느냐라는 식으로 혼내기만 했어요.

제대로 반대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여러 가지 안건 처리는 대화, 타협, 조정, 협의입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린 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70년간 정치검찰의 폐해에 대한 해법을, 처방을 이 법안으로 제시를 한 거죠.

이 정해진 시한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강행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이런 가운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정치권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토요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본회의를 열고 지체 없이 토론 종결된 안건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형사소송법 안이 상정될 꺼고 필리버스터를 할텐데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자정까지 토론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회기가 만료되고 새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되면 3일 뒤인 다음 주 화요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미 우리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전체 효력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루 빨리 위법적 상황을 바로잡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 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할 것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본회의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결과를 치를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앵커]
오는 토요일 다시 임시 국회가 열리게 되면 다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당일 다시 무력화되는 거고요. 다음 달 초까지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 변수는 없습니까?

[장성철]
변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월 3일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5월 3일날 본회의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는 열지 않겠어. 그러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 열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5월 3일날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두 가지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나는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지 않겠어. 그리고 나는 공표하지 않겠어라고 한다면 이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로 통과시키더라도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무의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나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조율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4월 30일날 본회의 열어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하고요. 형사소송법안을 상정을 하고요. 5월 3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게 되면 5월 3일날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은 공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취재기자들도 그 하루이틀 사이에 몰랐던 내용들이 툭툭 뛰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들어가보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보실 수 있고요.

이미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앞서 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보완수사 부분을 일부 수정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중대수사청이라고 한국형 FBI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넘기는 그런 구상이었는데 이 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사실 좀 어리둥절하기는 한데요.

[장성철]
민주당이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예를 들면 중대수사청을 열어서 한국형 FBI을 만들겠다는 건 결국에는 검찰에 있는 6500명의 수사관들을 거기에 배속시켜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 중대수사청을 기본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 산하에 둘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아직 결정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응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장성철]
그렇죠. 그래서 저 법안들이 다 통과되면 사법개혁특위를 열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민주당은 국민의힘 쪽에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는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거죠?

[장성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 기간 동안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 그리고 경찰로 옮겨지는 여러 가지 범죄들은 어디서 수사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상태에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직접수사권을 넘길 기관이 없으니까 원래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기려고 했었던 경제 분야나 부패 분야의 직접수사권도 검찰이 계속 갖고 있는 상황도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없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을 보면 대략 6개월 동안 우리가 사법개혁특위를 만들고 1년 안에 그러한 중대수사청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석수를 믿고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안이나 정책들을 나는 이건 이 검수완박 법안 마음에 안 들고 우리는 반대하기 때문에 논의조차 안 하겠어라고 입장을 취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 카드가 꺼내졌는데요. 과연 검수완박 법안, 검찰 기소, 수사권 분리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법적인 자격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저는 자격요건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국민투표로 행해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투표가 돼서 만약 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들이 우리는 이 법안에 반대해요라는 의견이 더 많더라도 현실적으로 통과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걸 개정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실효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헌법 72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교, 국방, 통일에 관련된 국가안위에 대한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국민의힘 일부에서 얘기하는 국민투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잖아요.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 이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앵커]
법률을 국민투표 하는 경우는 헌법을 개정할 때만, 그런 경우는 헌법 130조에 따로 규정이 있죠?

[장성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방 이후에 현재까지 6번의 국민투표가 부쳐졌는데 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쳤어요. 그래서 만약 개별적인 입법안과 관련해서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선례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는 이 법안이 마음에 안 드니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법리적인 논란 가능성이 있고요. 선관위가 어제 즉각적으로 해석을 내놨는데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좀 세게 표현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관련법을 그 단기간에 개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 같습니다.

[장성철]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2016년 1월까지 이건 고쳐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항을 고치라고 했냐면 재외국민이라도 국내에 거소가 있어야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니까 이 부분 없애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했는데 아직도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관위에서는 얘기한 건데 국민의힘이나 장제원 의원께서는 이건 선관위의 월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선관위가 선거 사무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표행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에 이런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카드를 꺼낸 이유가. 물론 당선인의 입으로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는 한데요.

[장성철]
결국에는 비서실장이 얘기했다는 것은 당선인의 어느 정도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저런 얘기를 한 것은 검수완박 법안,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아. 그러면 이것은 민주당에게 불리하고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가 있어. 그럼 6월 1일날까지 지방선거 때까지 이 논란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선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긍정적일 수가 있어, 불리하지 않아라고 생각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더 높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밀어붙이기식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도 높습니다. 그것이 불리하지 않다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설사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리할 것 없다, 나쁠 것 없다. 그런 판단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고요. 정권교체를 앞두고 요즘 신구 권력 간에 여러 가지 신경전이 거세죠. 이번에는 며칠 전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대담 방송 이후에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장성철]
이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탁현민 비서관이 퇴임 후 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다.

[앵커]
물어버릴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장성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비서관까지 하고 계시는 분의 말의 품격이 상당히 저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국민과 언론의 비판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데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판받을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나 아니면 국민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탁현민 비서관이 뭔가 상황을 잘못 알고 과도한 충성심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서관, 비서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길이야라고 하겠지만 많은 분들은 왜 저런 얘기까지 할까? 저것은 탁현민 비서관의 말을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날선 공방, 신경전을 보면서 사실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또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많이 갈리기는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 그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게 되면...

[앵커]
지방선거 때문인가요?

[장성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선거는 우리 지지층만 나와서 투표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중도층이 나와서 진보 쪽 손을 들어줄 것이냐, 보수 쪽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뀝니다.

합리적인 중도층은 전임 대통령, 물론 현임 대통령이지만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저 비서관의 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탁현민 비서관의 저런 얘기는 선거에 또 하나의 악재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으로 정국을 보면 검수완박 법안 문제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게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선거 문제도 있고요. 정권교체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것 같아요.

검수완박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인사청문회 또 검수완박 지금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장제원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5월 3일날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 6월 1일까지 우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논쟁을 계속 이끌어나갈 수가 없으니 국민투표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검수완박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계속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한 선거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청문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안 좋은 거잖아요. 계속 장관 후보자들의 안 좋은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 의혹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 후보자들 임명했을 때 공격했던 비판에 대한 관점이 결국에는 옹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명을 한 장관 후보자 우리가 보호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내로남불에 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공정과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정권을 교체해 봤더니 또 부정적이고 의혹 나온 것들을 옹호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국민의힘에도 그렇게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 이건 그렇게 무리해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지명철회를 하든지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해야 국민들이 박수 치고 지방선거 때 좋아, 우리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된 윤석열 정권 한번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나오지 내로남불 모습 보이면 지방선거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앵커]
다음 주 초반에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예정돼 있고요. 또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다음 주에 열리게 됩니다. 일주일 후인 말주 목요일쯤이면 이미 다 그 해당 청문회들은 지나간 상태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구간, 그 기간 동안에 의혹이 많이 제기된 후보자 본인이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성철]
국민여론에 달려 있겠죠. 당연히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언론에서 몇몇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거기서 만약 이분 그만둬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으로서는 지명철회를 하지 않거나 자진 사퇴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아마 정말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다 공격할 겁니다. 의혹을 더 증폭시킬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준 안 해 주면 임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앵커님, 보세요. 국무총리가 인준이 안 돼서 임명이 안 되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제청해야 되는데 제청할 수가 없어요.

[앵커]
총리 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든지 아니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하는 그런 모양새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무총리나 장관 청문회를 다음 주에 국민들께서 아주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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