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장동 특검 놓고 여야 힘겨루기...임시국회 처리 가능할까?

[뉴있저] 대장동 특검 놓고 여야 힘겨루기...임시국회 처리 가능할까?

2022.03.14. 오후 7: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 범위와 방법을 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 선거 때 이렇게 요란하다가 선거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대장동 특검을 꺼낸 배경은 뭘까요?

[장윤미]
지금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마지막 토론회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졌고 사실상 계속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특검에 다소 선거 국면에서는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나중에 녹취록에 윤석열 당선인 등의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면서 공수가 전환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 신분이 된 이후라도 특검을 계속하겠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당시에 한 다섯 번 정도를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백브리핑 등에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런 국면 속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치권이 마침표를 찍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180석 범여권 다수석을 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혁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권 초기에 정국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의 하나의 시험대로 대장동 특검을 밀어붙이고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달 반 정도 뒤에는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대장동 이슈가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뭔가 꼬리를 자르고 한번 매듭을 짓고 가겠다 이런 계산이 여야 양당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 제목을 보면 엄청 깁니다. 대장동개발비리사건과 이와 관련된 불법대출 부실수사 특혜 제공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벌써 이거 꼼수다라고 반발합니다. 양쪽의 특검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장윤미]
일단 내용부터 상이하게 다릅니다. 각각 특검에 대해서는 장기간 논란을 주고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각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사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민주당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방위적인 과정을 전부 다 들여다보자라는 입장인데. 이 말인 즉슨 2011년도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검 중수2과장이었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측에 일어났던 1000억 원대의 대출 관련해서도 뭔가 조 모 씨라는 브로커가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실제로 기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아버지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준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구체적으로 미진한 부분, 해명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까지도 밝혀내자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최소한 개발이익이 어느 쪽으로까지, 어느 윗선으로까지 경유해서 흘러갔는지, 그런 자금 흐름과 실제로 어떤 비위 같은 것이 있었는지 들여다보자.

구체적으로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간개발 업체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수익으로 귀속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초과이익환수 규정을 실무진에서는 넣으려고 했는데 어떤 경위로 이게 빠진 것인지 이 일련의 과정,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특검을 발의하자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라 양당의 수사 범위부터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형식을 놓고도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내놓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자체특검법으로 추진하자. 그런데 이 2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장윤미]
이 부분이 왜 엇갈리는 거냐면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설특검법으로 특검을 발의하게 되면 실제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여야에서 각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2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각 단위들, 법무부 차관이랄지 법원행정처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사실 5월 9일 전에만 처리가 된다면 범여권 측에 유리한 인사들이 특검에 지정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법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명을 올렸을 때 1명을 대통령이 지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을 하게끔 되면 3월 임시국회에 통과가 되면 뭔가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변협에서 일단 4배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고 여야에서 합의로 2명을 추천한 그런 안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따르면 뭔가 특히 여당에 유리한 인사들이 굳이 뽑히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맞불 성격의 다른 대안을 내놓고 지금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도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가능한 겁니까?

[장윤미]
사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대선 경선 국면에서, 대선 경쟁 국면에서 드러났던 본인을 향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는 건 상당히 앞으로 정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대장동과 관련한 수사 범위를 굉장히 축소해서 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반작용, 정치적인 공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선뜻 협의를 해 주거나 합의를 해 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특검수사부가 꾸려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한 4월 말이 돼서야 수사 착수가 가능할 거고 특검의 수사 기간이 90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이건 6월 선거가 지나서도 정확하게 맺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다른 주제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공약으로 내걸었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은 뭘까요?

[장윤미]
일단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출신이 바로 정치권에 입문해서 대통령까지 된 것은 사실상 이례적인 경우고 유례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검찰권을 검찰 출신인 대통령이 남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윤석열 당시 후보, 당선인을 향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다는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민정수석실 폐지인데 민정수석실은 사정기능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청와대의 한 부처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68년도부터 운영돼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사정기관 그리고 기관을 조율하는 기능에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부분이 있고 사실 반대의 정치적인 진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론화했고 아마 인수위 과정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신 특별감찰관을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내부의 부정부패도 감독했고 또 나름대로 검찰의 인사를 법무부와 함께 조율하면서 견제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역할이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그러면 그 역할을 대신할 건가. 또 특별감찰관이 예를 들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하면 검찰 출신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미]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거의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갔던 이유는 사실 검찰과의 원만한 업무 협조 등이 필요했던 그런 기능을 담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폐지한다고 했을 때 특히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이 담당해 왔던 두 가지 기능, 하나는 고위층을 검증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검증 기관에서, 기구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친인척 관리,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별도로 특별감찰관제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런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지금 현실화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년 이상 변호사 중 3명의 후보자 추천이 있은 뒤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또 거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중립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제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던 그리고 공론화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과연 특별감찰관제만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친인척을 둘러싼 어떤 비위, 그리고 수사 중인 상황들도 있고 재판 중인 그런 장모 사건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화해서 정말 이 부분을 국민적인 의혹 없이 감찰을 통해서 친인척 비위의 싹을 도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기능이 워낙 축소되다 보니까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를 꾸려나가면서 검찰을 강화하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 마침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7시간 통화를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민사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당선되자마자 보복하는 거냐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당선되자마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이게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사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었고 민사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선인이 된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마 그전부터 준비를 해서 소장은 당선인 신분이 되기 이전에 김건희 씨가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는데 다만 이런 대선 국면 속에서 언론인이 김건희 씨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리고 친분관계를 쌓으면서 취재인지 이게 개인적인 사담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부분을 지금 법적으로 문제삼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아마 서울의소리 측은 아무래도 손해배상 청구된 액수가 1억 원이라는 비교적 거액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언론에 대한 압박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선 국면에서 나왔던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방어하는 측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 부분을 취하할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본인의 음성권, 그리고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사생활 권한을 전부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형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이걸 불법행위로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