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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하지만 높은 선거 열기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주말 사전투표 당시에 선관위 부실관리 때문에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최근에 불거진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투표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보관과정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경기 부천하고 제주에서 투표함이 사무국장 사무실에 보관된 일이 밝혀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광삼]
제주도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실에 우편투표, 관외투표가 우편으로 오죠. 그것이 보관돼 있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우편보관함이랄지 사전투표함은 반드시 영상기록물 장치에 의해서 이것을 녹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앵커]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녹화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다.
[김광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사무국장실에 CCTV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주도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투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또 투표 참관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상저장기록장치를 설치한 데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는 반드시 투표함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CCTV랄지 이게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허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실에 보관한 거예요. 그런데 CCTV에 종이를, 그러니까 CCTV 촬영하는 카메라에 종이를 덮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투표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이걸 바꿔치기한다랄지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약간 석연치 않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의를 했는데 CCTV로 촬영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종이로 가려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회의가 됐건 공무상 일을 하면 CCTV를 설치한 이유는 투명성을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CCTV를가려놨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은 거기에 이미 전달된 투표용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고 의구심이 있는데...
[앵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종이로 CCTV를 가려놓은 모습인데 말씀하신 대로 회의 참가자들이 원치 않아서 가려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조작하거나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2022년도 대선인데 지금 너무 원시적으로 관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공직선거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게 아직 규정이 정확히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세부적인 법률이 정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전에는 우편투표함이 됐건 사전투표함이 됐건 CCTV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사실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투표라는 것은 처음에 기표를 한 순간부터 나중에 개표할 때까지의 과정이 다 투명하고 사실은 어떠한 부정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투표함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어서 이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정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라는 취지에 보면 전체적인 투표용지랄지 투표함이 머무른 곳에서는 반드시 영상기록물장치에 의해서 감시가 되는 게 법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를 학습 삼아서 규정이 완비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관 과정에서 문제점도 살펴봤는데 투표 과정의 문제점도 지금 하나둘이 아닌 상황입니다.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하는데 투표용지를 직접 넣지 못하고 소쿠리라든지 쓰레기봉투에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선관위가 비밀,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변협에서도 성명도 냈어요.
[김광삼]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헌법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표소에 기표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참관인이 보는 자리에서 투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수거해서 어떤 사람이 가령 종사자가 투표함에 넣으러 간다.
이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바꿔치기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사실 굉장히 선관위에서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고 명백하게 직접이랄지 비밀투표 위반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그냥 무사안일하게 처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관위는 선거법상에 한 투표소에 투표함 1개밖에 설치할 수 없었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고소고발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논란이 굉장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 후보 자체가 지지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박빙이잖아요. 박빙을 넘어서 초박빙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표의 차이가 미세하고 조그마한 차이가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쪽이든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투표함이랄지 과정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검증을 하자고 하는 주장이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사전투표 하기 전에도 실무자들이 많이 익명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중앙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묵살했다고 볼 수 있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거를 가장 전문적으로 많이 해 본 사람이 실무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고위직이나 임윈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지방의 시군구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있는데 부장판사 출신들이 대부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법을 전공한 가장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다 개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앵커]
선거를 경험해 본 현장의 실무진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하나,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투표됐는지 이게 공개돼서 또 논란인데 더군다나 지역 선관위별로 이게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처리기준도 달라서 혼선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김광삼]
네, 원래 공개된 투표 자체는 무효표예요. 왜냐하면 공개된 표라고 해서 투표보관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표할 때 그 부분은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건 투표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투표를 이미 하고 간 기투표를 한 사람의 투표용지를 잘못 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투표 장소에 있는 관리인, 투표관리관이 이걸 유효투표로 할지 무효투표로 할지 참작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 은평에서는 이걸 유효투표로 처리하고 대구에서는 무효투표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 주권을 행사한 투표자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앙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투표한 사람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다 유효투표로 하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잘한 판단이라고...
[김광삼]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보시는 거고요. 사전투표 당일에 상당수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출한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아프거나 또 춥거나 또 대리투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돌아간 분들 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선관위 입장부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보람 / 중앙선관위 공보과 사무관 (YTN라디오'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확진자 분들 가운데 투표하러 왔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거인이 누구인지 특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투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투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떤 사유로 이걸 놓고 가셨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신 분들이 직접 다시 선관위 쪽에다가 요청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 관리를 할 때는 투표록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확진 유권자들에게 본인 확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각종 자료를 종합해서 저희가 특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오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들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확진자들 아닙니까. 그럼 확진자들이 실내에서 투표하지 않고 실외에서 투표했어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나와서는 충분히 20만 명, 30만 명 대비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관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외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는 본인 확인을 하죠. 본인 확인 절차에도 확진자이기 때문에 질문 방식, 그런 것 하지 않고 대신해서 그곳에 있던 공무원이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신분을 확인하면 사전투표 가면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투표용지가 발급돼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너무 춥잖아요. 더군다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서서 기다리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앵커]
그렇기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투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김광삼]
잘못하면 본인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도 초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용지까지 발급됐는데 이분들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투표 관련해서 통합명부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투표에 참여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 문제랄지 실제로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앵커]
이건 어떻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구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구제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관위 논의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전투표 논란 관련해서 그동안 노정희 선관위원장 침묵을 이어가다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정희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지난 3월 5일 실시된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 및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기일전하여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사전투표날에 이렇게 혼선이 현장에서 있었는데 출근을 안 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사과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사과의 평가는 뒤로하고 이제 본투표날 내일 차질이 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일단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된다, 앞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확진자하고 격리자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넣는 것으로 정해진 거죠?
[김광삼]
일단 기표소에 투표함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법상. 내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투표가 일반투표자가 끝난 다음에 확진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5시 50분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앵커]
6시까지가 일반투표자 투표.
[김광삼]
그렇죠. 외출이 5시 50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거의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90분밖에 되지 않아요.
[앵커]
6시부터 7시 반까지 90분.
[김광삼]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확진자가 한 100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과연 90분 안에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시 이전에 일반투표자들이 관내 거주하는 투표자들이 투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6시에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사람이 밀려서.
[앵커]
만약에 줄이 길어서 좀 지연될 수 있죠.
[김광삼]
지연되면 지금 사실 동선이랄지 이런 것을 분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확진자들을 어느 곳에서 대기를 시킬 것인가. 이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앵커]
같은 논란이 또 일부 발생할 수 있겠군요.
[김광삼]
물론 선관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사전투표 장소는 한 3500개 소 되고 그다음에 본투표 장소는 1만 4000개 소가 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원을 보충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만 4000개소 투표장소에 1명씩만 인원을 보충해도 1만 4000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1만 4000명을 바로 충원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일 되도록이면 정말 아무런 혼란 없이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선관위의 조치 자체가 과연 충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죠.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지금 이 부분, 6시까지 도착한 사람들도 지금 일반인들 투표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거고 확진자들은 5시 50분부터 외출이 허용돼서 6시부터 투표가 가능한데 이 사이에 혹시 만약에 겹칠 경우에 어떻게 할지 선관위에서 이 대책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혼란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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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하지만 높은 선거 열기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주말 사전투표 당시에 선관위 부실관리 때문에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최근에 불거진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투표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보관과정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경기 부천하고 제주에서 투표함이 사무국장 사무실에 보관된 일이 밝혀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광삼]
제주도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실에 우편투표, 관외투표가 우편으로 오죠. 그것이 보관돼 있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우편보관함이랄지 사전투표함은 반드시 영상기록물 장치에 의해서 이것을 녹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앵커]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녹화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다.
[김광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사무국장실에 CCTV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주도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투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또 투표 참관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상저장기록장치를 설치한 데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는 반드시 투표함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CCTV랄지 이게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허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실에 보관한 거예요. 그런데 CCTV에 종이를, 그러니까 CCTV 촬영하는 카메라에 종이를 덮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투표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이걸 바꿔치기한다랄지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약간 석연치 않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의를 했는데 CCTV로 촬영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종이로 가려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회의가 됐건 공무상 일을 하면 CCTV를 설치한 이유는 투명성을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CCTV를가려놨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은 거기에 이미 전달된 투표용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고 의구심이 있는데...
[앵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종이로 CCTV를 가려놓은 모습인데 말씀하신 대로 회의 참가자들이 원치 않아서 가려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조작하거나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2022년도 대선인데 지금 너무 원시적으로 관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공직선거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게 아직 규정이 정확히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세부적인 법률이 정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전에는 우편투표함이 됐건 사전투표함이 됐건 CCTV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사실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투표라는 것은 처음에 기표를 한 순간부터 나중에 개표할 때까지의 과정이 다 투명하고 사실은 어떠한 부정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투표함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어서 이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정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라는 취지에 보면 전체적인 투표용지랄지 투표함이 머무른 곳에서는 반드시 영상기록물장치에 의해서 감시가 되는 게 법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를 학습 삼아서 규정이 완비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관 과정에서 문제점도 살펴봤는데 투표 과정의 문제점도 지금 하나둘이 아닌 상황입니다.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하는데 투표용지를 직접 넣지 못하고 소쿠리라든지 쓰레기봉투에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선관위가 비밀,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변협에서도 성명도 냈어요.
[김광삼]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헌법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표소에 기표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참관인이 보는 자리에서 투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수거해서 어떤 사람이 가령 종사자가 투표함에 넣으러 간다.
이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바꿔치기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사실 굉장히 선관위에서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고 명백하게 직접이랄지 비밀투표 위반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그냥 무사안일하게 처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관위는 선거법상에 한 투표소에 투표함 1개밖에 설치할 수 없었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고소고발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논란이 굉장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 후보 자체가 지지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박빙이잖아요. 박빙을 넘어서 초박빙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표의 차이가 미세하고 조그마한 차이가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쪽이든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투표함이랄지 과정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검증을 하자고 하는 주장이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사전투표 하기 전에도 실무자들이 많이 익명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중앙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묵살했다고 볼 수 있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거를 가장 전문적으로 많이 해 본 사람이 실무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고위직이나 임윈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지방의 시군구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있는데 부장판사 출신들이 대부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법을 전공한 가장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다 개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앵커]
선거를 경험해 본 현장의 실무진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하나,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투표됐는지 이게 공개돼서 또 논란인데 더군다나 지역 선관위별로 이게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처리기준도 달라서 혼선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김광삼]
네, 원래 공개된 투표 자체는 무효표예요. 왜냐하면 공개된 표라고 해서 투표보관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표할 때 그 부분은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건 투표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투표를 이미 하고 간 기투표를 한 사람의 투표용지를 잘못 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투표 장소에 있는 관리인, 투표관리관이 이걸 유효투표로 할지 무효투표로 할지 참작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 은평에서는 이걸 유효투표로 처리하고 대구에서는 무효투표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 주권을 행사한 투표자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앙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투표한 사람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다 유효투표로 하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잘한 판단이라고...
[김광삼]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보시는 거고요. 사전투표 당일에 상당수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출한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아프거나 또 춥거나 또 대리투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돌아간 분들 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선관위 입장부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보람 / 중앙선관위 공보과 사무관 (YTN라디오'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확진자 분들 가운데 투표하러 왔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거인이 누구인지 특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투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투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떤 사유로 이걸 놓고 가셨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신 분들이 직접 다시 선관위 쪽에다가 요청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 관리를 할 때는 투표록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확진 유권자들에게 본인 확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각종 자료를 종합해서 저희가 특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오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들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확진자들 아닙니까. 그럼 확진자들이 실내에서 투표하지 않고 실외에서 투표했어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나와서는 충분히 20만 명, 30만 명 대비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관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외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는 본인 확인을 하죠. 본인 확인 절차에도 확진자이기 때문에 질문 방식, 그런 것 하지 않고 대신해서 그곳에 있던 공무원이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신분을 확인하면 사전투표 가면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투표용지가 발급돼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너무 춥잖아요. 더군다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서서 기다리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앵커]
그렇기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투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김광삼]
잘못하면 본인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도 초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용지까지 발급됐는데 이분들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투표 관련해서 통합명부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투표에 참여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 문제랄지 실제로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앵커]
이건 어떻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구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구제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관위 논의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전투표 논란 관련해서 그동안 노정희 선관위원장 침묵을 이어가다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정희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지난 3월 5일 실시된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 및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기일전하여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사전투표날에 이렇게 혼선이 현장에서 있었는데 출근을 안 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사과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사과의 평가는 뒤로하고 이제 본투표날 내일 차질이 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일단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된다, 앞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확진자하고 격리자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넣는 것으로 정해진 거죠?
[김광삼]
일단 기표소에 투표함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법상. 내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투표가 일반투표자가 끝난 다음에 확진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5시 50분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앵커]
6시까지가 일반투표자 투표.
[김광삼]
그렇죠. 외출이 5시 50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거의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90분밖에 되지 않아요.
[앵커]
6시부터 7시 반까지 90분.
[김광삼]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확진자가 한 100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과연 90분 안에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시 이전에 일반투표자들이 관내 거주하는 투표자들이 투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6시에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사람이 밀려서.
[앵커]
만약에 줄이 길어서 좀 지연될 수 있죠.
[김광삼]
지연되면 지금 사실 동선이랄지 이런 것을 분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확진자들을 어느 곳에서 대기를 시킬 것인가. 이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앵커]
같은 논란이 또 일부 발생할 수 있겠군요.
[김광삼]
물론 선관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사전투표 장소는 한 3500개 소 되고 그다음에 본투표 장소는 1만 4000개 소가 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원을 보충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만 4000개소 투표장소에 1명씩만 인원을 보충해도 1만 4000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1만 4000명을 바로 충원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일 되도록이면 정말 아무런 혼란 없이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선관위의 조치 자체가 과연 충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죠.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지금 이 부분, 6시까지 도착한 사람들도 지금 일반인들 투표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거고 확진자들은 5시 50분부터 외출이 허용돼서 6시부터 투표가 가능한데 이 사이에 혹시 만약에 겹칠 경우에 어떻게 할지 선관위에서 이 대책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혼란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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