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바구니 투표함' 최대 징역 5년형 법안 발의

송석준, '바구니 투표함' 최대 징역 5년형 법안 발의

2022.03.07. 오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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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투표소에서 봉인된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나 쇼핑백 등을 써 비밀투표권을 침해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사전투표에서의 부실관리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은 비밀보장이 안 되는 설비를 쓰거나 기표 내용이 보이게 한 경우,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선관위 소속을 포함해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결과 조작을 위해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송 의원은 선관위와 행정당국이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선거 공정성 확보와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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