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가족경제 책임이 부담스럽다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양담소] "가족경제 책임이 부담스럽다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2022.02.24.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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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가족경제 책임이 부담스럽다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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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부부는 민법상 동거, 부양하서로 협조해야 될 의무 있어 어길 경우 이혼 사유
- 유책주의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수도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전 처분으로 양육비의 부양료 청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또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일곱살, 두살 되던 무렵, 남편이 해외 연수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저는 친정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함께 호주로 갔죠. 이후 남편의 유학생활은 길어졌고,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 저는 종일 아이를 돌봐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 일로 밤늦게야 돌아왔고요. 혼자서 아이 둘을 돌봐야 하는 일이 힘들고 고되었지만 힘든 내색 없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15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워서 잠시 다녀 오려나보다 생각해 남편의 여행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간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소장을 받은 저는 너무 놀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족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우울증이 왔었고, 이러한 남편을 돌보지 않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일방적인 귀국으로 먼 타지에 아이들과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요. 저는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해외에 덩그러니 자녀들과 아내를 두고 남편이 이제 혼자 귀국해서 이혼 소송을 했네요. 남편이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남편이 본인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또 일견 이해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소장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상황으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지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민법상으로 동거하고 같이 부양하고 서로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연자분의 남편께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고의로 부부 일방을 돌보지 않고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민법 840조 2호에 유기를 했을 때 또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840조 6호가 적용돼서 아내 분께서 오히려 남편 분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양소영: 일방적으로 가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최 변호사님이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네요. 사연자 아내는 그런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 이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최지현: 현재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 양소영: 유책주의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최지현: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 사연의 경우에 남편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아기의 유기를 하셨습니다. 부부 일방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 분이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시더라도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양소영: 사연자분은 소장을 받고 이런 입장을 법원에 밝히면 될까요.

◆ 최지현: 맞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이혼 소송 하시다 보면 가사 조사를 많이 받게 되시는데 이 가사 조사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 양소영: 가사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최지현: 가사조사는 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사 조사관들이 가사조사 기일을 지정해서 양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거나 한 사람씩 불러서 면담하는 형식으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가사 조사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 양소영: 가사 조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 최지현: 보통 가사조사관님들은 어떤 걸 조사하시냐면 혼인관계가 어떻게 파탄됐는지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나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을 가능한지 회복 가능성 여부 아니면 누가 이 혼인 파탄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 또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재산 형성 과정과 현재의 재산 현황,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초 사실들을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재판장님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요.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탄 경위에 관한 부분,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가사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겠군요. 

◆ 최지현: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 분을 위해서 어떻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 최지현: 사연자 분처럼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 조사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혼 기각을 구하는 분들은 상대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혼 청구 기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사 조사관님들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사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그 부분이 중요할 거 같네요. 

◆ 최지현: 사연자 분은 진심으로 남편과 혼인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사조사에서 혼인이 파탄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정도로만 말씀하셔야 되고 남편을 너무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언행은 삼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남편의 가장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라서 미안했고 앞으로는 남편의 우울증을 알았으니 잘 상처를 봉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소영: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 서운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서운함,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해 가사 조사에서 잘 전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연자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은데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사전 처분으로 양육비의 부양료 청구를 해볼 수 있을까요.

◆ 최지현: 두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처분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 까지만 하는 것이라 최종적인 결정은 아닌데요. 사전 처분으로 양육비를 받으셨다면 별도로 부양료 청구를 하시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료 청구는 엄격하게 보시는데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부양을 하지 않았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질병이 있거나 생존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만 부양료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은 한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고 한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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