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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인 '석열 씨의 심쿵 약속' 23번째로, 흡연 공간을 확충하면서도 비흡연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명시적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현행 국민건강진흥법에는 금연구역에 대한 기준만 있고, 건물 밖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만 보더라도 금연구역은 흡연구역의 40배에 이른다며, 정확한 기준을 정립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흡연구역 설치나 재떨이 비치 비용은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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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흡연구역 설치나 재떨이 비치 비용은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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