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대장동 '녹취록' 공개 파장

'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대장동 '녹취록' 공개 파장

2022.01.22.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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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 대부분을 해당 매체 인터넷 등에 낼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의 세 번째 공판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양측에서 각자에게 불리한 녹취파일이나 아니면 출판물의 공개를 금지해 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의 이런저런 결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법적인 견지에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일부만 빼고 방송해도 된다, 이런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죠? 공개 범위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앞서 MBC 측과 그렇게 완전히 다른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 두 가지 명확하게 법원에서 나온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짚고 다음 논의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생활과 관계되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 씨가 이야기했는데 순수하게 가족들의 내부적인 사생활과 관계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바깥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고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그 당사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고 제3자에게 알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비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정인지는 미루어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어도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은 했는데 그 녹음한 게 다른 사람과 대화 과정에서 녹음된 것을 이 기자가 녹음한 부분, 즉 3자가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저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앞에 있는 변호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두 가지 측면이 가능한 것 같아요.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를 만나러 직접 장소에 갔을 거잖아요. 그럼 장소에 갔는데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은 했는데 그 녹음 대화가 김건희 씨와 제3자 간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기자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예시고.

두 번째는 같이 촬영하러 갔는데 한 사람 이렇게 김건희 씨, 그다음에 서울의소리 기자 이렇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촬영기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촬영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자가 이야기할 때 다시 이 기자가 촬영을 했다면 두 사람의 대화이지 뒤에서 촬영한 사람은 제3자로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녹음은 되었지만 결국 직접 그 기자와 김건희 씨가 이야기하지 않은 제3자와의 이야기에 의해서 녹음된 것은 언론에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보면 그러면 그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자기 통화 녹음 같은 경우에는.

[승재현]
무조건 가능하다.

[앵커]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니 공개가 가능하다. 그것이 이른바 음성권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통신보호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음성권이라는 것은 기본권과 관계 있는 것이고. 그 음성권과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통신비밀에 포함되는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괜찮지만 제3자와의 관계되는 녹음은 절대로 허가받지 않고 제3자가 언론에 알릴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개되는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여기서 등장인물이 누구인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법원은 이른바 언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같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 측은 통화 녹음 내용이 일종의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녹음이 됐고 그래서 공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언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 언론출판의 자유는 또한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국민으로서는 공적 관심 인물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선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방영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사전검열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고 언론에서 발표되는 내용들 자체를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은, 법을 통해서 막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공적인 중요한 이익이 있고요.

또 여기에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교량을 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될 사항만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만 방영을 사전에 금지하는 가처분이 인정이 됩니다. 이건 이 사안만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안으로 돌아가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적 관심인물인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사생활이 더 압도적인가, 이 세 가지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는 아니지만 주요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점에 써서 공적 관심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특별하게 이견은 없습니다.

즉 공적으로 관심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의 녹취를 보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보도인가, 아니면 지금 신청인 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공작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번 가처분 결정을 내린 중앙지법에서는 이 부분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되는 건 서로 저울을 해 보게 되는 거죠.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중요한 공익적인 가치와 그리고 김건희 씨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압도적으로 공익보다 높은 사안에 한해서만 사전에 방영을 금지한다고 봤는데 그 범위를 얼마전에 있었던 서부지법보다는 훨씬 더 좁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적 관심사항과 완전히 무관한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완전히 위법한 내용,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이거를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을 보도하고 알리는 것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법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보도해도 좋고 다만 이 보도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그럴 권리와 기회를 국민들한테 뺏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단 기회를 국민에게 줘야 된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본권과 인격권이 충돌할 때 그것을 어떻게 비교해서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특히 이번에 김건희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제 내면의 목소리는 따로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한 근거를 조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사생활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기업, 검찰 간부 커넥션과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있어서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판결문을 조금 이해하고 싶어도 그 전제조건 자체가 만약에 저게 어떤 특정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모습과 거기서 일했던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정말로 사실이라고 정말 할지라도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 거기서 일을 했고 일하는 당시에 과연 기업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그리고 검찰 간부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열심히 수차례 보도를 살펴봤지만 다 의혹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특정한 사실이 팩트로 나온 부분은 없는데 저게 뇌물수수와 커넥션과 얽히고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약간의 단정적인 표현이 조금 나와서. 법원 판사님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아마 저게 그 관계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언론에 나왔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이 이야기를 외부에 이야기해도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별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직선거법 251조에 의하면 위반은 별반 문제예요. 법원에서 이걸 이야기해도 돼. 그러면 내가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 게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이건 아니고 251조 후보자 비방죄의 단서는 오로지 이게 진실한 사실일 때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언론 방송사, 유튜브도 언론방송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언론방송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내용이 사실 법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용어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 보면 일단 김건희 씨가 공적인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인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공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또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면책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이 공개되는 내용이 진실일 경우만 허용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승재현]
공직선거법에.

[앵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김 씨의 이른바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는 이런 과거의 유흥업소 출입이나 동거 의혹이죠. 의혹인데, 이것이 과연 진실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이 판단을 한 건 아니에요.

판단한 건 아니고 다만 이것이 국민에게 공개가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연구위원님 말씀으로는 사실 법원 재판부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승재현]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사생활과 완전히 관련이 되느냐, 관련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김건희 씨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언론에서 알리는 건 가능한데 MBC에서도 이 부분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모 탐사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와 있지만 과연 그 부분이 나와 있는 내용 이외의 개작이나 변작이나 그다음에 편집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듯하고 또 이것이 저는 유튜브 방송사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론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혹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방의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실이 사후에 정말로 이것이 허위로 드러났을 때에는 정말 그 기자가 그 사건을 최대한 노력하고 그 사건에 대한 팩트를 찾아가서 나의 마음에는 이게 정말로 진실이었다.

이 이상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더 이상 없었다라고 나오는 정도가 되어야 이 보도가 후보자 비방죄의 구속요건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렇게 저번 대담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법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과 그 이야기가 방송에 나와서 또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되는 측면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녹취파일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책이죠, 굿바이 이재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인데요. 법원이 각 사안에 따라서, 또 법원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고 공개하는 범위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언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상당히 인정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적인 가치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또 공적인 인물, 특히나 선거라는 국민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어서 공적인 인물의 검증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또 특별하게 더 많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극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가처분들이 사실상 결정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알려지도록 허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관심 인물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지금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정도는 공적 관심인물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과거보다 녹취가 굉장히 편해졌죠.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누군가 사인 간의 녹취를 한다면 그 내용을 마구잡이로 보도를 하거나 공개를 하는 건 여전히 불법행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251조에 있는 후보자 비방죄와 관련된 요소는 이 가처분과는 별도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공개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헌법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과 인격권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되는 내용, 태도, 목적, 편집 등을 봤을 때 이것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허위사실이라든지 의도적인 조작이 들어간다면 그건 또한 선거의 자유, 국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가처분 결정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걸 마구잡이로 보도를 해도 되고 국민들은 다 보고 하더라도 어떠한 통제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되 그 보도의 내용에 대한 평가, 판단에 있어서는 또 다른 법적인 또 사회적인 또 언론 자체의 가치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언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보도 이후에 공개 이후에 사후 책임은 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승재현]
저는 한 가지,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정말 제가 앵커님하고 서슴없이 대화를 했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자동녹음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사실 이런 정말 스스럼없이 이야기한 게 제3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세상이 된다면 저는 그 세상이 사실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입법 예를 살펴서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도 분명히 앞에 녹음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녹음한 내용까지도 무차별적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게 녹취파일로 나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보통 기자님들이 저희들과 통화할 때 이제부터는 녹음할게요. 이거 싱크로 써도 되겠습니까라고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국회 차원에서도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화 당사자 일방이 절대로 허가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비밀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입법적 어떤 논의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대장동 5인방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녹취파일 문제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파일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복사를 미뤄도 될지 묻자 재판부는 공개하라고 결정을 한 건데요. 이 얘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볼까요.

[승재현]
저도 한 그저께죠. 모 신문사 단독으로 이 녹취록 관계된 게 쭉 다 기사에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전후해서 검찰에서 공지를 하나 했어요. 쉽게 말을 하면 수사관계 서류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 녹취록이 외부에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녹취록이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예상이고 그냥 가정인데 녹취록을 피고인 측에서 복사를 요청하면 그 복사된 그 녹취록이 피고인 측에서 이 녹취록을 받아볼 거잖아요.

이 받아본 녹취록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복사된, 그러니까 수사관계서류가 복사된 게 제3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려지는 건 아직도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관계서류가 바깥에 나가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법원 안에서도 이 녹취록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복사해 줄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복사 못 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무슨 말 하느냐, 지금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이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는데 그걸 만약에 복사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이들의 방어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법원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진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측에게는 반드시 그 녹취록을 복사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 이름이 곳곳에 나오죠. 김만배 씨가 우리법인 만들 때 돈이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서는 박영수 고검장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그 이전부터 사이에 인연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투자금 명목으로 파악이 되는데 검찰이 이 돈의 흐름을, 녹취록을 갖고 있었으면 사실 당연히 파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바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법원에서 이번에 허가를 한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가 지금 이 녹취록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이 되고 저 당사자들이 기소가 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사가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속도를 전혀 내고 있지 않죠.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녹취록을 방어권까지 침해해서 열람등사를 못 해 주겠다고 하니까 법원으로서는 인정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이렇게 명확한 내용들이 녹취록에도 나와 있고 검찰에서도 확보했고 특정한 금전을 주고받은 내용들도 있는데 왜 그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관계를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다. 내가 직접 돈을 준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르게 말해 보면 함부로 통장을 누구한테 빌려주지는 않죠. 특히나 고검장까지 지낸 사람이 빌려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화천대유의 설립과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긴밀한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먼 친인척이라고 하던 이 씨 또한 이 당시부터 모종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흐름이 나온 것들이 벌써 수개월 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왜 이 돈이 갔고 이 돈의 출처와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당연히 소환조사가 되거나 혹은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정도는 특정이 됐어야 하는데 결국 아무런 내용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녹취록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이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과 의도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녹취록이라는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녹취록과 일치되는 또 통장 계좌 내용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나옴으로써,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런 증거들, 이런 자료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수사는 수개월째 답보상태인지에 대한 어찌 보면 권력에 대한 다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는 이 모 씨를 잘 모르는 먼 친척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계좌를 좀 빌려준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전혀 상식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재현]
안 그래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주위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어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수사의 제1인자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또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구속하고 또 정의를 실현했던 분이신데 그런 분이 내 먼 친척이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계되는 영역에 있어서 돈은 줘야 되는데 그낭 이 모 씨가 대장동에 돈을 주면 나중에 관계가 흐트러지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나 고검장인데 내 이름으로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씨를 대신해서 내가 통장에 내 이름을 써서 돈을 보냈어, 이게 지금 그 이야기의 어느 정도 주된 맥락이라고 보이는데요.

제 주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평가를 해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돈 보내는 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당연히 박영수 전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과연 법정에서 판사님에게도 설득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 녹취록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에서 50억씩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이 50억 클럽의 인물들의 실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가 됐죠. 이것만 봐도 로비 정황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재현]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안 그래도 변호사님하고 바깥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분명히 정황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면 또 검찰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주신 대로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녹취록의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곽상도 구속영장에는 그렇게 부실했을까. 사실 이게 알선수재거든요.

알선수재면 하나은행이 어떠한 형태로 이 컨소시엄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곽상도 전 의원이 힘을 썼다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은행 측의 누구로부터 컨택을 했고 어떤 식의 컨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컨소시엄에서 못 빠져 나가게 했고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구속영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4페이지인가, 3페이지였어요. 그중 앞 페이지 떼고 뒤 페이지 떼면 범죄사실은 1페이지인데 1페이지 안에 육하원칙이 안 들어가 있는 구속영장 이다 보니까 제가 판사라도 이걸 가지고 범죄가 소명됐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나와 있는 그 녹취록의 정황과 금융의 흐름과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쳐보면 충분히 하나의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론 수사는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천천히 진행하는 건 맞지만 천천히 진행해도 너무 천천히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정황을 짐작할 수가 있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50억 클럽 관련 내용뿐만 아니고 사실 윗선 수사도 거의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간의,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고 특히 대선 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었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또 검찰이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례도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그 원인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대선에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다면 국민들은 대선에 임박했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의무를 다하고 있고요. 공적인 기관,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하지 않고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 존재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남 도개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화천대유의 인물들이 법조 인맥들을 이용해서든 금융권의 인맥을 이용해서든 정치를 이용해서든 아니면 지방정부를 이용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적영역을 포섭해서 막대한 이득을 거뒀고 지금은 그 이익을 완전히 항구적으로 유효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수사가 멈춰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50억 클럽 한정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 녹취가 된 시점은 2012년 4월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는 이미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이 확정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당시 왜 50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금액을 공통의 금액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김만배 씨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부담한다는 것도 아니고 공동사업자한테 300억 가까운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왜 300억이나 내 돈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이 없고 왜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게 없다면 무슨 역할을 했고 그 정도의 기여를 해 주고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로 간에 경제 공동의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왜 그렇게 어떠한 반문도 없이 받아졌고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크게 없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인데 오죽하면 녹취록을 제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수사 책임을 지셨던 분이 잠시 경질이 됐다 피고인 측의 로펌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의혹까지 보도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 이슈를 어떤 분들은 조금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만하면 안 되고 그만하지 않으니까 그만할 때까지 수사는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누가 밝혀야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빠르게 밝혀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증거가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수사를 안 한다면 수사 전체 총괄책임자가 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적어도 입장표현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으로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셨는데요. 어쨌든 이 대장동 관련 의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계속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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