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관련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물품 광고가 불가능하고,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보도나 토론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도 금지되며,
선거일이 아닐 때 전화통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과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만 가능합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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