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동수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

속보 아동수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

2021.12.02.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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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동수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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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보다 1년 늘려 0세부터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고, 지급액을 내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오는 2025년 5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2백만 원어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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