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군 부실 수사 맞는데...직무유기는 무혐의"...왜?

軍 "공군 부실 수사 맞는데...직무유기는 무혐의"...왜?

2021.10.11. 오전 02: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군 검찰단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공군 군사경찰과 법무실의 수사가 미진한 건 맞는데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고 보니 공군 특유의 부실한 수사 보고 체계가 직무유기 혐의에 면죄부를 준 셈이 돼버렸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할 때까지만 해도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수사 책임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최광혁 / 육군 대령, 국방부 검찰단장 (지난 7월 9일) :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실장 등 수사관련자 3명은 2차 가해한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규명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를 비롯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를 벌인 공군 군사경찰과 사건을 송치받고 50여 일 뒤 언론 보도 당일에야 가해자를 소환 조사한 공군 검찰, 수사지휘 라인의 공군 법무실 관계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한 건 맞고, 공군 법무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사실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려면 필요한 의식적인 포기나 방임을 입증하지 못해 국방부에 징계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과 해군은 예하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본부 법무실 고등군사검찰에 즉시 보고하는데 공군은 적시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던 탓에, 공군본부 법무실로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무실에서 어떤 지시를 했어야 하는지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공군의 부실한 수사 체계가 수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습니다.

군이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게 보직 해임, 징계 절차를 공언한 만큼,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엄정한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