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文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식용 금지'에 손석희도 소환"

[황출새]"文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식용 금지'에 손석희도 소환"

2021.09.29.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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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文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식용 금지'에 손석희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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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선정수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우리 사회 오랜 시간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개 식용 금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킬 권리와 먹을 자유라는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혀온 사안인 만큼 이번엔 과연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더뉴스에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선 기자, 안녕하십니까?

◆ 선정수 기자(이하 선정수): 안녕하세요.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개식용 금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요?

◆ 선정수: 문재인 대통령은 애견인이죠. 최근 청와대 경내에서 풍산개 새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7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하면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해당 발언을 했고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9월 3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 식용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 황보선: 한국의 개식용 논란은 서구 사회의 흥밋거리였죠. 미국의 USA투데이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보도에 나타난 시선은 어떤가요?

◆ 선정수: 개를 친구 또는 가족으로 여기는 서구 사회의 눈에 한국의 개고기 식당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USA투데이는 “한국에는 개와 고양이의 잔인한 도살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 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식당과 시설에서의 소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한국 문화에서 개고기는 회복력을 높이고 정력을 증가시키는 신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전통주의자들의 반발을 두려워한 한국 정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01년 MBC라디오에서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손석희 씨와 인터뷰 도중 ‘거짓말쟁이’라면서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던 일화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개식용 금지,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도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 선정수: ‘합법이다, 불법이다’ 언론 보도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직접 식약처에 물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고기를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식품관련 법체계는 식품공전(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기재된 것들만 조리, 판매, 진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공전에 개 또는 개고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입니다.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도 포함되어 있고요. 개는 현행법상 도축 대상 가축도 아닙니다.

◇ 황보선: 그런데 왜 버젓이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영업을 하고, 식용 개 농장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 선정수: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은 위해 식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개고기는 오래 전부터 먹어왔던 전통이 있는데, 개의 근육을 섭취한다고 해서 위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즉각적인 단속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속의 사각지대인 셈이죠. 개고기 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공전에 개고기를 추가해 합법화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사육과 도축, 유통 등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허용하는 나라가 드물고,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마당에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기도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 황보선: 대통령이 운을 뗐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어떤 입장이죠?

◆ 선정수: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민주당 개고기 금지 찬성했고, 윤석열, 유승민도 개고기 금지 찬성했습니다. 홍준표는 아직 관련 공약 없지만 19대 대선 당시 개고기 도축 위생 규제 강화를 공약한 바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크게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는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에 육견 산업은 금지하면서 전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후보도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식용,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라이브방송 토크쇼에 나와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다른 사람의 선택과 관련한 문제라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이라고 답변했고, 이후 개 식용에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캠프 관계자가 해명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지난 18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개 식용 반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아직 개식용 금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19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선 비인도적 개농장 실태 파악, 국민 의식 개선, 개식용 농장 위생기준 강화 등을 내놨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성숙한 선진국가가 되려면 개식용 금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 황보선: 개고기 식용 금지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 선정수: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지난 2일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개식용 금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다수였습니다. 개, 고양이를 죽이고 그 사체 또는 내장이나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점 만점에 3.18점으로 나타났고,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8.1%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 81.1%, 81.9%로 높고 60대는 69.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79.9%, 보수 74.9% 금지를 지지하고 있고, 개 식용 금지에 관한 찬성 여론은 이미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개 식용 관련 산업 종사자와 개고기 소비자들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 황보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면서요?

◆ 선정수: 2020년 12월30일 환경부 장관이기도 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반려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로 인해 폐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상임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거나 여당이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언제라도 개 식용 금지는 가능한 상황인 셈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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