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대체 뭐길래" 핵심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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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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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대체 뭐길래" 핵심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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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각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어떤 논쟁들이 계속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황근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근 교수(이하 황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법이라고하면 일단 좀 멀게 느껴집니다만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고, 알아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어떤 법안입니까?

◆ 황근: 이게 사실 언론 보도를 하다보면 그게 의도적이지 않게 오보가 날 수도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잘못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것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 밖에 없잖아요. 소송을 걸어서. 그런데 그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또 해결도 잘 안 나죠. 그 전에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법으로 가기 전에 한 번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정보도를 한다든지, 반론권을 행사하게 한다든지, 이런 합의를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법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언론도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또 개인도 이익의 침해를 보장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언론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종의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최형진: 적용대상도 궁금한데, 신문이나 방송, 매거진 등 모든 언론이 이 법안에 적용을 받는 겁니까?

◆ 황근: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 방송, 이런 것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2000년대 들어오니까 사실 언론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들이 등장했잖아요. 지금 현재 언론, 인터넷 매체 중에 특히 포털, 이걸 뉴스 제공사업자라고 별도로 용어를 넣었어요. 한 10년 전 쯤 그걸 넣어서 지금 언론중재법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 최형진: 그럼 교수님, 이런 가짜뉴스나 여러 의혹들이 유튜브나 SNS 통해서 퍼지기도 하는데, 이런 유사언론활동 분야도 적용의 받는 겁니까?

◆ 황근: 이제까지는 그거를 주로 인터넷 포털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당에서 만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범위를 넓혀놨죠.

◇ 최형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 황근: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 예를 들면 개인 간의 문제 아닙니까. 명예훼손 등, 그러니까 순전히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하게 됐는데 이걸 다른 언론사가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하고 큰 배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불법행위나 잘못된 행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죠. 그게 들어갔어요. 피해액이라고 추정되는 것의 5배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함부로 그런 보도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기사열람차단권이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기존에 있던 방송이나 신문은 한 번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회자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털을 통해서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계속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공유될 수 있겠죠. 한 번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건 계속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면 아예 차단하겠다. 문제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판정이 될 때까지 차단하는 거니까 사실이 아닌 경우에 차단하는, 결과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고 미리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작용해서 논란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정정보도권을 강화해서 기존에 피해를 입었던 기사의 내용만큼, 100%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분량을 소요해서 정정보도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하면 ‘잘못됐습니다’하고 한두 줄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있고요. 이게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중과실추정이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중과실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하는데, 중과실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의도적이었냐 아니었냐, 그리고 이게 잘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당사자 간의 판단이 아니고 법원이 판단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조항이 논란이 되어 왔던 거죠.

◇ 최형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국민 입장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검찰개혁부터 병원 CCTV 설치까지 각종 문제에 대해서 부딪치고 있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야당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집권여당이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텐데, 왜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

◆ 황근: 이렇습니다. 약간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언론관련법은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언론관련 규제를 하는 법은 어느 나라든지, 특히 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들은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언론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명예훼손에 한 번 걸리면 손해배상을. 지금 이 법에 보면 매출액의 몇 배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에서 몇 십억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겁나서, 한두 번만 걸리면 회사에 결정적으로 경영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보도를 못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혹 보도라든지,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런 건 지금 법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서. 그러니까 이걸 위축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론이 위축되겠죠. 그런데 언론의 가장 큰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하는데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이 주로 뭐냐면, 공적인 내용이나 권력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죠. 이건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것 때문에 언론규제는 사실 어느 나라든지 잘 안 돼요. 그 규제하겠다는 법안이 대부분 편하게 통과된 적이 별로 없고요.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실제 이걸 통해서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이런 거 막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자칫 잘못하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사회적 타격을 생각해봐도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당은 많은 거고, 물론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 바뀌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요, 특히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투명해야 하고 감시 받아야 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핵심이거든요. 이건 정치적으로 서로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유지해나가는 기본적인 원칙에 우리가 입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이 계속 되고 쉽지 않은 거죠.

◇ 최형진: 조근 전 말씀 중에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매출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 황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피해액을 5배였다가 지금은 3배로 줄였고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양이 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피해라는 걸 법원이 판단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상하게 매출액을. 이래서 이 법이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사실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개정하려고 할 때 인터넷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가짜뉴스를 하는 곳을 생각했는데 여기는 자본금도 거의 없잖아요.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비용을 크게 늘리다 보니까 큰 회사들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 버려서 매출액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매출액이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웬만한 우리나라 방송사, 뉴스를 다루는 채널들 있죠. KBS, MBC 둘째 치고 이러한 신문사들이 최소한 매출액이 몇 천억 되거든요. 2천억, 3천억 됩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지금 현행법상으로 아마 대충 0.01~0.1% 수준이 되어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봐도 몇 천만 원이고요. 대부분이 몇 십억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하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언론사로서는 치명적이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이 되어야지 매출액에 대한 배상은 사실 적합한 건 아닙니다.

◇ 최형진: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었고요.

◆ 황근: 그건 정말 합리적이지 않죠.

◇ 최형진: 오늘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 황근: 어젯밤 늦게까지 저도 그쪽에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고의적인 중과실, 그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합의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빠지게 됐어요. 여야 간의 최고의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빠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과실 조항 배상제도 아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정보로도 그렇습니다. 다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기사열람차단이거든요. 기사 차단도 중요한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언론이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데, 기사 차단 문제는 오늘 아마 국회의장실에서 주재 하에 최종합의를 오전 안에 할 모양입니다. 오후에 본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 최형진: 기사차단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기사열람 못하게 신고하면 그 기사를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거죠?

◆ 황근: 네, 그러니까 바로, ‘나에 대한 잘못된 기사다’ 하는 순간 차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범죄자인데, 나에 대해서 의혹보도가 나왔다, 이거 아직 법에서 결정된 거 없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차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언론보도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죠. 그것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판정 받으려면 심지어 몇 년씩 걸리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론이 아무 기능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마 이것도 상당부분 조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적인 얘기는 다 빠지고요. 사적인 것, 특히 성적 내용에 관한 것들, 이것만 차단하는 걸로... 왜냐하면 그건 선정적이고, 특히 인터넷 뉴스들이 그게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아마 좁혔다는 얘기는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 오전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정정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개정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야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가... 있거든요. 현행법상을 좀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면 돼요. 그걸 지금 논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정정보도, 반론권 같이 피해자가 자기 이익을 변호하고 변론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방법을 더 찾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래서 이건 옛날부터 주장했던 건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언론사나 개인이. 그러니까 만약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했는데 누구 하나 당사자들이 안 들으면 법원으로 무조건 가요. 법원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요식 행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다는 아닙니다만,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것을 사실상 법적구속력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불응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정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미국은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요. 거기도 이런 조정기능이 있는데 조정에 불복하게 되면 이해당사자들이 항소심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은 독특하긴 한데 우리도 삼권분립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을 생각해야 돼요. 미국 같이 영미법 택한 나라들은 이거 합니다.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하는 거예요. 공법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법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공적책임, 규제, 잘못하면 제재 받고 벌금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을 간 건데, 그러다보니까 미국의 언론들도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옴부즈맨을 다 두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전에 피해자들과 협상을 해서 사전에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언론사에 관련된 판례가 없어요. 우리도 한 번 이런 것들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사실 개인의 피해는 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형진: 중요한 질문 드리면 입증책임, 모든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 황근: 그렇습니다.

◇ 최형진: 이건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황근: 판사가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가짜뉴스, 고의적 중과실이라고 해버리면, 그거 아니라고 변론하는 사람이 언론사가 돼요. 그럼 언론사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니라고 변론하기 위해서 정보원을 밝혀야 됩니다. 나 어디서 들었다, 그래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언론이 정보를 밝히지 않으면 언론보도 못하죠. 특히 탐사보도, 이런 거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정보원이 누가 겁이 나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위헌이라고 법률학자들은 주장하죠.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피해를 이렇게 봤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그걸 결정하게 해놓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언론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최형진: 만약 여야가 계속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 황근: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다음 절차는 없어요. 원래는 내일 하기로 했었어요.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합의가 접근이 되어서 오늘 오전에 정리가 되면 오후에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미 많은 보도가 나온 것처럼 여당이 많은 부분을 양보 정도가 아니라 많이 빼줬거든요. 원래 원안에서. 그럼 원래 법안을 가지고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겠죠. 정쟁화 될 가능성도 크고요. 더구나 이건 우리나라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외국의 기구, 유엔도 그렇고 다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심각하고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개정하는 건 사실 안 좋아요. 언론중재법은 언론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게 규제법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현행형법, 정보통신망법 같은 데 있는 걸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을 찾아야겠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국민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에 대한 처벌 외에 시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 황근: 일반 시민들에게 사실 경제적 도움은 없죠. 이건 언론사들이 못하게 하기 위한 거지, 사실은 피해를 본 사람이 돈 많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징벌적 배상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보상을 많이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행위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제적 책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걸 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은 아마 정상적인 피해자와 언론사면 중간에 합의 볼 가능성이 많죠. 이건 사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남발할 가능성이 있죠. 언론에 대해서 계속 남발해버리면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은 그걸 보고 언론사를 고발한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근: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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