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소"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소"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

2021.09.15.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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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소"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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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반려동물과 임시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자 대피를 포기하고 거리나 차에서 밤을 보낸다는 사례가 보도됐다. 2019년 고성 산불 당시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연수원이나 콘도 등 제공된 숙소 입소를 포기한 사례가 나왔다.

이처럼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대피를 할 수 없자 일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포항 지진 뒤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난 대피소를 만들어주세요” “지진 시 반려동물과 함께할 대피소 마련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이 12건 올라왔다.

1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 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난 시 반려동물과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한다고 해도, 동반 피난은 쉽지 않다”면서 “대피 시설에서 반려동물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 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 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건의 개정안이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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