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너지공단, '셀프 혜택' 받고도 에너지 자립률은 '하락'

단독 에너지공단, '셀프 혜택' 받고도 에너지 자립률은 '하락'

2021.08.01.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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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자립률이 높은 건물에 세금 혜택을 주는 ZEB, 즉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정책이 있습니다.

YTN 확인 결과 여러 혜택을 받은 건물들이 1년 뒤에는 인증 기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도 포함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2050년 탄소 중립을 주요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건물들이 자체 소비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 등을 이용해 스스로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데 우리나라 한 해 배출량의 20%가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에너지 자립률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여기저기에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필수적인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립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입니다.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건물 사용 에너지의 20% 이상을 스스로 충당하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인정해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최대 15% 완화하고 취득세도 최대 15% 깎아주는 등의 다양한 혜택도 줍니다.

그런데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인증받은 건물들의 운영 실태는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제로에너지인증을 받은 건축물 13곳을 시범 조사한 결과 에너지자립률이 인증 기준 아래로 떨어진 곳이 5곳이나 됐는데,

이 가운데는 인증을 내주고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청사도 포함됐습니다.

탄소 배출 줄이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책에 역행한 셈입니다.

심지어 공단은 스스로 인증을 받아 억대의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인증을 받을 때 컴퓨터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 제품 전력량 등이 빠져 전력 소비량 계산을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증 당시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돼도 이미 받은 여러 혜택을 환수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실태 조사를 강제하고, 사후 인증 취소 등 제재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건물이 보통 한 번 지으면 30년 이상 사용 하게 됩니다. 지금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거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에 우리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한국에너지공단은 장기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을 전국의 전체 건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여러 문제점부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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