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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내용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기사는 지난 주 6월 23일 자 기사였는데 다른 기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일러스트를 사용 한 것에 대한 소송 아니겠습니까?
[김두수]
이 점에 대해서는 흔히들 민주당에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건으로서, 또 인륜을 저버린 언론사의 최악의 실수,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대체로 보수의 입장에서는 좀 규제를 혁파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성을 준 곳에서 고의적 그리고 악의적인 이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언론탄압이 된다든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피해 당사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으나 이런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있을 때만이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 철저하게 내부 검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이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재발됐거든요.
그전에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에 그림자 일러스트, 또 40~50대의 기사에다 붙여 쓴다든가, 좀 부정적인 이런 데. 의도했든 의도를 안 했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론개혁에서 이야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한 개 면을 털어서 조선일보도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라든지 업무상 착오,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장성철]
조선일보 쪽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어요. 검색 당시 그림 속 인물이 조국 씨와 딸 조민 씨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확인이 부족했다.
온라인 관리감독 시스템상의 결함이 확인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저것은 분명히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탄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런 식의 조롱이라든지 희화화라든지 저런 식의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는 보도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수였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발빠르게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LA에 있는 조선일보 타임스 거기서는 상당히 몇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런 발빠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인격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침해당하면 안 됩니다.
진영을 떠나서 내가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인격권은 존중을 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 소송이 해외에서도 이어질 전망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LA조선일보를 상대로도 현지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텐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서는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김두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언론이 손해를 배상한다든가 이런 것이 생각보다는 미미하고요.
또 그 역할도 적은데 미국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 엄청난 액수의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행태를 통해서 그 교훈을 국내적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만약에 미국에까지 소송이 된다면 국내의 언론개혁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도 신중하게 이 법률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도 가능하게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저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매체에서 함부로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행은 또한 있어서도 안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확대될 거예요. 이것이 언론의 여러 가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현명하게 여야가 머리 맞대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언론을 탄압하는 거 아니야? 언론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제대로 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님, 또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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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내용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기사는 지난 주 6월 23일 자 기사였는데 다른 기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일러스트를 사용 한 것에 대한 소송 아니겠습니까?
[김두수]
이 점에 대해서는 흔히들 민주당에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건으로서, 또 인륜을 저버린 언론사의 최악의 실수,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대체로 보수의 입장에서는 좀 규제를 혁파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성을 준 곳에서 고의적 그리고 악의적인 이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언론탄압이 된다든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피해 당사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으나 이런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있을 때만이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 철저하게 내부 검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이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재발됐거든요.
그전에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에 그림자 일러스트, 또 40~50대의 기사에다 붙여 쓴다든가, 좀 부정적인 이런 데. 의도했든 의도를 안 했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론개혁에서 이야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한 개 면을 털어서 조선일보도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라든지 업무상 착오,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장성철]
조선일보 쪽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어요. 검색 당시 그림 속 인물이 조국 씨와 딸 조민 씨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확인이 부족했다.
온라인 관리감독 시스템상의 결함이 확인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저것은 분명히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탄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런 식의 조롱이라든지 희화화라든지 저런 식의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는 보도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수였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발빠르게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LA에 있는 조선일보 타임스 거기서는 상당히 몇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런 발빠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인격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침해당하면 안 됩니다.
진영을 떠나서 내가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인격권은 존중을 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 소송이 해외에서도 이어질 전망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LA조선일보를 상대로도 현지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텐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서는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김두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언론이 손해를 배상한다든가 이런 것이 생각보다는 미미하고요.
또 그 역할도 적은데 미국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 엄청난 액수의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행태를 통해서 그 교훈을 국내적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만약에 미국에까지 소송이 된다면 국내의 언론개혁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도 신중하게 이 법률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도 가능하게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저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매체에서 함부로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행은 또한 있어서도 안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확대될 거예요. 이것이 언론의 여러 가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현명하게 여야가 머리 맞대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언론을 탄압하는 거 아니야? 언론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제대로 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님, 또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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